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周官)
成王이 訓迪百官이어늘 史錄其言하고 以周官名之하니 亦訓體也라 今文無, 古文有하니라
○ 按此篇은 與今周禮不同하니 如三公, 三孤는 周禮皆不載라 或謂 公孤는 兼官이요 無正職이라 故로 不載라 然三公은 論道經邦하고 三孤는 貳公弘化하니 非職乎아 職任之大가 無踰此矣니라 或又謂師氏는 卽太師요 保氏는 卽太保라 然以師保之尊으로 而反屬司徒之職은 亦無是理也니라 又此言六年에 五服一朝어늘 而周禮에 六服諸侯 有一歲一見者하고 二歲一見者하고 三歲一見者하여 亦與此不合하니 是固可疑라 然周禮는 非聖人이면 不能作也니 意周公이 方條治事之官而未及師保之職이니 所謂未及者는 鄭重而未及言之也라 書未成而公亡하니 其間에 法制有未施用이라 故로 與此異요 而冬官亦缺이라 要之컨대 周禮는 首末未備하니 周公未成之書也니 惜哉라 讀書者參互而考之면 則周公經制를 可得而論矣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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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第一章)
惟周王이 撫萬邦하사 巡侯甸하사 四征弗庭하사 綏厥兆民하신대 六服群辟이 罔不承德이어늘 歸于宗周하사 董正治官하시다
此는 書之本序也라 庭은 直也니 葛氏曰 弗庭은 弗來庭者라하니라 六服은 侯, 甸, 男, 采, 衛에 幷畿內爲六服也라 禹貢五服은 通畿內요 周制五服은 在王畿外也라 周禮에 又有九服하니 侯, 甸, 男, 采, 衛, 蠻, 夷, 鎭, 蕃이라 與此不同하니라 宗周는 鎬京也라 董은 督也라 治官은 凡治事之官也라 言成王이 撫臨萬國하여 巡狩侯甸하여 四方征討不庭之國하여 以安天下之民한대 六服諸侯之君이 無不奉承周德이어늘 成王이 歸于鎬京하여 督正治事之官하니 外攘之功擧에 而益嚴內治之脩也라 唐孔氏曰 周制엔 無萬國하고 惟伐淮夷요 非四征也니 大言之爾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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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第二章)
王曰 若昔大猷에 制治于未亂하며 保邦于未危하시니라
若昔大道之世에 制治保邦于未亂未危之前하니 卽下文明王立政이 是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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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第三章)
曰 唐虞稽古하여 建官惟百하시니 內有百揆四岳하고 外有州牧侯伯하여 庶政이 惟和하여 萬國이 咸寧하니라 夏商은 官倍하나(하여) 亦克用乂하니 明王立政은 不惟其官이라 惟其人이니라
百揆는 無所不總者요 四岳은 總其方岳者요 州牧은 各總其州者요 侯伯은 次州牧而總諸侯者也라 百揆, 四岳은 總治于內하고 州牧, 侯伯은 總治于外하여 內外相承하여 體統不紊이라 故로 庶政惟和하여 而萬國咸安이라 夏商之時엔 世變事繁하니 觀其會通하여 制其繁簡하여 官數加倍나 亦能用治하니 明王立政은 不惟其官之多라 惟其得人而已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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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第四章)
今予小子는 祗勤于德하여 夙夜에 不逮하여 仰惟前代時若하여 訓迪厥官하노라
逮는 及이요 時는 是요 若은 順也라 成王이 祗勤于德하여 早夜에 若有所不及然하니 蓋修德者는 任官之本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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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第五章)
立太師太傅太保하노니 玆惟三公이니 論道經邦하며 燮理陰陽하나니 官不必備라 惟其人이니라
立은 始辭也니 三公이 非始於此로되 立爲周家定制는 則始於此也라 賈誼曰 保者는 保其身體요 傅者는 傅之德義요 師는 道之敎訓이라하니 此所謂三公也라 陰陽은 以氣言이요 道者는 陰陽之理니 恒而不變者也라 易曰一陰一陽之謂道 是也라 論者는 講明之謂요 經者는 經綸之謂요 燮理者는 和調之也니 非經綸天下之大經, 參天地之化育者면 豈足以任此責이리오 故로 官不必備요 惟其人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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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第六章)
少師少傅少保는 曰三孤니 貳公弘化하여 寅亮天地하여 弼予一人하나니라
孤는 特也니 三少는 雖三公之貳나 而非其屬官이라 故曰孤라 天地는 以形言이요 化者는 天地之用이니 運而無迹者也라 易曰範圍天地之化 是也라 弘者는 張而大之요 寅亮者는 敬而明之也라 公은 論道하고 孤는 弘化하며 公은 燮理陰陽하고 孤는 寅亮天地하며 公은 論於前하고 孤는 弼於後하니 公孤之分이 如此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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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第七章)
冢宰는 掌邦治하니 統百官하고(하여) 均四海하나니라
冢은 大요 宰는 治也라 天官卿은 治官之長이니 是爲冢宰라 內統百官하고 外均四海하니 蓋天子之相也라 百官異職이어늘 管攝하여 使歸于一을 是之謂統이요 四海異宜어늘 調劑하여 使得其平을 是之謂均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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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第八章)
司徒는 掌邦敎하니 敷五典하여 擾兆民하나니라
擾는 馴也라 地官卿은 主國敎化하니 敷君臣父子夫婦長幼朋友五者之敎하여 以馴擾兆民之不順者하여 而使之順也라 唐虞司徒之官이 固已職掌如此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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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第九章)
宗伯은 掌邦禮하니 治神人하여 和上下하나니라
春官卿은 主邦禮하니 治天神地祗人鬼之事하여 和上下尊卑等列이라 春官은 於四時之序에 爲長이라 故로 其官을 謂之宗伯이라 成周는 合樂於禮官하니 謂之和者는 蓋以樂而言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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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第十章)
司馬는 掌邦政하니 統六師하여 平邦國하나니라
夏官卿은 主戎馬之事하여 掌國征伐하니 統御六軍하여 平治邦國이라 平은 謂强不得陵弱하고 衆不得暴寡하여 而人皆得其平也라 軍政은 莫急於馬라 故以司馬名官이라 何莫非政이리오마는 獨戎政을 謂之政者는 用以征伐하여 而正彼之不正이니 王政之大者也일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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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第十一章)
司寇는 掌邦禁하니 詰姦慝하며 刑暴(포)亂하나니라
秋官卿은 主寇賊法禁하니 群行攻劫曰寇라 詰姦慝하고 刑彊暴作亂者라 掌刑을 不曰刑而曰禁者는 禁於未然也라 呂氏曰 姦慝은 隱而難知라 故謂之詰이니 推鞠窮詰而求其情也요 暴亂은 顯而易見하니 直刑之而已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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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第十二章)
司空은 掌邦土하니 居四民하며 時地利하나니라
冬官卿은 主國空土하여 以居士農工商四民하고 順天時하여 以興地利라 按周禮冬官은 則記考工之事하여 與此不同하니 蓋本闕冬官이어늘 漢儒以考工記當之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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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第十三章)
六卿이 分職하여 各率其屬하여 以倡九牧하여 阜成兆民하나니라
六卿分職하여 各率其屬官하여 以倡九州之牧하여 自內達之於外하여 政治明하고 敎化洽하여 兆民之衆이 莫不阜厚而化成也라 按周禮에 每卿은 六十屬이니 六卿은 三百六十屬也라 呂氏曰 冢宰는 相天子, 統百官하니 則司徒以下 無非冢宰所統이어늘 乃均列一職하여 而倂數之爲六者는 綱在網中也일새라 乾坤之與六子 竝列於八方하고 冢宰之與五卿이 竝列於六職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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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第十四章)
六年에 五服이 一朝어든 又六年에 王乃時巡하여 考制度于四岳이어시든 諸侯各朝于方岳이어든 大明黜陟하나니라
五服은 侯甸男采衛也니 六年에 一朝會京師어든 十二年에 王一巡狩라 時巡者는 猶舜之四仲巡狩也요 考制度者는 猶舜之協時月正日同律度量衡等事也라 諸侯各朝方岳者는 猶舜之肆覲東后也요 大明黜陟者는 猶舜之黜陟幽明也라 疏數(삭)異時하고 繁簡異制하니 帝王之治 因時損益者를 可見矣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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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第十五章)
王曰 嗚呼라 凡我有官君子아 欽乃攸司하며 愼乃出令하라 令出은 惟行이라 弗惟反이니 以公滅私하면 民其允懷하리라
建官之體統은 前章에 旣訓迪之矣요 此則居守官職者咸在하니 曰凡有官君子者는 合尊卑小大而同訓之也라 反者는 令出에 不可行而壅逆之謂라 言敬汝所主之職하고 謹汝所出之令하라 令出은 欲其行이니 不欲其壅逆而不行也라 以天下之公理로 滅一己之私情이면 則令行而民莫不敬信懷服矣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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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第十六章)
學古入官하여 議事以制하여사 政乃不迷하리니 其爾는 典常으로 作之師하고 無以利口로 亂厥官하라 蓄疑하면 敗謀하며 怠忽하면 荒政하며 不學하면 牆面이라 莅事惟煩하리라
學古는 學前代之法也라 制는 裁度(탁)也요 迷는 錯繆(착류)也라 典常은 當代之法也라 周家典常은 皆文武周公之所講畫이라 至精至備하니 凡莅官者 謹師之而已요 不可喋喋利口로 更(경)改而紛亂之也라 積疑不決하면 必敗其謀하고 怠惰忽略하면 必荒其政하며 人而不學이면 其猶正牆面而立하니 必無所見하여 而擧錯煩擾也리라
○ 蘇氏曰 鄭子産이 鑄刑書한대 晉叔向이 譏之曰 昔先王이 議事以制하여 不爲刑辟이라하니 其言이 蓋取諸此라 先王은 人法竝任이로되 而任人爲多라 故로 律은 設大法而已요 其輕重之詳은 則付之人하여 臨事而議하여 以制其出入이라 故로 刑簡而政淸이라 自唐以前으로는 治罪科條 止於今律令而已하니 人之所犯은 日變無窮하고 而律令은 有限이라 以有限으로 治無窮이로되 不聞有所闕하니 豈非人法兼行하여 吏猶得臨事而議乎아 今엔 律令之外에 科條數萬이로되 而不足於用하여 有司請立新法者 日益不已하니 嗚呼라 任法之弊 一至於此哉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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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第十七章)
戒爾卿士하노니 功崇은 惟志요 業廣은 惟勤이니 惟克果斷하야사 乃罔後艱하리라
此下는 申戒卿士也라 王氏曰 功以智崇이요 業以仁廣이요 斷以勇克이니 此三者는 天下之達道也라 呂氏曰 功者는 業之成也요 業者는 功之積也니 崇其功者는 存乎志요 廣其業者는 存乎勤이요 勤은 由志而生하고 志는 待勤而遂하며 雖有二者라도 當幾而不能果斷이면 則志與勤虛用하여 而終蹈後艱矣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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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第十八章)
位不期驕며 祿不期侈니 恭儉惟德이요 無載爾僞하라 作德하면 心逸하여 日休하고 作僞하면 心勞하여 日拙하나니라
貴는 不與驕期로되 而驕自至하고 祿은 不與侈期로되 而侈自至라 故로 居是位면 當知所以恭이요 饗是祿이면 當知所以儉이라 然恭儉을 豈可以聲音笑貌爲哉리오 當有實得於己요 不可從事於僞라 作德하면 則中外惟一이라 故로 心逸而日休休焉하고 作僞하면 則揜護不暇라 故로 心勞而日著其拙矣라 或曰 期는 待也니 位는 所以崇德이요 非期於爲驕며 祿은 所以報功이요 非期於爲侈라하니 亦通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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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第十九章)
居寵思危하여 罔不惟畏하라 弗畏면 入畏하리라
居寵盛이면 則思危辱하여 當無所不致其祗畏니 苟不知祗畏하면 則入于可畏之中矣리라 後之患失者는 與思危相似나 然思危者는 以寵利爲憂하고 患失者는 以寵利爲樂하니 所存이 大不同也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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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第二十章)
推賢讓能하면 庶官이 乃和하고 不和하면 政厖하리니 擧能其官이 惟爾之能이며 稱匪其人이 惟爾不任이니라
賢은 有德者也요 能은 有才者也라 王氏曰 道는 二니 義利而已라 推賢讓能은 所以爲義니 大臣이 出於義면 則莫不出於義하리니 此庶官所以不爭而和요 蔽賢害能은 所以爲利니 大臣이 出於利면 則莫不出於利하리니 此庶官所以爭而不和니 庶官不和면 則政必雜亂而不理矣리라 稱亦擧也니 所擧之人이 能修其官이면 是亦爾之所能이요 擧非其人이면 是亦爾不勝任이라 古者大臣이 以人事君에 其責如此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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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장(第二十一章)
王曰 嗚呼라 三事曁大夫아 敬爾有官하며 亂爾有政하여 以佑乃辟하여 永康兆民하여 萬邦이 惟無斁케하라
三事는 卽立政三事也라 亂은 治也라 篇終에 歎息하여 上自三事로 下至大夫히 而申戒勅之也라 其不及公孤者는 公孤는 德尊位隆하여 非有待於戒勅也일새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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