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건빵이랑 놀자

한문학에 나타난 이속의 수용 양상 - 3.2 보고서에 속언이 쓰이다 본문

카테고리 없음

한문학에 나타난 이속의 수용 양상 - 3.2 보고서에 속언이 쓰이다

건방진방랑자 2022. 10. 22. 23:46
728x90
반응형

2. 보고서에 속언이 쓰이다

 

 

정조, 옥사를 심사하며 속언을 쓰다

 

정조는 살인에 관한 옥사를 심사하여 판부할 때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실제 증거를 가지고 도둑을 잡아서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훈계를 속언을 인용하여 말하였다.

 

 

노장이 재물을 잃어버리고는 김남원금(金南原金)을 의심하여 밧줄로 묶고 주리를 틀었는데, 김남 원금의 어미 황녀인(黃女人)이 와서 구하다가 떠밀려 21일 만에 죽었다.

[상처] 왼쪽 늑골이 검고 굳었다.

[실인] 떠밀린 것이다. 을묘년(1795, 정조19) 9월에 옥사가 성립되었다.

[본도의 계사] 훔친 사실을 추궁하면서 몹시 노여워 혹 떠밀기는 했으나, 다 죽어가는 늙은이의 실낱같은 목숨이 저절로 다한 것이지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증도 명확하지 않으니 실정이나 자취로 볼 때 참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형조의 계사] 옥사의 실정은 실로 정상 참작하여 용서하는 것이 합당하니, 도신의 계사에서 이미 참작하여 처결하였다고 했습니다.

[판부] 함양의 죄수 노장과 성주(星州)의 죄수 강육손(姜六孫) 등은 도백이 이미 가벼운 쪽으로 처결하여 보낸다고 하였으니 어찌 반드시 억지로 트집을 잡아 말하겠는가마는, 노장의 행위는 죽여도 아깝지 않다고 말할 만하다. 속언에 뒤에 짊어진 짐을 보고 도적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감히 분명하지도 않은 떠도는 말을 듣고 평민을 함부로 의심하여 몇 명의 장정을 모아 한밤중에 명화적(明火賊)이 여염집에 들이치듯 쳐들어갔으며 사사로이 악형(惡刑)을 시행하여 흉포하고 패악하기가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결국은 다 죽어가는 노파가 이 일로 인해 죽고 말았다. …… 안타깝다! 도백과 수령은 한 고을을 맡아

다스리고 한 도를 맡아 다스리라는 명을 받은 자로서 살리는 사람이 도로 사람을 죽인다는 의리를 완전히 소홀히 하여 도리어 절대로 살려 주어서는 안 될 옥사를 살려주는 쪽으로 처결하였으니, 이러한 도백과 수령을 어디에 쓰겠는가? -審理錄30, 정사년(1797) 3, 咸陽 盧嶂의 옥사 .

 

 

정조서경에 나오는 성왕을 재해석하여 자신의 정치적 재량권을 확대하고 국왕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에 의하면 성왕은 도덕적 모범자이기보다는 정치와 외교는 물론 담력에 있어서도 비범한 정치가이자 적극적인 정치가였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정조삼대 이후로 사도(師道)가 비록 땅에 떨어졌으나 예악과 형정은 군도(君道)가 비롯되는 바로서 다스리고 가르치는 뜻이 실로 같다. 그러니 오늘날 군사(君師)의 책임을 내가 감히 자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正祖, 弘齋全書 卷170, 日得錄 10.라고 하며 형정 역시 자신이 다스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심리록의 판부에서도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정순옥(2003), 정조의 법의식심리록 판부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21, 호남사학회, 56~58. 참조. 신민을 일깨우는 군사를 자처한 그였기에 어려운 용사보다는 민간에서 쓰이는 속언을 활용하여 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그 의미를 일깨우고자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보고서에 속언을 사용한 허목

 

허목(許穆, 1595~1682)1650년에 정릉참봉으로 처음 출사하여 공조 정랑, 사복시(司僕寺) 주부(主簿)를 거쳐 장령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효종의 상사 때 복상(服喪)의 잘못을 거론하는 상소를 올려 1660년에 삼척부사로 좌천되었다. 2년여에 걸친 그의 재직기간 동안 가장 큰 문제는 기근이었다. 본래 다른 지역보다 척박하던 삼척 지역이 연이어 큰 흉년을 만났는데 허목이 부임하던 해에 심한 한재(旱災)를 입어 모내기를 반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모내기를 한 곳도 이삭이 패지 않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다. 백성들의 참혹한 실정을 목도한 허목은 지방세를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려 민생구제에 힘을 기울였다許穆, 記言 卷37, 乞山田免租狀 , 221..

 

 

토지의 마땅함에 따라 생산되는 곡식이 같지 않으니, 예를 들면 중국의 청주(靑州)와 형주(荊州)에는 기장이 없고 기주(冀州) 북쪽에는 벼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없는 것을 요구하여 천하에 비축해 두는 곡물을 똑같게 한다면, 주례(周禮) 직방씨(職方氏)에는 반드시 구주(九州)에서 생산되는 오곡을 기재해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곡물이 생산되지도 않으면서 백성의 병폐가 되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는데, 매년 원곡 이외에 비모(費耗)는 해마다 늘어나 원곡의 두 배, 다섯 배로 늘어나고, 천 배, 만 배로 늘어날 것이니, 곡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폐해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변통하지 않는다면 그 폐해는 백성으로 하여금 반드시 유리걸식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말 것입니다. 비축된 것으로 말하면, 속언에 쭉정이가 만 섬 가득해도 알곡 백 섬이나 열 섬만 못하다.라고 하였으니, 오늘날의 이 일이 바로 그 짝입니다.

土之所宜, 生穀不同, 如靑荊無稷, 冀北無稻, 必責其所無以均天下之積儲, 則周官職方, 必不載九州五穀之所出, 今此二穀無產, 而爲民病者莫此之甚, 而年年元穀之外, 費耗歲增, 至於倍蓰, 至於千萬, 粟愈多而弊愈甚, 此不變通, 則其弊令民必至於流離, 以積儲言之, 諺曰: “虛殼滿萬, 不如實粒百十,與今日此事, 正相類也. -許穆, 記言 卷37, 陟州記事, 穄稷事申請粘移狀, 223.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을 상황에서도 상평창에 비축된 기장을 대출받기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 알곡이 적은 기장이 먹을 때는 실속이 없고 수확하여 갚을 때는 괴롭고 힘들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관련 속언을 예시하여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민생 구제를 위한 보고서에도 속언이 사용되었다.

 

 

 

 

 

 

인용

목차

한문 논문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