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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패관잡기 2권 - 74. 시문집에 가족의 시를 싣는 걸 경계하다 본문

문집/시화총림

패관잡기 2권 - 74. 시문집에 가족의 시를 싣는 걸 경계하다

건방진방랑자 2019. 10.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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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시문집에 가족의 시를 싣는 걸 경계하다

 

 

辛上舍永禧, 有祖父文僖公詩稿, 人曰: “子之家集, 可以印行矣.” 答曰: “我祖雖有文名, 而稿中所載, 無一可傳者, 豈可刊行乎.” 南秋江以爲孝.

佔畢齋靑丘風雅, 載其先大夫詩, 只絶句一篇, 取其稍可人意者, 以傳名而已.

近有柳夢窩希齡, 大東詩林, 載其先人睡齋詩, 至七八十篇, 弟仁瞻詩亦數十篇, 噫多矣哉. 使佔畢齋見之, 未必不嫌其多; 而南秋江見之, 亦未知許其孝與否也.

 

 

 

 

 

 

해석

辛上舍永禧, 有祖父文僖公詩稿,

상사 신영희의 조부 문희공의 시고가 있으니

 

人曰: “子之家集, 可以印行矣.”

사람들은 자네 집안의 문집은 간행할 만하네.”라고 했었다.

 

答曰: “我祖雖有文名, 而稿中所載,

대답했다. “우리 조부는 비록 문명은 있었지만 문고 중에 실은 것이

 

無一可傳者, 豈可刊行乎.”

하나도 전할 만한 게 없으니 어찌 간행할 수 있겠는가.”

 

南秋江以爲孝.

남추강은 효도라 여겼다.

 

佔畢齋靑丘風雅, 載其先大夫詩, 只絶句一篇,

점필재는 청구풍아를 편찬하며 선대부의 시 다만 절구 한 편만을 실어

 

取其稍可人意者, 以傳名而已.

조금이나마 사람의 의도라 할 만한 걸 취하여 이름을 전했을 뿐이다.

 

近有柳夢窩希齡, 大東詩林,

최근 몽와 유희령이 대동시림을 편찬할 적에

 

載其先人睡齋詩, 至七八十篇,

선친인 수재의 시를 실은 것이 7~80편에 이르렀고

 

弟仁瞻詩亦數十篇, 噫多矣哉.

아우 인첨의 시 또한 수십 편이니 아! 많기도 하구나.

 

使佔畢齋見之, 未必不嫌其多;

점필재에게 그걸 보게 했다면 반드시 많은 걸 싫어하지 않음이 없었을 것이고

 

而南秋江見之, 亦未知許其孝與否也.

남추강에게 보게 했다면 또한 효인지 불효인지 허여했을지 알지 못하겠다.

 

 

인용

목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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