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시문집에 가족의 시를 싣는 걸 경계하다
辛上舍永禧, 有祖父文僖公詩稿, 人曰: “子之家集, 可以印行矣.” 答曰: “我祖雖有文名, 而稿中所載, 無一可傳者, 豈可刊行乎.” 南秋江以爲孝.
佔畢齋撰『靑丘風雅』, 載其先大夫詩, 只絶句一篇, 取其稍可人意者, 以傳名而已.
近有柳夢窩希齡, 編『大東詩林』, 載其先人睡齋詩, 至七八十篇, 弟仁瞻詩亦數十篇, 噫多矣哉. 使佔畢齋見之, 未必不嫌其多; 而南秋江見之, 亦未知許其孝與否也.
해석
辛上舍永禧, 有祖父文僖公詩稿,
상사 신영희의 조부 문희공의 시고가 있으니
人曰: “子之家集, 可以印行矣.”
사람들은 “자네 집안의 문집은 간행할 만하네.”라고 했었다.
答曰: “我祖雖有文名, 而稿中所載,
대답했다. “우리 조부는 비록 문명은 있었지만 문고 중에 실은 것이
無一可傳者, 豈可刊行乎.”
하나도 전할 만한 게 없으니 어찌 간행할 수 있겠는가.”
南秋江以爲孝.
남추강은 효도라 여겼다.
佔畢齋撰『靑丘風雅』, 載其先大夫詩, 只絶句一篇,
점필재는 『청구풍아』를 편찬하며 선대부의 시 다만 절구 한 편만을 실어
取其稍可人意者, 以傳名而已.
조금이나마 사람의 의도라 할 만한 걸 취하여 이름을 전했을 뿐이다.
近有柳夢窩希齡, 編『大東詩林』,
최근 몽와 유희령이 『대동시림』을 편찬할 적에
載其先人睡齋詩, 至七八十篇,
선친인 수재의 시를 실은 것이 7~80편에 이르렀고
弟仁瞻詩亦數十篇, 噫多矣哉.
아우 인첨의 시 또한 수십 편이니 아! 많기도 하구나.
使佔畢齋見之, 未必不嫌其多;
점필재에게 그걸 보게 했다면 반드시 많은 걸 싫어하지 않음이 없었을 것이고
而南秋江見之, 亦未知許其孝與否也.
남추강에게 보게 했다면 또한 효인지 불효인지 허여했을지 알지 못하겠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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