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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에 나타난 이속의 수용 양상 - 2.2 속언의 가치를 알아챈 이익, 신후담, 유한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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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에 나타난 이속의 수용 양상 - 2.2 속언의 가치를 알아챈 이익, 신후담, 유한준

건방진방랑자 2022. 10. 2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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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언의 가치를 알아챈 이익, 신후담, 유한준

 

 

이익, 속언의 가치를 알아채다

 

()이란 조속(粗俗)한 말이다. 부녀자나 어린아이의 입에서 만들어져 항간에 유행되고 있으나, 인정(人情)을 살피고 사리(事理)에 징험함으로써 뼛속 깊이 들어가 털끝처럼 미세한 부분까지 파고드는 점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처럼 널리 유포되어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고 전해질 수 있었겠는가?

시경에서는 나무꾼에게도 물어보라[詢于芻蕘]”고 하였다. 나무꾼이 하는 말은 본래 경전의 뜻을 인용하거나 화려하게 꾸며대어 듣기 좋게 하거나 기분 좋게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그 말을 채용하였으니, 어쩌면 실제 일어나는 일들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경전에 보이는 것으로는 제 밭의 곡식 싹이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와 같은 속언이 있는데, 책상 위에 올려놓고 후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으니, 이것이 나무꾼에게 물어본 증거라 하겠다. 이 말에 따라 집안일을 처리하고 국정을 처리하였으니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그 말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면 어찌 말한 시대의 고금(古今)과 말한 사람의 성우(聖愚)에 구별을 두겠는가? 따라서 언()은 틀림없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諺者, 粗俗之談也. 成於婦孺之吻, 行於委巷之間, 察之人情, 驗之事理, 有刺骨入髓, 覈究乎毫芒之細者. 不然其何能流而布之, 傳久而不泯若是哉?

詩曰 詢于芻蕘, 芻蕘之爲言, 固無據典引義, 增華飾彩, 可以悅耳而賞心者. 然且採之, 豈非蹈于實而適 乎務哉?

其見於經則莫知苗碩之類, 卽尊之丌上, 播之後人, 此爲詢之之證案. 以之處家事措國政, 要不可廢也.

苟使言而裨益, 何有於古今聖愚之別? 諺之不可沒也明矣. - 李瀷, 星湖集卷56, 百諺解跋, 542.

 

 

위는 이익(李瀷, 1681~1763)백언해(百諺解)에 붙인 발문이다. 이익은 속언[]이 거칠고 비속한 말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속언의 작자들이 대부분 여항의 부녀자와 아이들이지만 그것이 인정세태를 관찰하고 사리를 징험할 수 있으며 사람을 일깨우는 교훈적 기능이 있기에 오랜 동안 생명력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시경에 나무꾼에게도 물어보라는 구절이 채록된 의미가 비천한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것이 실제와 관련이 있고 사업에 들어맞는 적합성 때문이라고 풀이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비천한 속언일지라도 사실적인 교훈성 또는 사리에 알맞은 적합성에 입각하여 집안일을 처리하거나 국정을 조처하는 데 활용하기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속언이라고 하였다. 특히 그는 속언 같은 천근 한 것이라도 세상에 보탬이 된다면 시대의 고금이나 말한 사람의 성우에 차별을 둘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이 속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속언의 장단점을 수록한 신후담

 

이익을 뒤이어 50여 조목의 속언을 모아 찰이록(察邇錄)으로 명명한 신후담(愼後聃, 1702~1761)은 책의 제목을 설명하며 그가 아이 적에 들은 이속(俚俗)하고 천근(淺近)한 말을 모은 것이지만 이따금 사리에 근접한 것이 있기도 하고 경전에서 ()’이라 일컬은 것 역시 그와 같은 뜻이라고 하였다. 그는 속언의 장점을 이야기 했을 뿐 아니라 의리(義理)를 순화하지 못한 점과 비속한 말이 뒤섞인 것을 단점으로 꼽았다愼後聃(2006), 河濱先生全集, 察邇錄, 아세아문화사. 右察邇錄五十餘條者, 卽余童幼時所記也. 以其記俚俗淺近之言, 故名曰察邇. 盖俚俗之言, 往往有近理者, 是故君子之所不廢, 如經典之稱諺, 是也. 乃其不馴義理, 雜以鄙俗之說, 則其害亦不細..

 

 

 

비루한 속언에 활발발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챈 유한준

 

유한준(兪漢雋, 1732~1811)은 주역ㆍ시경ㆍ춘추등의 경전에서 비유를 통해 길흉(吉凶)과 성정(性情) 그리고 포폄(褒貶)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속언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용ㆍ불ㆍ바람ㆍ천둥이 길흉의 연고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마는 주역은 이로써 상()을 삼았고, ()ㆍ목()ㆍ조()ㆍ수()가 성정의 표출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마는 시경은 이로써 을 일으켰고, ()ㆍ간()ㆍ귀()ㆍ괴()가 포폄의 뜻을 붙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마는 춘추는 이로써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사물에 견주어 유사한 것끼리 연계하는 것[比物連類]을 성인이 폐하지 않았고, 작은 것을 미루어 큰 것을 비유하는 것[推小喩大]들은 고훈(古訓)에도 기록된 바이다.

우리나라에는 속언이 많다. 길거리나 여항의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어서 지극히 비리하지만 신()이 유행하지 않은 적이 없고, 지극히 촌스럽지만 기()가 유동하지 않은 적이 없어서 묘리(妙理)에 가깝고 사정(事情)에 절실하며 상도(常道)를 짝하고 물칙(物則)에 의지하니 기미를 의탁하는 군자는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 말들을 모아서 책에 갖추어 드러내고 諺記라고 명명하였다.

龍火風雷, 何與於吉凶之故而易以之象, 草木鳥 獸, 何與於性情之出而詩以之興, 神姦鬼怪, 何與於褒刺之寓而春秋以之用. 故比物連類, 聖人不廢, 推小喩大, 古訓攸記.

東方之諺, 衆矣, 散在街衢閭巷之口, 至俚也而神未甞不流, 至野也而機未甞 不動, 逼理玅切事情, 配道常依物則, 托微之君子不能捨也. 余乃采其辭, 具著于篇, 名曰諺記. -兪漢雋, 自著 卷27, 諺記 幷序癸未, 435.

 

 

그에 의하면 경전에 수록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속언이 비리하고 촌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에도 신기(神機)가 유동하여 오묘한 이치와 사정을 절실히 나타낼 수 있고 떳떳한 도리와 일상의 법칙을 기준삼기에 일상적인 것에서 기미를 파악하려는 군자라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인용

목차

한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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