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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학교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34호, 2023. 10. 29.,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 044-203-69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학교/업무
2024. 4. 1.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