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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학교와 안전 - 학교폭력 본문

교육학/교육 심층면접

심층면접, 학교와 안전 - 학교폭력

건방진방랑자 2021. 11. 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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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안전

 

 

학교폭력

 

 

1. 개념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 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

 

 

2. 정책 배경

(1)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으로 인해 이슈화가 된 이후 2012년에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발표되며 더 이상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쉬쉬하지 않고 공론화하게 됨.

(2) 인터넷, SNS,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점점 증가하게 됨. 공교육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학폭 문제에 관해서 학교의 교육적 재량권이 점점 박탈되고 절차와 법대로 처분하는 풍토가 조성됨.

(3)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의해 눈에 띄는 학교폭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 내 갈등(학교와 학부모 간,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은 더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음. 갈등조정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3. 특성

(1) 힘의 불균형성

(2) 고의성

(3) 반복성

(4) 지속성

 

 

4. 유형

(1) 신체폭력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2) 언어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을 하는 행위.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범죄이며 허위인 경우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3) 금품갈취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4) 강요

빵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5)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6) 성폭력

폭행ㆍ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7) 사이버폭력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 글이 그 한 형태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5. 사안처리 유의사항

(1)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2)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

(3)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ㆍ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함

(4)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

(6) 전담기구의 조사 및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시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

(7)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비밀을 엄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 유의

(8)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6. 감지ㆍ인지

(1) 교사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같이 보내므로, 학교폭력 발생 전에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을 감지ㆍ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

(2) 감지: 학생들의 행동이나 교실 분위기 등을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느끼고 알게 됨

(3) 인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직접 신고, 목격자 신고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됨.

(4) 학교폭력이 감지된 경우, 학교장에 보고하여야 하며(법률 제20조 제4),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5)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협력함.

 

 

7. 감지ㆍ인지 구체적 방법

(1) 학교폭력 실태 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학교ㆍ학급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등 수시 실시

 

(2) 교내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 신고함, 학교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담임교사 문자 등 다양한 신고체계 마련

피해ㆍ폭력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지도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학교폭력 신고방법 안내

 

(3) 교사의 관찰 및 상담 실시

담임교사 등이 학교폭력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

담임교사, 전문상담 교사 등의 상담

 

(4) 교내외 순찰

점심시간, 쉬는 시간, 방과후 시간 등 취약시간 순찰

학부모,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 학교전담경찰관 등과 유기적 협력

 

 

8.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에 관한 교사의 의무

(1) 신고의무(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학교폭력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 한다. ,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2) 보고의무(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4)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3) 신고자ㆍ고발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

학교폭력 신고자 및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9. 신고자에 대한 교사의 역할

(1) 신고자가 보호자인 경우

안심시키고, 믿음 주기: 학교폭력 사안을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알렸을 때, 보호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기에 교사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보호자를 안심시켜야 함. 보호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학교의 대처를 원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예민해져 있음. 보호자에게 학교에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 가해학생 편을 든다거나 은폐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중간중간에 진행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줄 것.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보호자가 비협조적이거나 학교가 사안처리에 있어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면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신고 및 접수 시부터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함.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궁극적 목적은 피ㆍ가해학생 모두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말할 것.

 

(2) 신고자가 학생인 경우

피해학생의 상태 파악과 신변보호: 피해 상황을 알게 된 교사는 가장 먼저 피해학생의 상태와 신변보호를 생각해야 함.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심리적ㆍ정신적 상태도 확인함. 또한 학교폭력의 위험이 계솔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귀가 시 하굣길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도록 지도함. 그리고 위험도가 매우 높을 때에는 SPO와 연계하여 안전을 확보함.

해결자로서의 역할: 교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자칫 피해학생의 주관적인 확인만 중시하여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이야기를 듣고 섣불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질시켜서도 안 됨. 이런 일이 한 번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가해학생의 보복으로 폭력의 강도는 더욱 심해질 수 있음.

상담자로서의 역할: 불안한 피해학생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따뜻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이때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란다등의 말을 해줘야 함. 교사는 가령 학생이 말한 학교폭력의 내용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더라도 피해학생을 지지해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꺼낸 학생에게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해결을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이를 통해 학생이 교사에 대해 신뢰감을 갖도록 하며 학생을 안정시킬 수 있음.

 

(3) 신고자가 주변학생인 경우

신고 행동 칭찬과 협력관계 구축: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학생이 신고한 경우 그 행동을 칭찬하고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줌. 책임교사와 담임교사는 신고를 한 학생과 연락처를 공유하여 비상 시에 대비함.

다른 목격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체 지도하기: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친구들끼리의 인간관계나 학급분위기 등에 크게 좌우됨. 그러니 학교폭력 주위에 있는 숨은 학급 집단의 구조 및 학생들 간의 권력 관계를 바로 보아야 함.

 

 

10. 신고가 어려운 이유

(1) 도움을 청해도 비밀보장, 안전보장이 되지 않아 당할 보복이 두렵기에

(2) 교사, 학부모에 대한 신뢰 상실 때문

(3) 고자질쟁이가 되고 싶지 않기에

(4) 부모님이 속상할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

(5)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폭행당한 것에 대한 수치심 때문

 

 

11. 사안발생 시 역할

(1) 담임교사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 및 조사과정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협조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신고

가해 학생, 피해학생을 격리 조치하고, 신고자가 있을 경우 신변 보호 조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통보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기 사안조사를 실시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통보

 

(2) 책임교사

담임, 상담교사, 보건교사와 협조하여 사안의 진상을 조사 후 기록

증인 및 증거 자료 확보

사안조사 결과를 학교장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

 

(3) 보건교사

피해학생, 가해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상황을 파악

성폭력, 심각한 상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함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4) 전문상담교사

피해학생,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 상태에 대한 소견을 제시

집중보호 및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 관리

 

 

12. 조치

피해학생 가해학생
심리상담 서면사과
일시보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치료 및 요양 지원 학교봉사
학급교체 사회봉사
전학권고(삭제) 특별교육 or 심리치료
그밖에 보호를 위한 조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만 가능)

 

 

13.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자녀의 피해사실에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억울함, 자신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보호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상담 진행.

 

(1)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하고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지 보내기.

(2) 확인된 사실을 부모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3)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 점검하기

(4)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묻기(화해, 사과, 전학, 처벌 등)

(5) 학교의 공정한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하기

(6) 피해 측이 가해 측과 면담을 요청할 경우,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사나 전문가의 입회하에 만날 수 있도록 함.

(7) 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기

(8) 피해를 당한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안내하기.

(9)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외부기관의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기

 

 

14. 가해학생 보호자 상담

(1) 가해학생 보호자의 감정을 일단 수용하되, 가해학생의 행위를 정확히 알려주기

(2)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등 학교폭력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기

(3) 조사한 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이나 자료 여부에 대해 점검하기

(4)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하기

(5)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6) 가해학생을 낙인 찍지 않고,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와 선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리기.

(7) 가해학생에 대하여 가정에서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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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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