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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문교육 임용고시 공청회 Ⅰ. 서론 - 1. 연구목적 본문

한문놀이터/한문과 교육과정

2008년 한문교육 임용고시 공청회 Ⅰ. 서론 - 1. 연구목적

건방진방랑자 2019. 9. 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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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현행 임용고사의 문제점

 

현행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중등교사 임용시험’) 제도는 국립 사범대학 출신자의 우선 임용에 대한 위헌 판결을 계기로 순위고사를 폐지하고, 1991년부터 시행되어왔다. 지난 10여년 동안 진행된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출제의 타당성과 공정성 및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이다. 출제의 타당성과 공정성은 출제자가 누구인가, 출제자의 전공이 무엇인가 등에 따라 출제된 문제가 편향된 성격을 보이거나 시험 합격자의 출신학교가 크게 달라지는 경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며,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단 일주일 동안 그 많은 수험자의 답안을 채점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이다. 특히 주관식으로 치루어지는 전공 시험과 논술 시험은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 제기를 넘어서서 시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개정된 임용고사의 의의

 

이러한 여러 문제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선발 제도의 획기적 개선 정책을 확정ㆍ발표하고,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의 일부를 개정ㆍ고시하였다. 이 개정의 이유 및 개편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성 및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직 적격자와 외국어 수업능력이 있는 교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현행 2단계 전형방식을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평가방식으로 개편하고, 외국어교사 선발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각주:1].

 

 

이처럼 새롭게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에서는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성 및 전문성을 지닌 교사를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행 2단계 전형방식을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평가의 총 3단계 전형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개편은 현행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 사실 기존의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여타의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시험과 달리 그 효용성과 적절성이 상당히 의심되었다. 출제된 문제의 명확한 출제근거와 채점 기준이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았기에 문제와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되기도 하고, 심지어 임용시험이 오히려 교사의 수준을 저하하는 기능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개편되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으로 인해, 국가시험으로서 공정성ㆍ타당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에, 이제 국가시험으로서 임용 정책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전형방법의 개선이 곧바로 시험의 공정성ㆍ타당성ㆍ신뢰성 확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형방법의 개선은 현행 시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지, 바로 현행 시험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형방법의 개선으로 마련된, 시험의 공정성ㆍ타당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시험의 공정성ㆍ타당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형방법의 개선이 새로운 형식의 창출이라면, 이 형식에 걸맞는 새로운 내용을 채워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내용은 각 전공과목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때 전공은 단순히 해당교과목의 전공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 전공과목의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일반적인 교육학이론에 관한 지식과 전공 지식이 아니라, 해당 교과의 교육학적 지식과 전공 지식, 그리고 이를 운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다. 따라서 현재 교육학계에서 교육학의 일반이론보다는 해당 교과의 교과이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인용

목차

 

 

  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41호. 2007. 10. 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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