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1. 방과후 학교
(1) 개념: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을 위해 정규수업 이외에 하는 학교교육 활동.
(2) 개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짐
(3) 대상: 학교 학생, 타교생, 지역주민까지 확대운영 가능
(4) 장소: 학교 및 지역사회 시설과 연계 가능
(5) 시간: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하되,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은 지양, 학생ㆍ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방학ㆍ토요일ㆍ휴업일ㆍ재량휴업일 등을 활용하여 운영
(6) 단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기초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명ㆍ수강료ㆍ수강정원 등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
2. 목표와 기능
(1) 공교육의 교육기능 보완 및 신뢰회복
(2) 학생의 소질과 적성 개발
(3) 수요자 중심, 학생의 다양한 학습 선택권 보장
(4)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완화
(5)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복지 구현
(6)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실현
(7)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3. 운영예시
(1)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2) 방과후 초ㆍ중ㆍ고 공부방 운영,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지도 + 돌봄서비스
(3) 교과 연계 특기적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4) 꿈과 끼를 살리는 진로ㆍ적성 프로그램
(5) 정규 교육과정 보완을 위한 보충ㆍ심화학습 프로그램
(6)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7) 인성ㆍ창의성ㆍ특기 계발 등을 위한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8) 기초학력 지원 및 수준별 학습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9) 동아리와 연계한 프로그램
(10) 협력종합예술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11) 학교 스포츠 클럽과 연계한 프로그램
(12) 다문화 언어 프로그램
(13) 특수학급 방과후 프로그램(특수체육, 생활공예, 바리스타)
4. 지도강사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ㆍ능력이 있다고 단위 학교에서 인정하는 모든 현직교원, 외부강사ㆍ자원봉사자, 원어민, 지역사회의 우수한 마을 인적자원
5. 비용
(1) 수익자(학생) 부담을 원칙으로 함
(2)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을 제공함
6. 현황과 문제점
(1)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15년 57% ⇒ 2016년 55% ⇒ 2017년 54% ⇒ 2018년 51%로 매년 떨어지고 있음.
(2) 교과보충수업 성격의 방과후학교 수업에는 참여가 몰리지만 취미, 진로 활동 성격의 프로그램은 참여율이 저조함. 이 때문에 방과후학교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교과내용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문제 발생
(3) 2019년부터 입시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과후학교 이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굳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생김
(4) 방과후학교를 통해 하는 ‘방과후 선행학습’이 2019년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전면 금지되면서 학원이 부족한 농ㆍ산ㆍ어촌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이 많이 다니는 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다소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5) 강사ㆍ교원의 역량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에서 큰 차이가 남
(6) 단위학교 교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이나 참여율이 저조함. 강사 구하기도 어렵고 지속적으로 채용하기도 어려움. 방과후학교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을 위해 어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그에 따른 전문성 준비가 필요함.
(7)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강압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강제참여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서 학생인권조례에 강제참여유도 금지사항을 반영시킴.
(8)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됨. 그럼에도 몇몇 학교에서 성적우수 특별반을 위한 방과후학교 수업을 개설하는 사례가 발생함.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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