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순임금, 불인한 이들은 모두 죽였지만 아우 상에겐 벼슬을 주다
萬章問曰: “象日以殺舜爲事, 立爲天子, 則放之, 何也?”
放, 猶置也; 置之於此, 使不得去也.
孟子曰: “封之也, 或曰放焉.”
萬章疑舜何不誅之, 孟子言舜實封之, 而或者誤以爲放也.
萬章曰: “舜流共工于幽州, 放驩兜于崇山, 殺三苗于三危, 殛鯀于羽山, 四罪而天下咸服, 誅不仁也. 象至不仁, 封之有庳. 有庳之人奚罪焉? 仁人固如是乎? 在他人則誅之, 在弟則封之.”
庳, 音鼻.
○ 流, 徙也. 共工, 官名. 驩兜, 人名. 二人比周, 相與爲黨. 三苗, 國名. 負固不服. 殺, 殺其君也. 殛, 誅也. 鯀, 禹父名, 方命圮族, 治水無功, 皆不仁之人也. 幽州ㆍ崇山ㆍ三危ㆍ羽山ㆍ有庳, 皆地名也. 或曰: “今道州鼻亭, 卽有庳之地也.” 未知是否? 萬章疑舜不當封象, 使彼有庳之民無罪而遭象之虐, 非仁人之心也.
曰: “仁人之於弟也, 不藏怒焉, 不宿怨焉, 親愛之而已矣. 親之欲其貴也, 愛之欲其富也. 封之有庳, 富貴之也. 身爲天子, 弟爲匹夫, 可謂親愛之乎?”
藏怒, 謂藏匿其怒. 宿怨, 謂留蓄其怨.
“敢問或曰放者, 何謂也?”
曰: “象不得有爲於其國, 天子使吏治其國, 而納其貢稅焉, 故謂之放, 豈得暴彼民哉?
孟子言象雖封爲有庳之君, 然不得治其國, 天子使吏代之治, 而納其所收之貢稅於象. 有似於放, 故或者以爲放也. 蓋象至不仁, 處之如此, 則旣不失吾親愛之心, 而彼亦不得虐有庳之民也.
雖然, 欲常常而見之, 故源源而來. 不及貢, 以政接于有庳, 此之謂也.”
源源, 若水之相繼也. 來, 謂來朝覲也. 不及貢以政接于有庳, 謂不待及諸侯朝貢之期, 而以政事接見有庳之君. 蓋古書之辭, 而孟子引以證源源而來之意, 見其親愛之無已如此也.
○ 吳氏曰: “言聖人不以公義廢私恩, 亦不以私恩害公義. 舜之於象, 仁之至, 義之盡也.”
해석
萬章問曰: “象日以殺舜爲事, 立爲天子, 則放之, 何也?”
만장이 “상은 날마다 형인 순을 죽일 것을 일삼았는데 순이 즉위하여 천자가 되어서 추방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여쭈었다.
放, 猶置也;
방(放)은 유치(留置)함과 같으니
置之於此, 使不得去也.
이곳에 유치하여 그로 하여금 떠날 수 없게 한 것이다.
孟子曰: “封之也, 或曰放焉.”
맹자께서 “그를 봉해주었다. 혹자가 추방했다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셨다.
萬章疑舜何不誅之,
만장이 ‘순이 무엇 때문에 죽이지 않았는지?’라고 의심하자,
孟子言舜實封之,
맹자는 말했다. ‘순은 실제로 그를 봉해줬는데
而或者誤以爲放也.
혹자는 오해하여 추방했다고 여긴다.’
萬章曰: “舜流共工于幽州, 放驩兜于崇山, 殺三苗于三危, 殛鯀于羽山, 四罪而天下咸服, 誅不仁也. 象至不仁, 封之有庳. 有庳之人奚罪焉? 仁人固如是乎? 在他人則誅之, 在弟則封之.”
만장이 말씀드렸다. “순임금께서는 공공(共工)을 유주(幽州)로 유배 보냈고 환도(驩兜)를 숭산(共工)으로 추방했으며 삼묘(三苗)를 삼위(三危)에서 죽였고 곤(鯀)을 우산(羽山)에서 죽여 네 사람의 죄값을 받게 하니, 천하가 다 감복한 것은 불인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상은 지극히 불인한 사람인데 유비(有庳)에 봉해줬으니 유비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진 순임금이 이처럼 한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 있어서는 죽이면서 아우에 있어서는 봉해주니 말입니다.”
庳, 音鼻.
○ 流, 徙也.
류(流)는 옮기게 하는 것이다.
共工, 官名. 驩兜, 人名.
공공(共工)은 관직명이고 환도(驩兜)는 인명이다.
二人比周, 相與爲黨.
두 사람이 한 패가 되어 서로 당을 만들었다.
三苗, 國名.
삼묘(三苗)는 국명이다.
負固不服.
나라 지형의 견고함을 힘입고 복종치 않았다.
殺, 殺其君也. 殛, 誅也.
살(殺)은 임금을 죽이는 것이다. 극(殛)은 죽인다는 것이다.
鯀, 禹父名, 方命圮族,
곤은 우의 아버지 이름으로 명령을 거역하고 종족을 죽였으며
治水無功, 皆不仁之人也.
치수에 공도 없었으니 모두 불인한 사람이었다.
幽州ㆍ崇山ㆍ三危ㆍ羽山ㆍ有庳, 皆地名也.
유주ㆍ숭산ㆍ삼위ㆍ우산ㆍ유비는 모두 지명이다.
或曰: “今道州鼻亭, 卽有庳之地也.” 未知是否?
혹자가 말했다. “지금의 도주(道州) 비정(鼻亭)이 곧 유비의 땅이다.” 옳은지는 모르겠다.
萬章疑舜不當封象,
만장은 의심했다. ‘순임금이 마땅히 상을 봉해주지 않았어야 하니
使彼有庳之民無罪而遭象之虐,
저 유비 백성의 무죄한 이들로 하여금 상의 잔학함을 겪게 한 것은
非仁人之心也.
어진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曰: “仁人之於弟也, 不藏怒焉, 不宿怨焉, 親愛之而已矣. 親之欲其貴也, 愛之欲其富也. 封之有庳, 富貴之也. 身爲天子, 弟爲匹夫, 可謂親愛之乎?”
맹자께서 “어진 사람은 아우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않고 원한을 묵히지 않으며 그를 친히 사랑할 뿐이다. 친하게 하니 귀하길 바라고 사랑하니 부유하길 바란다. 유비에 봉해줘 그를 부귀하게 했던 것이다. 자신은 천자가 되었고 아우는 필부가 된다면 그를 친히 하고 사랑했다고 할 만하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藏怒, 謂藏匿其怒.
장노(藏怒)는 화남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다.
宿怨, 謂留蓄其怨.
숙원(宿怨)은 원망을 머물러 쌓아둔 것이다.
○ 『맹자』 전체를 통하여 가장 전후 사리가 맞지 않는 맹자의 말일 것이다. 이러한 맹자의 태도가 동아시아 문명의 사람들에게 끈질긴 족벌(nepotism)의 병폐를 안겨주었으며, 그 폐단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까지 만연된 형태로 남아 있다. 그것은 양묵의 이단에 대하여 극단적인 안티테제로 형성된 가족주의의 정감적 도덕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선왕을 핍박하는 맹자의 ‘여민동락’의 논리로써 형량해도 맹자의 이 언급은 결코 정당치 못하다. 맹자에 비하면 만장은 냉철한 어떤 시대적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선생을 대적하는 느낌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맹자, 사람의 길』, 523쪽
“敢問或曰放者, 何謂也?”
만장이 “감히 묻겠습니다. 혹자가 ‘추방했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라고 여쭈니,
曰: “象不得有爲於其國, 天子使吏治其國, 而納其貢稅焉, 故謂之放, 豈得暴彼民哉?
맹자께서 “상이 그 나라에서 다스릴 수 없도록 하고 천자가 관리를 시켜 그 나라를 다스리되 세금을 상에게 바치게 했다. 그러므로 추방했다고 하는 것이니, 어찌 저 백성들에게 포악한 짓을 할 수 있었겠는가?
孟子言象雖封爲有庳之君, 然不得治其國,
맹자가 말했다. “상이 비록 봉해져 유비의 임금이 되었지만 그 나라를 다스릴 순 없었고
天子使吏代之治, 而納其所收之貢稅於象.
천자는 관리로 하여금 대신하여 다스리되 거둔 세금은 상에게 바치도록 했다.
有似於放, 故或者以爲放也.
추방함과 유사하기 때문에 혹자는 ‘추방했다’고 여긴 것이다.
蓋象至不仁, 處之如此,
대체로 상은 지극히 불인하여 그를 대처함을 이와 같이 한다면
則旣不失吾親愛之心,
이미 나의 친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而彼亦不得虐有庳之民也.
상 또한 유비의 백성에게 잔학하게 할 수가 없다.”
雖然, 欲常常而見之, 故源源而來. 不及貢, 以政接于有庳, 此之謂也.”
비록 그러나 항상 그를 보길 바랐으므로 끊임없이 오도록 했다. 그래서 ‘조공할 시기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정치로 유비의 군주를 접견했다’라는 게 이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셨다.
源源, 若水之相繼也.
원원(源源)은 물이 서로 이어지는 것과 같다.
來, 謂來朝覲也.
래(來)는 와서 조회하는 것이다.
不及貢以政接于有庳, 謂不待及諸侯朝貢之期,
‘불급공이정접우유비(不及貢以政接于有庳)’란 제후가 조공의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而以政事接見有庳之君.
정치로 유비의 군주를 접견하는 것이다.
蓋古書之辭,
아마도 옛 책의 말인 듯하니,
而孟子引以證源源而來之意,
인용하여 계속 오게 한 뜻을 증명함으로
見其親愛之無已如此也.
친히 하고 사랑함이 그침이 없음이 이와 같음을 보였다.
○ 吳氏曰: “言聖人不以公義廢私恩,
오역(吳棫)이 말했다. “성인은 공의로 사사로운 은혜를 없애지 않고
亦不以私恩害公義.
또한 사사로운 은혜로 공의를 해치지 않는다.
舜之於象, 仁之至, 義之盡也.”
순은 상에 대해서 인의 지극함이었고 의의 극진함이었다는 말이다.”
맹자가 만들고 싶던 순임금 설화의 흐름 | |
1장 | 2장 |
순결한 인간의 대효(大孝). 천자의 위(位)로도 해결되지 않는 효심 | 순의 혼인과정. 감내하기 힘든 박해를 효심으로 극복한 승리의 이야기. |
3장 | 4장ㆍ5장ㆍ6장 |
천자가 된 후 자길 죽이려던 상을 제후로 임명해준 이야기 | 요순 선양의 허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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