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를 풀어주고 사면한 사건을 비판하다
종수론(縱囚論)
구양수(歐陽脩)
죄인이 돌아온 특별한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될 순 없다
사형수들이 기한 내에 모두 돌아오다
信義行於君子, 而刑戮施於小人, 刑入于死者, 乃罪大惡極, 此又小人之尤甚者也. 寧以義死, 不苟幸生, 而視死如歸, 此又君子之尤難者也.
方唐太宗之六年, 錄大辟囚三百餘人, 縱使還家, 約其自歸以就死, 是以君子之難能, 期小人之尤者以必能也. 其囚及期而卒自歸, 無後者, 是君子之所難, 而小人之所易也, 此豈近於人情?
풀어준 것도, 돌아왔다고 사면해준 것도 잘못이다
或曰: “罪大惡極, 誠小人矣, 及施恩德以臨之, 可使變而爲君子, 蓋恩德入人之深而移人之速, 有如是者矣.”
曰: “太宗之爲此, 所以求此名也. 然安知夫縱之去也, 不意其必來以冀免, 所以縱之乎, 又安知夫被縱而去也, 不意其自歸而必獲免, 所以復來乎.
夫意其必來而縱之, 是上賊下之情也, 意其必免而復來, 是下賊上之心也, 吾見上下交相賊, 以成此名也, 烏有所謂施恩德與夫知信義者哉. 不然太宗施德於天下, 於玆六年矣. 不能使小人不爲極惡大罪, 而一日之恩, 能使視死如歸而存信義, 此又不通之論也.”
석방과 사면이 당연한 법이 되어선 안 된다
“然則何爲而可?” 曰: “縱而來歸, 殺之無赦, 而又縱之而又來, 則可知爲恩德之致爾. 然此必無之事也. 若夫縱而來, 歸而赦之, 可偶一爲之爾, 若屢爲之, 則殺人者皆不死, 是可爲天下之常法乎. 不可爲常者, 其聖人之法乎.
是以, 堯舜三王之治, 必本於人情, 不立異以爲高, 不逆情以干譽.”
해석
사형수들이 기한 내에 모두 돌아오다
信義行於君子, 而刑戮施於小人,
신의는 군자에게 행해지고 형벌과 사형은 소인에게 베풀어지지만
刑入于死者, 乃罪大惡極,
형벌이 사형으로 판결지어진 사람은 곧 죄의 큰 것이고 악의 극심한 것이니
此又小人之尤甚者也.
이것은 또한 소인으로 더욱 심한 사람이다.
寧以義死, 不苟幸生,
차라리 의로 죽일지언정 구차하게 살길 바라지 않아
而視死如歸, 此又君子之尤難者也.
죽음 보길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하니 이것은 또한 군자로 더욱 어려운 사람이다.
方唐太宗之六年, 錄大辟囚三百餘人,
당태종 6년에 당해 죽일 죄인[대벽수(大辟囚)] 300여명을 기록하여
縱使還家, 約其自歸以就死,
풀어주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고 스스로 돌아와 사형장으로 나오길 약속했으니
是以君子之難能,
이것은 군자의 하기 어려운 것으로
期小人之尤者以必能也.
소인으로 더욱 심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할 수 있길 기대한 것이다.
其囚及期而卒自歸, 無後者,
죄수가 기한에 이르러 마침내 스스로 돌아와 늦은 사람이 없었으니
是君子之所難, 而小人之所易也,
이것은 군자로 어려운 것이지만 소인은 쉬운 것이니
此豈近於人情?
이것이 어찌 인정에 가깝겠는가?
풀어준 것도, 돌아왔다고 사면해준 것도 잘못이다
或曰: “罪大惡極, 誠小人矣,
혹자는 말한다. “죄가 크고 악함이 극심한 이는 진실로 소인인데
及施恩德以臨之, 可使變而爲君子,
은덕을 베풀어 그들에게 임함에 미쳐선 변화하여 군자가 되게 할 수 있었으니,
蓋恩德入人之深而移人之速,
대체로 은덕(恩德)이 사람에게 들어감이 깊고 사람을 옮김이 신속함이
有如是者矣.”
이와 같다.”
曰: “太宗之爲此, 所以求此名也.
내가 말했다. “태종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이런 명예를 구하려는 까닭이었다.
然安知夫縱之去也,
그러나 어찌 풀어줘 떠남에
不意其必來以冀免, 所以縱之乎,
반드시 와서 사면을 바랄 것이라 의도치 않고 풀어준 까닭인지를 알겠는가?
又安知夫被縱而去也,
또한 어찌 풀어져 떠남에
不意其自歸而必獲免, 所以復來乎.
스스로 돌아와 반드시 사면될 것이라 의도치 않고 다시 온 까닭인지를 알겠는가?
夫意其必來而縱之,
대체로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하여 풀어줬다면
是上賊下之情也,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정을 해친 것이고
意其必免而復來,
반드시 사면될 것이라 생각하여 다시 왔다면
是下賊上之心也,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마음을 해친 것이니
吾見上下交相賊, 以成此名也,
내가 보아하니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교유함에 서로 해쳐서 이런 이름을 이룬 것이
烏有所謂施恩德與夫知信義者哉.
어디에 말했던 은덕(恩德)을 베풀고 신의(信義)를 알았다는 것이 있는가?
不然太宗施德於天下,
그렇지 않다면 태종이 은덕(恩德)을 천하에 베푼 지
於玆六年矣.
이제 6년째였다.
不能使小人不爲極惡大罪,
소인에게 극심한 악과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지 못하고
而一日之恩,
하루날의 은덕(恩德)이
能使視死如歸而存信義,
죽음 보길 집으로 돌아가듯하여 신의를 보존했다는 것이니
此又不通之論也.”
이것은 또한 통하지 못할 논의인 것이다.”
석방과 사면이 당연한 법이 되어선 안 된다
“然則何爲而可?”
혹자가 “그러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曰: “縱而來歸, 殺之無赦,
말하겠다. “놓아주고 돌아오면 그를 죽이고 사죄치 말고
而又縱之而又來, 則可知爲恩德之致爾.
또한 놓아주고 또한 온다면 은덕의 극진함이 되었음을 알 뿐이다.
然此必無之事也.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若夫縱而來, 歸而赦之,
만약 놓아주고 와서 돌아왔다고 사죄하는 것은
可偶一爲之爾,
우연히 한 번 할 수 있을 뿐이고
若屢爲之, 則殺人者皆不死,
만약 자주 사면을 한다면 살인자들이 모두 사형 당하지 않으리니
是可爲天下之常法乎.
이것이 천하의 일상적인 법이 될 수 있겠는가?
不可爲常者, 其聖人之法乎.
일상적인 법이 될 수 없는데 성인의 법일 수 있겠는가?
是以, 堯舜三王之治, 必本於人情,
이 때문에 요순과 삼왕은 반드시 인정에 근본하여
不立異以爲高, 不逆情以干譽.”
이견을 세워 고상함을 삼지 않았고 인정을 어김으로 명예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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