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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적용 사항 안내 본문

학교/업무

학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적용 사항 안내

건방진방랑자 2024. 7. 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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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 안내(2024.7.2. 시행)

개정 목적

육아시간 제도 대상 및 기간,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공무원 복무제도개선하여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일육아 병행 가능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계부처 협의 : '24.04.09.04.19, 입법예고 : '24.04.09.5.20.

교육공무원 적용 주요 내용

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

현 행 개 선
(대상) 5세이하 자녀
(기간) 24개월간
(대상)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기간) 36개월간

*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수업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자녀를 돌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 협의 예정

  < 참고사항 >  
  ~
사용대상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1) 전날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 가능
구분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용기한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
(해당 학년 31)의 전날
증빙방법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질의) 10세 자녀가 현재 초등 2학년인 경우 육아시간 사용 가능한지?
(답변) 가능함 (초등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1)의 전날까지 사용가능)
사용기간
시행일(2024.7.2.) 이후 36개월에서 종전에 이미 사용한 육아시간 만큼을 뺀 기간만큼 사용가능


개정 전 기사용기간 개정 후 사용가능 기간
24개월 모두사용 36개월 24개월 = 12개월
24개월 미만사용 36개월 (개정 전 사용기간) = 잔여기간
미사용 36개월
(질의) 현재 자녀가 만 7세이고 육아시간을 종전에 이미 19개월 사용한 경우, 시행일(‘24.7.2.) 이후 육아시간 사용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시행일 이후 확대된 36개월에서 기존 사용한 기간 19개월 차감하고 남은 17개월을 8세 또는 초2 이하까지 추가 사용 가능

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

- 저연차 공무원사기진작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가일수 확대

현 행 개 선
재직기간 연가 일수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12
14
15
재직기간 연가 일수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15
15
16
  < 참고사항 >  
  ~
시행일(2024.7.2.) 부터 개인별 재직기간 따라 연가일수가 추가 부여
만약 시행일 이전에 내년도 연가일수를 당겨쓴 경우 해당 일수 만큼 내년도 연가일수에서 차감하고, 이번 개정으로 추가 부여되는 연가일수는 이와 별개로 시행일 이후 추가 부여됨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

- 종전 최대 3이던 유급일수를 자녀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확대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정은 1일 추가 부여

현 행 개 선
자녀돌봄 시 2(다자녀는 3) 자녀수 + 1
  < 참고사항 >  
  ~
자녀(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미성년인 자녀, 장애인인 자녀)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연간 최대 10)에서 유급으로 사용 가능
< 자녀당 유급휴가 일수 >
구분 자녀 1 자녀 2 자녀 3 자녀 4 자녀 5 ··· 자녀 9 비고
현행 2 3 고정
개정 2 3 4 5 6 ··· 10 1자녀
1일 추가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공무원은 유급 1일을 추가 사용 가능
사례1) 미성년 자녀가 2명인 한부모 공무원 : 유급휴가 최대 4
사례2) 미성년 자녀 4명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유급휴가 최대 6

·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3일로 확대

현 행 개 선
1부여 3 부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안내(교원).hwp
0.09MB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적용 사항 안내

<’24.6.28.() 교원정책과>

적용 사항

. 재직기간 1년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개정령 제15)

2024.1.1.자 기준 적용

 

현재 변경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2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4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5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

.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개정령 제20조제5)

 

현재 변경
대상: 5세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일수: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12시간
대상: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일수: 36개월의 범위 안에서 12시간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업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자녀를 돌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할 예정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 (개정령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현재 변경
휴가 일수: 1 휴가 일수: 3

.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개정령 제20조제15)

 

현재 변경
연간 2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
연간 2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 추가

연간 최대 10

 

향후 계획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포시행 시 나이스 시스템 적용 예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적용사항 사전 안내.hwpx
0.07MB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주요 개정사항

개정 목적

공무원 사기진작 생활 균형 지원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복무제도 세부 운영기준 정비

정당한 보상 충분한 휴식 제공 등을 통해 업무 집중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육아 지원 체계 강화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연가제도 개선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12~1515~16)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육아시간 확대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5세 이하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및 사용기간(24개월36개월) 확대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출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및 요건 확대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하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학교 등의 임시휴업휴업일(방학 등) 포함

긴급 초과근무 사후승인 허용

퇴근 후(공휴일 포함) 또는 원격근무 중 긴급한 업무로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근무자의 실적 사후신청 및 부서장의 결재가 가능하도록 개선

민원 피해 공무원 공무상 병가 인정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요양승인 없이도 6일 이내 범위에서 공무상 병가 승인 가능

유산사산휴가 기산일 예외 인정

근무일에 유산사산하는 경우 다음날부터 유산사산휴가를 기산할 수 있도록 개선

경고주의 등

말소 규정 정비

경고주의 처분별 1년이 지나면 말소하고, 말소효과는 징계처분 말소에 준하도록 규정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안내 절차 정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등을 통해서도 통보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피해 우려 등 안내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명시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경고의 효력으로 성과연봉 등급 조정 불이익 추가 등

 

 

 

인용

목차 /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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