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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언 - 廣明倫 22. 본문

고전/소학

가언 - 廣明倫 22.

건방진방랑자 2019. 5. 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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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馬溫公曰冠者成人之道也成人者將責爲人子爲人弟爲人臣이며 爲人少者之行也將責四者之行於人이어니 其禮可不重與

[集解] 所謂成人者, 非謂膚革, 異於童穉也. 將責以孝悌忠順之行也, 豈不重乎哉.

 

冠禮之廢久矣近世以來人情尤爲輕薄하야 生子猶飮乳已加巾帽하고 有官者或爲之製公服而弄之過十歲猶總角者蓋鮮矣彼責以四者之行인들 豈能知之리오 故往往自幼至長愚騃(五駭反)如一하니 由不知成人之道故也니라

[集解] 巾帽, 士庶所服者. 有官, 謂宋世, 因父祖任朝官, 或郊祀覃恩, 或遺表恩澤, 子孫, 雖在襁褓, 得授以官. 故製公服而戱弄之也. , 少也, , 癡也.

 

古禮雖稱二十而冠하나 然世俗之弊不可猝變이니 若敦厚好古之君子俟其子年十五以上能通孝經論語하야 粗知禮義之方然後冠之斯其美矣니라

[集解] , 急也. 溫公, 以古禮, 急難盡復, 若子弟年十五以上, 能通孝經論語, 略知禮義然後, 冠之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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