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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주화상기(張益州畵像記) - 1. 촉지방을 안정시켜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정방평 본문

산문놀이터/중국

장익주화상기(張益州畵像記) - 1. 촉지방을 안정시켜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정방평

건방진방랑자 2020. 9. 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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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방평(張方平)의 화상을 기리고 쓴 기문

장익주화상기(張益州畵像記)

 

소순(蘇洵)

 

 

1. 촉지방을 안정시켜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정방평

 

정방평이 도적이 쳐들어온 촉지방을 안정시키다

至和元年秋, 人傳言, 有寇至邊. 邊軍夜呼, 野無居人, 妖言流聞, 京師震驚.

方命擇帥, 天子曰: “毋養亂, 毋助變. 衆言朋興, 朕志自定. 外亂不作, 變且中起, 旣不可以文令, 又不可以武競. 惟朕一二大吏, 孰能爲處玆文武之間? 其命往撫朕師.” 乃惟曰: “張公方平, 其人.” 天子曰: “.”

公以親辭, 不可. 遂行冬十一月至, 至之日歸屯軍, 撤守備, 使謂郡縣, “寇來在吾, 無以勞苦.”

明年正月朔旦, 人相慶如它日, 遂以無事.

又明年正月, 相告留公像于淨衆寺, 公不能禁.

 

장방평을 소순이 기리는 말

眉陽蘇, 言于衆曰: “未亂易治也, 旣亂易治也, 有亂之萌, 無亂之形, 是謂將亂, 將亂難治.不可以有亂急, 亦不可以無亂弛.

惟是元年之秋, 如器之欹未墜於地, 惟爾, 安坐於旁, 其顔色不變, 徐起而正之, 旣正油然而退, 無矜容. 爲天子牧小民不倦, 惟爾. 爾繄以生, 惟爾父母.

 

장방평이 소순에게 해준 말

且公嘗爲我言, ‘民無常性, 惟上所待. 人皆曰: ‘人多變.’ 於是待之以待盜賊之意, 而繩之以繩盜賊之法, 重足屛息之民, 而以碪斧令. 於是民始忍以其父母妻子之所仰賴之身, 而棄之於盜賊. 故每每大亂.

夫約之以禮, 驅之以法, 惟蜀人爲易, 至於急之而生變, 雖齊魯亦然. 吾以齊魯待, 人亦自以齊魯之人待其身. 若夫肆意於法律之外, 以威劫齊民, 吾不忍爲也.’

嗚呼! 人之深, 人之厚, 自公而前, 吾未始見也.”

皆再拜稽首曰: “.”.

 

 

 

 

 

 

해석

 

정방평이 도적이 쳐들어온 촉지방을 안정시키다

 

至和元年秋, 人傳言, 有寇至邊.

지화 원년 가을에 촉 사람들이 도적이 변방에 이르렀다고 전하여 말했다.

 

邊軍夜呼, 野無居人,

변방의 군대가 밤에 소리치니 들엔 거하는 사람이 없었고

 

妖言流聞, 京師震驚.

요사한 말이 흘러 소문나 서울이 진동했다.

 

方命擇帥, 天子曰:

그때 명령하여 장수를 선발함에 천자가 말했다.

 

毋養亂, 毋助變.

난리를 기르지 말고 변란을 조장치 말라.

 

衆言朋興, 朕志自定.

여러 말들이 함께 일어나지만 짐의 뜻은 스스로 정했노라.

 

外亂不作, 變且中起,

외란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변란은 또한 가운데서도 일어나니

 

旣不可以文令, 又不可以武競.

이미 문덕(文德)으로 명령할 수 없고 또한 무력(武力)으로 다툴 수 없다.

 

惟朕一二大吏, 孰能爲處玆文武之間?

오직 짐의 1~2명의 고관 중에 누가 문과 무 사이에서 처할 수 있는가?

 

其命往撫朕師.”

가서 짐의 군대를 위무하라라고 명하리라.”

 

乃惟曰: “張公方平, 其人.”

장방평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다.

 

天子曰: “.”

천자께서 그러하다.”고 말했다.

 

公以親辭, 不可.

장방평 공은 친히 사양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

 

遂行冬十一月至, 至之日歸屯軍,

마침내 겨울 11월에 떠나 촉지방에 이르니 이른 날에 주둔군을 돌려보내고

 

撤守備, 使謂郡縣,

수비를 철수시키고 군의 현령에게 말했다.

 

寇來在吾, 無以勞苦.”

도적이 옴은 나에게 달려 있으니 수고치 말라.”

 

明年正月朔旦, 人相慶如它日,

이듬해 정월 초하루 아침에 촉사람이 서로 다른 날 같이 경하하였고

 

遂以無事.

마침내 무사하였다.

 

又明年正月, 相告留公像于淨衆寺,

또 이듬해 정월에 서로 정중사에 공의 상을 남겨야 한다고 고하였는데

 

公不能禁.

공은 그만두게 할 수 없었다.

 

 

 

장방평을 소순이 기리는 말

 

眉陽蘇, 言于衆曰:

미양 소순이 여럿에게 말하였다.

 

未亂易治也, 旣亂易治也,

혼란스럽지 않은 것도 다스리기 쉽고 이미 다스려진 것도 다스리기 쉽지만,

 

有亂之萌, 無亂之形,

혼란의 싹만 있고 혼란의 형체가 없는 것을

 

是謂將亂, 將亂難治.

이것을 장차 일어날 혼란[將亂]’이라 하니 장난(將亂)은 다스리기 어렵네.

 

不可以有亂急, 亦不可以無亂弛.

혼란이 있다고 급할 수 없고 또한 혼란이 없다해서 해이해질 수 없네.

 

惟是元年之秋,

원년의 가을은

 

如器之欹未墜於地,

그릇이 기울었지만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았지만

 

惟爾, 安坐於旁,

너희 장공은 편안히 곁에 앉아

 

其顔色不變, 徐起而正之,

안색을 바꾸지 않았고 서서히 일어나 바로잡았고

 

旣正油然而退, 無矜容.

이미 바로잡고선 자연스럽게 물러나 자랑하는 낯빛이 없었네.

 

爲天子牧小民不倦, 惟爾.

천자를 위해 백성을 기름에 게을리 않은 것은 오직 장공이지.

 

爾繄以生, 惟爾父母.

너희들은 이 때문에 살았으니 너희의 부모로다.

 

 

 

장방평이 소순에게 해준 말

 

且公嘗爲我言,

또한 장방평 공은 일찍이 나를 위해 말해줬다.

 

民無常性, 惟上所待.

백성들은 항상스런 성품이 없어 오직 윗 사람의 대하는 것에 따르네.

 

人皆曰: ‘人多變.’

사람들은 모두 촉지방 사람들은 변란이 많다.’고 말해

 

於是待之以待盜賊之意,

이에 도적을 대하는 뜻으로 대하고

 

而繩之以繩盜賊之法,

도적을 포박하는 법으로 포박하여

 

重足屛息之民, 而以碪斧令.

두 발을 모으고 숨을 죽인 백성들을 도끼받침과 도끼로 명령하네.

 

於是民始忍以其父母妻子之所仰賴之身,

이에 백성들이 비로서 부모와 처자들이 우러르고 의지하는 몸을

 

而棄之於盜賊.

도적에게 버리기 때문에

 

故每每大亂.

매번 크게 혼란스럽지.

 

夫約之以禮, 驅之以法,

예로써 묶고 법으로 모는 것은

 

惟蜀人爲易,

오직 촉지방 사람들이 쉽고

 

至於急之而生變,

급하게 해서 변란이 생김에 이르면

 

雖齊魯亦然.

비록 제나라와 노나라도 또한 그러하다.

 

吾以齊魯待,

나는 제나라와 노나라 사람을 촉지방 사람을 대하고

 

人亦自以齊魯之人待其身.

촉지방 사람 또한 스스로 제나라와 노나라 사람으로 그 몸을 대하네.

 

若夫肆意於法律之外,

만약 법 바깥에서 뜻을 멋대로 하여

 

以威劫齊民, 吾不忍爲也.’

백성에게 아울러 위협하고 겁박하는 것은 내가 차마 할 수 없네.’

 

嗚呼! 人之深, 人之厚,

! 촉나라 사람을 사랑함이 깊고 촉나라 사람을 대함이 후하니

 

自公而前, 吾未始見也.”

공으로부터 이전에는 내가 애초에 보질 못했다.”

 

皆再拜稽首曰: “.”.

모두 두 번 절하고 머릴 조아리며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

 

 

인용

목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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