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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맹자 만장 상 - 5. 선양은 하늘과 백성이 허락해야 가능하다 본문

고전/맹자

맹자 만장 상 - 5. 선양은 하늘과 백성이 허락해야 가능하다

건방진방랑자 2021. 10. 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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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양은 하늘과 백성이 허락해야 가능하다

 

 

萬章: “以天下與, 有諸?” 孟子: “. 天子不能以天下與人.”

天下者, 天下之天下, 非一人之私有故也.

 

然則有天下也, 孰與之?” : “天與之.”

萬章問而孟子答也.

 

天與之者, 諄諄然命之乎?”

, 之淳反.

萬章問也. 諄諄, 詳語之貌.

 

: “. 天不言, 以行與事示之而已矣.”

, 去聲, 下同.

行之於身謂之行, 措諸天下謂之事. 言但因之行事, 而示以與之之意耳.

 

: “以行與事示之者如之何?” : “天子能薦人於天, 不能使天與之天下; 諸侯能薦人於天子, 不能使天子與之諸侯; 大夫能薦人於諸侯, 不能使諸侯與之大夫. 昔者於天而天受之, 暴之於民而民受之, 故曰: 天不言, 以行與事示之而已矣.”

, 步卜反, 下同. , 顯也. 言下能薦人於上, 不能令上必用之. 爲天人所受, 是因之行與事, 而示之以與之之意也.

 

: “敢問薦之於天而天受之, 暴之於民而民受之, 如何?” : “使之主祭而百神享之, 是天受之; 使之主事而事治, 百姓安之, 是民受之也. 天與之, 人與之, 故曰: 天子不能以天下與人.

, 去聲.

 

二十有八載, 非人之所能爲也, 天也. 堯崩, 三年之喪畢, 之子於南河之南. 天下諸侯朝覲者, 不之之子而之; 訟獄者, 不之之子而之; 謳歌者, 不謳歌之子而謳歌, 故曰天也. 夫然後之中國, 踐天子位焉. 而居之宮, 之子, 是簒也, 非天與也.

, 去聲. , 音潮. 夫音扶.

南河在冀州之南, 其南卽豫州. 訟獄, 謂獄不決而訟之也.

 

太誓: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此之謂也.”

, 從也. 天無形, 其視聽皆從於民之視聽. 民之歸如此, 則天與之可知矣.

 

 

 

 

 

 

해석

萬章: “以天下與, 有諸?”

만장이 요임금이 천하를 순에게 줬다던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라고 여쭈었다.

 

孟子: “. 天子不能以天下與人.”

맹자께서 아니다. 천자는 천하를 남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天下者, 天下之天下,

천하(天下)는 천하 사람들의 천하이지

 

非一人之私有故也.

한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다.

 

然則有天下也, 孰與之?”

만장이 순이 천하를 소유하게 된 건 누가 그것을 준 것입니까?”라고 여쭈었다.

 

: “天與之.”

맹자께서 하늘이 그에게 준 것이지.”라고 대답하셨다.

萬章問而孟子答也.

만장이 묻고 맹자가 대답한 것이다.

 

天與之者, 諄諄然命之乎?”

만장이 하늘이 줬다는 것은 또박또박 그것을 명령하는 것입니까?”라고 여쭈었다.

, 之淳反.

萬章問也. 諄諄, 詳語之貌.

만장이 물은 것이다. 순순(諄諄)은 자세한 모양이다.

 

: “. 天不言, 以行與事示之而已矣.”

맹자께서 아니다. 하늘은 말하지 않는다. 행실과 사건으로 보여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다.

, 去聲, 下同.

行之於身謂之行, 措諸天下謂之事.

몸에 행해지는 것을 행()이라 하고 천하에 조처하는 것을 사()라 한다.

 

言但因之行事, 而示以與之之意耳.

다만 순의 행실과 사건으로 인해 주라는 뜻을 보여줄 뿐이다.

 

: “以行與事示之者如之何?”

만장이 행실과 사건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라고 여쭈었다.

 

: “天子能薦人於天, 不能使天與之天下; 諸侯能薦人於天子, 不能使天子與之諸侯; 大夫能薦人於諸侯, 不能使諸侯與之大夫. 昔者於天而天受之, 暴之於民而民受之, 故曰: 天不言, 以行與事示之而已矣.”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천자가 하늘에 사람을 추천할 수는 있지만 하늘로 하여금 천하를 주도록 할 수 없으며, 제후가 천자에 사람을 추천할 수는 있지만 천자로 하여금 제후에게 주도록 할 수 없으며, 대부가 제후에 사람을 추천할 수는 있지만 제후로 하여금 대부에게 주도록 할 수 없다. 옛적에 요임금이 순을 하늘에 추천하니 하늘이 수용하였고 백성들에게 드러내니 백성들이 수용했다. 그래서 하늘은 말하지 않는다. 행실과 사건으로 보여줄 뿐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 步卜反, 下同.

, 顯也.

()은 나타낸다는 것이다.

 

言下能薦人於上,

아랫사람이 사람을 윗사람에게 추천할 수는 있지만,

 

不能令上必用之.

윗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등용하게는 할 수 없다는 말이다.

 

爲天人所受, 是因之行與事,

순이 하늘과 사람이 수용하였으니 이것은 순의 행실과 사건으로 인해

 

而示之以與之之意也.

주라는 뜻을 보여줬을 뿐이다.

 

: “敢問薦之於天而天受之, 暴之於民而民受之, 如何?”

만장이 감히 묻겠습니다. 하늘에 추천하니 하늘이 수용하였다 하셨고 백성에 드러내니 백성들이 수용하였다 하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라고 여쭈었다.

 

: “使之主祭而百神享之, 是天受之; 使之主事而事治, 百姓安之, 是民受之也. 天與之, 人與之, 故曰: 天子不能以天下與人.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케 하니 온갖 신들이 흠향하였으니 이것이 하늘이 수용한 것이다. 그로 하여금 정사를 주재케 하니 일이 잘 처리되어 백성들이 편안해졌으니, 이것이 백성이 수용한 것이다. 하늘이 그를 허여했고 백성들이 그를 허여했다. 그러므로 천자는 천하를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다.

, 去聲.

 

二十有八載, 非人之所能爲也, 天也. 堯崩, 三年之喪畢, 之子於南河之南. 天下諸侯朝覲者, 不之之子而之; 訟獄者, 不之之子而之; 謳歌者, 不謳歌之子而謳歌, 故曰天也. 夫然後之中國, 踐天子位焉. 而居之宮, 之子, 是簒也, 非天與也.

순이 요임금을 도운 지 28년이나 되었으니,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이 도운 것이다. 요임금이 돌아가시니 3년 상을 다 마치고 순이 요임금의 아들인 단주(丹朱)를 하남의 남쪽으로 피하니 천하의 제후들과 조회하는 이들이 요임금의 아들에게 가지 않고 순에게 가며, 송사하려는 사람들이 요임금의 아들에게 가지 않고 순에게 가며, 노래하는 자들이 요임금의 아들을 노래하지 않고 순을 노래했다. 그러므로 하늘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 후에 중원으로 가서 천자의 지위에 오른 것이다. 만약 3년 상을 마치자마자 요임금의 궁궐에 살았고 요임금의 아들을 핍박했다면 이것은 찬탈한 것이지 하늘이 준 것은 아니다.

, 去聲. , 音潮. 夫音扶.

南河在冀州之南, 其南卽豫州.

하남은 기주의 남쪽에 있고, 그 남쪽은 곧 예주다.

 

訟獄, 謂獄不決而訟之也.

송옥(訟獄)은 옥사를 결정하지 못해 소송을 하는 것이다.

 

太誓: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此之謂也.”

태서에서 하늘의 봄은 우리의 백성으로부터 보며, 하늘의 들음은 우리의 백성으로부터 듣는다라고 했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 從也.

()는 따른다는 것이다.

 

天無形, 其視聽皆從於民之視聽.

하늘은 형체가 없어 보고 들음은 모두 백성들의 보고 들음을 따른다.

 

民之歸如此,

백성이 순에게 귀의한 게 이와 같으니

 

則天與之可知矣.

하늘이 그에게 주라고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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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한 인간의 대효(大孝). 천자의 위()로도 해결되지 않는 효심 순의 혼인과정. 감내하기 힘든 박해를 효심으로 극복한 승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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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목차 / 전문 / 역주

삼천지교 / 생애 / 孟子題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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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sakang.tistory.com/9 [🦘 40대 캥거루족: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