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안내(2024.7.2. 시행) |
□개정 목적
○ 육아시간 제도 대상 및 기간,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및 일‧육아 병행 가능한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계부처 협의 : '24.04.09.~04.19, 입법예고 : '24.04.09.~5.20.
□교육공무원 적용 주요 내용
○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안 제20조제5항 및 별표3)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
현 행 | ⇨ | 개 선 |
▸(대상) 5세이하 자녀 ▸(기간) 24개월간 |
▸(대상)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 ▸(기간) 36개월간 |
*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수업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자녀를 돌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 협의 예정
< 참고사항 > | ||||||||||||||||||||||||
~ | ||||||||||||||||||||||||
【사용대상】 •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사용 가능
• 시행일(2024.7.2.) 이후 36개월에서 종전에 이미 사용한 육아시간 만큼을 뺀 기간만큼 사용가능
|
○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5조제1항)
-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가일수 확대
현 행 | ⇨ | 개 선 | |||||||
|
|
< 참고사항 > | ||
~ | ||
• 시행일(2024.7.2.) 부터 개인별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추가 부여됨 ※ 만약 시행일 이전에 내년도 연가일수를 당겨쓴 경우 해당 일수 만큼 내년도 연가일수에서 차감하고, 이번 개정으로 추가 부여되는 연가일수는 이와 별개로 시행일 이후 추가 부여됨 |
○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0조제15항)
- 종전 최대 3일이던 유급일수를 자녀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확대
※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정은 1일 추가 부여
현 행 | ⇨ | 개 선 |
자녀돌봄 시 2일(다자녀는 3일) | 자녀수 + 1일 |
< 참고사항 > | ||||||||||||||||||||||||||||||||||||||
~ | ||||||||||||||||||||||||||||||||||||||
• 자녀(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미성년인 자녀,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연간 최대 10일)에서 유급으로 사용 가능
※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공무원은 유급 1일을 추가 사용 가능 ▸ 사례1) 미성년 자녀가 2명인 한부모 공무원 : 유급휴가 최대 4일 ▸ 사례2) 미성년 자녀 4명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유급휴가 최대 6일 |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안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3일로 확대
현 행 | ⇨ | 개 선 |
1일 부여 | 3일 부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적용 사항 안내 |
<’24.6.28.(금) 교원정책과>
□ 적용 사항
가. 재직기간 1년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개정령 제15조)
※ 2024.1.1.자 기준 적용
현재 | ▷ | 변경 |
•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4일 •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5일 |
•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5일 •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6일 |
나.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개정령 제20조제5항)
현재 | ▷ | 변경 |
• 대상: 5세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일수: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 |
• 대상: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일수: 3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 |
※ 교육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업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자녀를 돌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할 예정
다.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 (개정령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현재 | ▷ | 변경 |
• 휴가 일수: 1일 | • 휴가 일수: 3일 |
라.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개정령 제20조제15항)
현재 | ▷ | 변경 |
• 연간 2일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
• 연간 2일 •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 추가 |
※ 연간 최대 10일
□ 향후 계획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포‧시행 시 나이스 시스템 적용 예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주요 개정사항 |
□ 개정 목적
○ 공무원 사기진작 및 일‧생활 균형 지원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복무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정비
○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휴식 제공 등을 통해 업무 집중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육아 지원 체계 강화
□ 주요 개정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연가제도 개선 |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12~15일→15~16일)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
육아시간 확대 |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5세 이하→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및 사용기간(24개월→36개월) 확대 ※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출 |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및 요건 확대 |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하여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학교 등의 임시휴업‧휴업일(방학 등) 포함 |
긴급 초과근무 사후승인 허용 | ▪퇴근 후(토‧공휴일 포함) 또는 원격근무 중 긴급한 업무로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근무자의 실적 사후신청 및 부서장의 결재가 가능하도록 개선 |
민원 피해 공무원 공무상 병가 인정 |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요양승인 없이도 6일 이내 범위에서 공무상 병가 승인 가능 |
유산‧사산휴가 기산일 예외 인정 | ▪근무일에 유산‧사산하는 경우 다음날부터 유산‧사산휴가를 기산할 수 있도록 개선 |
경고‧주의 등 말소 규정 정비 | ▪경고‧주의 처분별 1년이 지나면 말소하고, 말소효과는 징계처분 말소에 준하도록 규정 |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안내 절차 정비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등을 통해서도 통보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피해 우려 등 안내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명시 |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경고의 효력으로 성과연봉 등급 조정 불이익 추가 등 |
'학교 >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 - 기록물 정리 방법 (0) | 2024.07.13 |
---|---|
업무 -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계획서 (0) | 2024.07.13 |
학교 - 윤석열 대통령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 서한문 (0) | 2024.06.27 |
학교 - 한문과 교과세특 예시 도움자료 (0) | 2024.06.06 |
일과 - 컴시간 사용설명서 (0) | 2024.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