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진(君陳)
君陳은 臣名이라 唐孔氏曰 周公이 遷殷頑民於下都하고 周公親自監之러니 周公旣歿에 成王이 命君陳하여 代周公하니 此其策命之詞라 史錄其書하고 以君陳名篇이라하니 今文無, 古文有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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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第一章)
王若曰 君陳아 惟爾令德은 孝恭이니 惟孝하며 友于兄弟하여 克施有政할새 命汝하여 尹玆東郊하노니 敬哉하라
言君陳이 有令德하여 事親孝하고 事上恭하니 惟其孝友於家라 是以로 能施政於邦이라 孔子曰 居家理라 故로 治可移於官이라하시니라 陳氏曰 天子之國은 五十里爲近郊니 自王城言之하면 則下都는 乃東郊之地라 故로 君陳, 畢命에 皆指下都爲東郊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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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第二章)
昔에 周公이 師保萬民하신대 民懷其德하나니 往愼乃司하여 玆率厥常하여 懋昭周公之訓하면 惟民其乂하리라
周公之在東郊에 有師之尊하고 有保之親하니 師敎之하고 保安之하여 民懷其德하나니 君陳之往에 但當謹其所司하여 率循其常하여 勉明周公之舊訓이면 則民其治矣라 蓋周公旣歿에 民方思慕周公之訓하니 君陳이 能發明而光大之면 固宜其翕然聽順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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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第三章)
我聞호니 曰 至治는 馨香하여 感于神明하나니 黍稷이 非馨이라 明德이 惟馨이라하니 爾尙式時周公之猷訓하여 惟日孜孜하여 無敢逸豫하라
呂氏曰 成王이 旣勉君陳昭周公之訓하고 復擧周公精微之訓하여 以告之하니 至治馨香以下四語는 所謂周公之訓也라 旣言此하고 而揭之以爾尙式是周公之猷訓이면 則是四言은 爲周公之訓이 明矣라 物之精華는 固無二體나 然形質止而氣臭升하니 止者는 有方하고 升者는 無間하니 則馨香者는 精華之上達者也라 至治之極에 馨香發聞하여 感格神明하여 不疾而速하니 凡昭薦黍稷之苾芬이 是豈黍稷之馨哉아 所以苾芬者는 實明德之馨也라 至治는 擧其成이요 明德은 循其本이니 非有二馨香也라 周公之訓이 固爲精微어시늘 而擧以告君陳하니 尤當其可라 自殷頑民言之하면 欲其感格인댄 非可刑驅而勢迫이니 所謂洞達無間者를 蓋當深省也요 自周公法度言之하면 典章雖具나 苟無前人之德이면 則索然萎苶하여 徒爲陳迹也라 故로 勉之以用是猷訓하여 惟日孜孜하여 無敢逸豫焉이라 是訓也 至精至微하니 非日新不已하여 深致敬篤之功이면 孰能與於斯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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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第四章)
凡人이 未見聖하여는 若不克見하다가 旣見聖하여는 亦不克由聖하나니 爾其戒哉어다 爾惟風이요 下民은 惟草니라
未見聖하여는 如不能得見하다가 旣見聖하여는 亦不能由聖은 人情皆然이로되 君陳은 親見周公故로 特申戒以此하니라 君子之德은 風也요 小人之德은 草也니 草上(尙)之風이면 必偃하나니 君陳이 克由周公之訓이면 則商民이 亦由君陳之訓矣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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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第五章)
圖厥政호되 莫或不艱하여 有廢有興에 出入을 自爾師虞하여 庶言同則繹하라
師는 衆이요 虞는 度(탁)也라 言圖謀其政호되 無小無大히 莫或不致其難하여 有所當廢하고 有所當興에 必出入反覆을 與衆共虞度之하여 衆論旣同이어든 則又紬繹而深思之而後行也라 蓋出入自爾師虞者는 所以合乎人之同이요 庶言同則繹者는 所以斷於己之獨이라 孟子曰 國人皆曰賢然後察之하고 國人皆曰可殺然後察之라하시니 庶言同則繹之謂也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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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第六章)
爾有嘉謀嘉猷어든 則入告爾后于內하고 爾乃順之于外하여 曰 斯謀斯猷 惟我后之德이라하라 嗚呼라 臣人이 咸若時라사 惟良顯哉인저
言切於事를 謂之謀요 言合於道를 謂之猷니 道與事 非二也요 各擧其甚者言之라 良은 以德言이요 顯은 以名言이라 或曰 成王이 擧君陳前日已陳之善하여 而歎息以美之也라
○ 葛氏曰 成王이 殆失斯言矣라 欲其臣善則稱君은 人臣之細行也라 然君旣有是心인댄 至於有過면 則將使誰執哉아 禹는 聞善言則拜하시고 湯은 改過不吝하시니 端不爲此言矣시리라 嗚呼라 此其所以爲成王歟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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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第七章)
王曰 君陳아 爾惟弘周公丕訓하여 無依勢作威하며 無倚法以削하고 寬而有制하며 從容以和하라
此篇에 言周公訓者三이니 曰懋昭라하고 曰式時라하고 至此則弘周公之丕訓이라하니 欲其益張而大之也라 君陳이 何至依勢以爲威하고 倚法以侵削者리오 然勢는 我所有也요 法은 我所用也니 喜怒予奪에 毫髮不於人而於己면 是私意也요 非公理也니 安能不作威以削乎아 君陳之世는 當寬和之時也라 然寬不可一於寬이요 必寬而有其制며 和不可一於和요 必從容以和之니 而後에 可以和厥中也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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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第八章)
殷民이 在辟이어든 予曰辟이라도 爾惟勿辟하며 予曰宥라도 爾惟勿宥하고 惟厥中하라
上章은 成王이 慮君陳之徇己하고 此則慮君陳之徇君也라 言殷民之在刑辟者를 不可徇君以爲生殺이요 惟當審其輕重之中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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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第九章)
有弗若于汝政하며 弗化于汝訓이어든 辟以止辟이라사 乃辟하라
其有不順于汝之政하며 不化于汝之訓이면 刑之可也라 然刑期無刑이니 刑而可以止刑者라야 乃刑之라 此는 終上章之辟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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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第十章)
狃于姦宄하며 敗常亂俗은 三細라도 不宥니라
狃는 習也라 常은 典常也요 俗은 風俗也라 狃于姦宄와 與夫毁敗典常, 壞亂風俗은 人犯此三者면 雖小罪라도 亦不可宥니 以其所關者大也라 此는 終上章之宥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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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第十一章)
爾無忿疾于頑하며 無求備于一夫하라
無忿疾人之所未化하고 無求備人之所不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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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第十二章)
必有忍이라사 其乃有濟하며 有容이라사 德乃大하리라
孔子曰 小不忍則亂大謀라하시니 必有所忍而後에 能有所濟라 然此猶有堅制力蓄之意요 若洪裕寬綽하여 恢恢乎有餘地者는 斯乃德之大也라 忍은 言事요 容은 言德이니 各以深淺言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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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第十三章)
簡厥修호되 亦簡其或不修하며 進厥良하여 以率其或不良하라
王氏曰 修는 謂其職業이요 良은 謂其行義라 職業이 有修與不修하니 當簡而別之면 則人勸功이요 進行義之良者하여 以率其不良이면 則人勵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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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第十四章)
惟民生厚하나 因物有遷이라 違上所命하고 從厥攸好하나니 爾克敬典在德하면 時乃罔不變이라 允升于大猷하리니 惟予一人이 膺受多福하며 其爾之休도 終有辭於永世하리라
言斯民之生이 其性本厚나 而所以澆薄者는 以誘於習俗하여 而爲物所遷耳라 然厚者旣可遷而薄이면 則薄者豈不可反而厚乎아 反薄歸厚는 特非聲音笑貌之所能爲爾라 民之於上에 固不從其令이요 而從其好하나니 大學言 其所令이 反其所好면 則民不從이라하니 亦此意也라 敬典者는 敬其君臣父子兄弟夫婦朋友之常道也요 在德者는 得其典常之道하여 而著之於身也라 蓋知敬典而不知在德이면 則典與我猶二也요 惟敬典而在德焉이면 則所敬之典이 無非實有諸己하니 實之感人이 捷於쯆鼓라 所以時乃罔不變하여 而信升于大猷也라 如是면 則君受其福하고 臣成其美하여 而有令名於永世矣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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