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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필의 죽을 걸 알고 있던 문에 쓰여진 무명씨의 시
權韠落拓不赴擧, 以作詩指斥時事, 被訊遠竄. 出憩靑門外, 人饋以酒, 韠飮醉翌日逝.
撤主人家門扉爲尸牀, 其門扉上, 有題曰: “正是靑春日將暮, 桃花亂落如紅雨. 權君終日酩酊醉, 酒不到劉伶墳上土.”
時三月之晦, 主家墻外桃花半落, 且以勸作權, 尤似巧合, 豈非前定乎.
해석
權韠落拓不赴擧 1, 以作詩指斥時事,
권필은 불우하여 과거에 응시하지 못했고 시를 지어 외척이 전횡한 일을 지적하여
被訊遠竄.
拷訊을 당했고 멀리 유배되었다.
出憩靑門外, 人饋以酒,
유배지로 가다 청문 밖에서 쉬는데 사람들이 술을 줬고
韠飮醉翌日逝.
권필은 마시고서 만취하여 다음날 죽었다.
撤主人家門扉爲尸牀,
머물던 주인집 문짝을 철거하여 시신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었는데
其門扉上, 有題曰: “正是靑春日將暮, 桃花亂落如紅雨. 權君終日酩酊醉, 酒不到劉伶墳上土.”
그 문짝 위에 지어진 시는 다음과 같았다.
正是靑春日將暮 |
바로 이 푸른 봄 햇볕이 저물려 하니 |
桃花亂落如紅雨 |
복숭아꽃 붉은 비처럼 어지러이 날리네. |
勸君更進一盃酒 |
그대에게 다시 한 잔 술 권하니 |
酒不到劉伶墳上土 |
술이 유령의 무덤 위 흙엔 이르지 않으리. |
時三月之晦, 主家墻外桃花半落,
때는 3월 그믐으로 주인집 담 바깥의 복숭아꽃이 반절이나 졌으며
且以勸作權, 尤似巧合,
또한 ‘勸’을 ‘權’으로 바꿔 써서 더욱 교묘하게 합치되는 듯하니
豈非前定乎.
아마도 미리 헤아린 게 아니겠는가.
인용
- 落拓 : 불우해서 실의에 빠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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