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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초과근무 1. 내용① 하루 최대 4시간 / 월 최대 57시간까지 인정(초과근무 결재 승인 시에만)② 평일엔 1시간의 시간을 공제 / 휴일이나 토요일엔 공제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계산③ 시간 단위로 수당이 지급되며 분 단위는 인정되지 않음. ④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됨(한 달에 15일 이상 지각이나 조퇴 없이 정상근무한 경우)⑤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동시지급이 가능함. 2. 수당 단가 2024년 교감, 장학관15,291원 30호봉 이상14,312원 20~29호봉13,333원 19호봉 이하12,003원 수당지급정액분월 10시간초과분월 57시간최대월 67시간 초과근무 관련 주요사항 안내◆초과근무 신청 ⇒ ‘시간외근무’ 선택 신청 후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 초과근무 관련 ..
학교/업무
2024. 10. 16.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