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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경한글역주, 19장 규문장 - 한 집안 내에 구비된 국가 통치법 본문

고전/효경

효경한글역주, 19장 규문장 - 한 집안 내에 구비된 국가 통치법

건방진방랑자 2023. 4. 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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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문장(閨門章) 제십구(第十九)

 

 

한 집안에 있는 국가 통치법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한 가정 내에 이미 한 국가를 다스리는 예법이 구비되어 있도다!
子曰: “閨門之內, 具禮矣乎!
 
부모를 존엄하게 하는 자세로 임금을 존엄하게 하며, 형님을 존엄하게 하는 자세로 사회적 어른들을 존엄하게 하며, 처자에게 임하는 자세로 인민에게 임하며, 집안의 하남ㆍ하녀를 자비롭게 다루는 자세로 국가 노역의 인부들을 다루어야 하느니라.”
嚴親嚴兄. 妻子臣妾, 繇百姓徒役也.”

 

규문(閨門)’이란 원래 부인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했는데, 여기서는 일반명사로 한 가정을 의미한다. 규문장은 금문에 없으며, 고문에만 있는 장으로 유명하다. 국가통치의 근본이 일가통치의 근본과 같다고 보는 면에서 매우 유가적이다. 이 장은 앞 장거가리, 고치가이어관(居家理, 故治可移於官)’이라는 명제를 승계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앞뒤의 명확한 맥락이 있다.

 

 

 

 

인용

목차

원문 / 呂氏春秋』 「孝行/ 五倫行實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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