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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第三章)
每歲孟春에 遒人이 以木鐸으로 徇于路하되 官師相規하며 工執藝事하여 以諫하라 其或不恭하면 邦有常刑하니라
遒人은 宣令之官이라 木鐸은 金口木舌이니 施政敎時에 振以警衆也라 周禮小宰之職에 正歲에 帥治官之屬하여 徇以木鐸曰 不用法者는 國有常刑이라하니 亦此意也라 官은 以職言이요 師는 以道言이라 規는 正也니 相規云者는 胥敎誨也라 工은 百工也라 百工技藝之事에 至理存焉하니 理無往而不在라 故로 言無微而可略也라 孟子曰 責難於君을 謂之恭이라하시니 官師百工이 不能規諫이면 是謂不恭이니 不恭之罪도 猶有常刑이어든 而況於畔官離次하여 俶擾天紀者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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