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사헌부와 사간원의 같은점과 다른점
臺官諫官, 雖云一體, 其實不同. 臺官糾察風敎, 諫官正君過失.
臺官一位嚴於一位. 持平下階迎掌令, 掌令迎執義, 執義以下迎大憲例也. 常時坐茶時廳, 齊坐之日, 坐齊坐廳. 其日早晨, 四臺長先入其廳, 執義別入其廳, 若下官未至, 則雖上官先至, 而寓諸依幕, 待下官然後乃入. 大憲入門, 四臺長祇迎中門外, 執義祇迎中門內, 還就其廳. 大憲坐大廳, 都吏詣臺長廳, 高唱齊坐四聲, 詣執義廳, 唱齊坐一聲. 又詣大憲前, 唱齊坐一聲而退. 執義從大廳北牖, 捲簾而入, 行再拜禮訖, 四臺長從庭下北門而入, 列立階上, 然後升廳上, 再拜禮訖. 諸監察入庭請謁, 分臺書吏, 奔走來告, 監察以次升廳, 行禮而退, 書吏羅將, 各以次入再拜. 於是各就坐, 大憲奇倚, 其餘皆繩床.
有吏六人, 各執湯藥鍾就跪諸位前. 一吏唱曰奉藥執鍾, 唱曰正飮則飮之, 唱曰放藥則去鍾. 又一吏唱曰正坐正公事, 諸位起揖還坐.
遂鋪圓議席於堂上, 皆下坐, 有拜職者, 則署而經之, 有彈覈之事, 論駁之. 是日廳事畢, 執義以下還就其廳,
皁隷在中門內, 唱申時者三, 又有一吏在門內, 唱曰公廳封匱, 臺長可出. 於是各以次祇送. 其行路時, 亦以次各行, 此其臺例也.
諫官則不然, 無尊卑之禮, 上下不待而入. 若上官先至, 而下官後至, 則雖上官亦北面而立, 立待下官, 相揖就坐.
齊坐之日, 飮藥行公, 一如臺府, 餔完議席設酌, 以鵝卵盃相酬酢, 酣醉乃已. 又就後苑茅亭, 脫衣偃臥. 院中淸冷無物, 或用先生案, 或用豹鹿皮. 或摘苑中梨棗, 循環賣於各司, 如得布物, 必充酒食費. 常時所需, 專仰於憲府.
拜諫職者, 必依例設宴, 請同僚而飮之, 諸處會飮, 亦往參焉.
해석
臺官諫官, 雖云一體, 其實不同.
사헌부【대관(臺官): 대사헌(大司憲:從二品) 이하 집의‧장령‧지평까지의 사헌부 소속의 관원을 통칭 대관(臺官)이라고 하였다.】과 사간원은 비록 한 몸이라 말해지나 실체는 같질 않다.
사헌부는 풍속과 교화를 규찰하고 사간원은 임금의 과실을 바로 잡는다.
臺官一位嚴於一位.
사헌부의 한 등급은 다른 부서의 한 등급보다도 엄격하다.
持平下階迎掌令,
지평은 섬돌에서 내려와 장령을 맞이하고
掌令迎執義, 執義以下迎大憲例也.
장령은 집의를 맞이하고 집의 이하는 대사헌을 맞이하는 것이 상례다.
常時坐茶時廳, 齊坐之日,
평상시에는 다시청【다시청(茶時廳): 사헌부의 감찰(監察)들이 매일 아침에 모여서 일을 의논하며 차를 마시는 청사.】에 앉고 함께 모여 앉아 의논할 일이 있는【제좌(齊坐): 사헌부나 사간원(司諫院)의 관원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 모든 인원이 함께 앉는 것을 말한다.】 날엔
坐齊坐廳.
제좌청에 앉는다.
其日早晨, 四臺長先入其廳, 執義別入其廳,
그 날 이른 새벽에 사대장(장령 2명, 지평 2명)【사대장(四臺長): 조선 시대 사헌부의 장령(掌令)과 지평(持評)을 가리켜 이르는 말. 그들이 각각 두명씩이므로 사대장이라함.】이 먼저 대장청에 들어가고 집의는 별도로 집의청에 들어가니
若下官未至, 則雖上官先至,
만약 아랫관리가 오지 않았다면 비록 상관이 먼저 왔더라도
而寓諸依幕, 待下官然後乃入.
의막【의막(依幕): 임금이나 관원이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마련한 막사.】에 머물다가 아랫관리를 기다린 후에야 들어간다.
大憲入門, 四臺長祇迎中門外,
대사헌이 문에 들어오면 사대장이 중문 밖에서 공경히 맞이하고
執義祇迎中門內, 還就其廳.
집의는 중문 안에서 공경히 맞이하여 다시 각각의 공간(대장청, 집의청)으로 들어간다.
大憲坐大廳,
대사헌이 대청에 앉으면
都吏詣臺長廳, 高唱齊坐四聲,
우두머리 아전【도리(都吏): 관아에 딸린 아전 중의 우두머리.】이 대장청【대장청(臺長廳): 장령과 지평이 근무하는 곳】에 이르러 높이 “제좌(齊坐, 모두 앉으십시오)”라고 네 번을 외치고(4명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춰 외치는 것)
詣執義廳, 唱齊坐一聲.
집의청【집의청(執義廳): 집의가 근무하는 곳】에 이르러 “제좌(齊坐)”라고 한 번 외치며
又詣大憲前, 唱齊坐一聲而退.
또 대사헌 앞에 이르러 “제좌(齊坐)”라고 한 번 외치고서 물러간다.
執義從大廳北牖, 捲簾而入,
집의가 대청의 북쪽 창문으로부터 주렴을 걷으며 들어와선
行再拜禮訖,
제배의 예를 행하여 마치고
四臺長從庭下北門而入, 列立階上,
사대장이 뜰 아래 북쪽 문으로부터 들어와 계단 위에 도열하고서 선 후에
然後升廳上, 再拜禮訖.
청 위로 올라가 대사헌과 집의에게 제배의 예를 마친다.
諸監察入庭請謁, 分臺書吏,
모든 감찰이 뜰에 들어와 뵙기를 청하고 분대서리【분대서리(分臺書吏): 조선시대 사헌부 감찰(監察)의 지휘를 받던 서리(書吏).】가
奔走來告, 監察以次升廳,
분주히 와서 아뢰면 감찰이 차례대로 청에 올라
行禮而退,
예를 행하고 물러나고
書吏羅將, 各以次入再拜.
서리와 나장【나장(羅將): 일명 나졸(羅卒)이라고도 하며, 의금부·형조·사헌부·사간원·오위도총부·전옥서·평시서 등 중앙의 사정(司正)·형사업무를 맡는 관서에 배속되어 죄인을 문초할 때 매를 때리거나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 등을 맡았다.】은 각각 차례대로 들어가 재배한다.
於是各就坐, 大憲奇倚,
이에 각각 나아가 앉을 적에 대사헌은 교의(交椅)【교의(交倚): 옛날에 임금이나 3품 이상의 당상관(堂上官)이 앉았던 의자. 당하관(堂下官)은 승상(繩床)에 앉았음.】에 앉고
其餘皆繩床.
나머지는 모두 승상【승상(繩床): 노끈으로 얽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만든 의자.】에 앉는다.
有吏六人, 各執湯藥鍾就跪諸位前.
아전 6명이 각각 탕약사발을 잡고 나아가 지위가 있는 이 앞에 꿇어앉는다.
一吏唱曰奉藥執鍾, 唱曰正飮則飮之,
한 서리가 “봉약(奉藥, 약 받드시오)”이라 말하면 사발을 잡고 “정음(正飮, 똑바로 마시시오)”이라 말하면 그것을 마시며
唱曰放藥則去鍾.
“방약(放藥, 약사발 놓이시오)”이라고 말하면 사발을 놓는다.
又一吏唱曰正坐正公事, 諸位起揖還坐.
또 한 아전이 “정좌정공사(正坐正公事, 자리를 바로하고 공적인 일을 똑바로 하라)”라 말하면 모든 지위 있는 이가 일어나 읍하고 다시 앉는다.
遂鋪圓議席於堂上,
마침내 당상에 원의석(=完議席)【원의석(圓議席): 완의석(完議席)과 동의어로, 사헌부 또는 사간원 관원들이 풍헌(風憲)에 관계되는 일과 탄핵하는 일이나 배직(拜職)한 사람의 서경(署經)을 의논하는 자리를 말함.】을 펴고
皆下坐, 有拜職者, 則署而經之,
모두 자리에 앉아 벼슬에 임명된 이(=謝恩肅拜)【배직(拜職): 벼슬을 줌.】가 있으면 서명하고【서경(暑經):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로, 대성권((臺省權)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임무를 담당한 기구는 고려 시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어사대이며, 조선 시대 사헌부와 사간원이다. 왕이 관리를 임명하고자 할 때 관리의 본가, 외가 4대 조상의 행적을 조사하여 관리 임명에 동의를 하는 기구이다. 왕이 총애하는 사람을 관리로 임명하고자 할 때 낭사와 어사대에서 합리적 사유를 들어 거절하면 왕은 이를 따랐다. 이에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었다.】
有彈覈之事, 論駁之.
탄핵할 일이 있으면 논박한다.
是日廳事畢, 執義以下還就其廳,
이날에 관청의 일이 끝나면 집의 이하는 다시 청(집의청, 대사청)으로 나아가고
皁隷在中門內, 唱申時者三,
아전【조례(皁隷): 조선시대 경아전의 하나이며, 경호·경비·사령(使令) 등 잡역에 종사하던 하급군관이었다.】이 중문 안에서 “신시(申時, 巳進申退)”를 외친 것이 세 번이고
又有一吏在門內, 唱曰公廳封匱,
또 한 서리가 문 안에 있다가 “공청봉궤(公廳封匱, 관청의 서류함을 닫습니다)”를 외치면
臺長可出.
대장은 나갈 수가 있다.
於是各以次祇送.
이에 각각 차례대로 공경히 전송한다.
其行路時, 亦以次各行,
길을 떠날 때에 또한 차례대로 각각 걸어가니
此其臺例也.
이것이 사헌부의 상례이다.
諫官則不然,
사간원은 그렇지 않아,
無尊卑之禮, 上下不待而入.
존비의 예가 없어 위아래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간다.
若上官先至, 而下官後至,
만약 상관이 먼저 도착했고 아랫 관리가 뒤에 도착했다면
則雖上官亦北面而立, 立待下官,
비록 상관이더라도 또한 신하의 자리에 서고 서서 아랫 관리를 기다려
相揖就坐.
서로 읍하고 자리로 나아간다.
齊坐之日, 飮藥行公,
함께 논의할 일이 있는 날에 탕약을 마시거나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一如臺府,
하나하나가 사헌부와 같지만
餔完議席設酌, 以鵝卵盃相酬酢,
완의석을 펴 술잔을 베풀 적엔 아란배【아란배(鵝卵盃): 옛 관아마다 각각(各各) 이름이 다른 대폿잔이 있었고 공식적인 회의가 끝나면 대폿잔에 술을 따라 나누어 마시면서 하나 된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관례였다. 사헌부 대포는 아란배(鵝卵杯: 거위알 술잔), 교서관 대포는 홍도배(紅桃杯), 예문관 대포는 장미배(薔薇杯) 성균관 대포는 벽송배(碧松杯)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로 서로 주고받고선
酣醉乃已.
고주망태가 되어서야 이에 그만둔다.
又就後苑茅亭, 脫衣偃臥.
또한 후원【후원(後苑): 대궐(大闕) 안에 있는 동산.】의 모정【모정(茅亭): 짚이나 억새로 지붕을 이은 정자.】에 가서 옷을 벗고 눕기도 한다.
院中淸冷無物, 或用先生案,
사간원 안이 추운데도 물건이 없으면 혹 역대 관원명부인 선생안【선생안(先生案): 조선 시대에 각 관아에서 전임(前任) 관원의 이름, 직명, 생년월일, 보적 등을 적은 책.】을 사용하기도 하고
或用豹鹿皮.
혹 표범과 사슴가죽을 사용하기도 한다.
或摘苑中梨棗, 循環賣於各司,
혹 후원 안의 배와 대추를 따서 각 관아를 돌아다니며 파는데
如得布物, 必充酒食費.
옷감을 얻게 되면 반드시 술과 음식 비용을 충당했다.
常時所需, 專仰於憲府.
평상시의 쓰이는 것은 온전히 사헌부에 의존했다.
拜諫職者, 必依例設宴,
간직에 임명된 이는 반드시 의례에 따라 잔치를 열어
請同僚而飮之,
동료에게 청하여 마셨고
諸處會飮, 亦往參焉.
여러 곳에서 모아 마시니 또한 가서 참여했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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