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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한글역주, 진심장구 하 - 27. 세 가지 세금과 운용에 대해 본문

고전/맹자

맹자한글역주, 진심장구 하 - 27. 세 가지 세금과 운용에 대해

건방진방랑자 2023. 1. 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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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세 가지 세금과 운용에 대해

 

 

7b-27. 맹자께서 말씀하시었다: “한 나라가 인민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다음의 3가지가 있다. 첫째가 포루지정(布縷之征)조기는 포()는 군졸들이 옷 입는 데 쓰는 천이고 루()는 개갑(鎧甲)을 꿰매는 데 쓰는 실이라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포백(布帛)을 의미한다이요, 둘째가 속미지정(粟米之征)조기는 군량미라고 했다. 조기는 전쟁 때문에 세금징수가 불필요하게 늘어난다는 맥락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설한 것이다, 셋째가 력역지정(力役之征)근로봉사, 즉 노동력의 제공이다. 훌륭한 통치자는 이 셋 중에서 하나만을 징수하고 나머지 둘은 유예한다. 만약 통치자가 이 셋 중에서 둘을 동시에 징수해도 인민 중에서는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한다. 만약 셋을 동시에 다 징수한다면 가족이 해체되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7b-27. 孟子曰: “有布縷之征, 粟米之征, 力役之征. 君子用其一, 緩其二. 用其二而民有殍, 用其三而父子離.”

 

후대의 ()ㆍ용()ㆍ조(調)라는 개념의 원형이 여기 나타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곡물의 부과이며, (調)는 호()를 대상으로 하는 토산물의 부과이며, ()은 역() 대신 물납(物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루지정(布縷之征)은 조(調)에 속미지정(粟米之征)은 조()에 력역지정(力役之征)은 용()에 해당된다.

 

포루지정
布縷之征
(調) 특산물
공물(貢物)
속미지정
粟米之征
() 곡식
전조(田租)
력역지정
力役之征
() 노동력
요역(徭役)

 

맹자는 이 조(調)ㆍ조()ㆍ용()을 동시에 다 징수해서는 아니 되고 이 중 하나만을 징수해야 한다고 했으니 우리나라 조선왕조의 세제(稅制)에 비교해보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의 가렴주구가 얼마나 심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율곡이 공물방납(貢物防納)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그토록 애타게 건의한 수미법(收米法)조차도 선조에 의하여 묵살되었다. 맹자가 말하는 포루지정(布縷之征) 즉 조(調)에 해당되는 것이 공물(貢物)이었다. 결국 임란 이후부터 서서히 대동법이 실시되기 시작하여 그 염원이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지마는 율곡은 이미 해주지방에서 실험하여 확실한 효과를 보았던 것이다.

 

어떤 주석가들은 조ㆍ용ㆍ조는 동시에 다 거두어야 하는 것인데 그 중 하나만 걷으라고 하는 맹자가 이상하다라고 말하니 참으로 한심하다. 후대의 제도의 상식을 가지고 맹자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맹자의 원칙을 가지고 후대의 과도한 세제를 맹공(猛攻)해야 할 것이다. 주희는 포루(布縷)는 여름에, 속미(粟米)는 가을에, 력역(力役)은 겨울에라고 하여 계절에 맞추어 거두라는 뜻으로 새겼으나, 맹자는 일 년에 시()ㆍ공()의 상황에 따라 이세 측면의 하나만 징수하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맹자의 주장은 후대의 주석가들에 의하여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맹자를 논거로 하여 세정을 비판하는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다산도 이 논의를 ()’의 세 종류를 논한 것으로 보았으니 대의를 파악하지 못한 협애한 논의일 뿐이다. 후대의 번쇄한 개념적 틀 속에서 맹자의 웅혼하고 유연하며, 오리지날한 일반개념을 체득하지 못한 결과이다. 여기서 맹자가 말하는 ()’이란 특수한 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징수에 해당되는 일반용어이다.

 

 

 

 

인용

목차 / 맹자

전문 / 본문

중용 강의

논어한글역주

효경한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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