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작성요령
1. 항목의 표시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항목 순서
1 → 가 → 1) → 가) → (1) → (가) → ① → ㉮ 순서입니다. “가”, “가)”, “(가)”, “㉮”의 경우 하, 하), (하), ㉻ 이상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순서로 표시합니다.
▲ 공문서 항목의 표시
2. 표시위치 및 띄우기
가. 첫째 항목기호는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나. 둘째 항목부터는 상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합니다.
다. 항목이 한 줄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을 합니다.
shift + Tab키를 사용하면 됩니다.
라.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웁니다.
마. 하나의 항목만 있는 경우에는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1타(∨ 표시)는 영문 1자, 숫자 1자, 2타(∨∨ 표시)는 한글 1자에 해당합니다.
▲ 공문서 항목기호 표시위치 및 띄우기
바. 하나의 본문아래 항목을 구분하는 경우
하나의 본문에 이어서 항목이 나오는 경우 항목의 순서 및 띄어쓰기 방법입니다.
1) 첫째 항목은 1., 2., 3., ... 등부터 시작을 합니다.
2) 첫째 항목은 왼쪽 한계선에서 시작을 합니다.
▲ 공문서 하나의 본문아래 항목 구분하는 경우
3. 날짜, 시간, 금액의 표시
가. 날찌는 연ㆍ월ㆍ일 생략 후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합니다.
▲ 날짜의 표시 방법
나. 시간은 24시각제에 따라 쌍점(:)을 사용하여 숫자로 표기합니다.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합니다.
▲ 시간의 표시 방법
다. 금액은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합니다.
▲ 금액의 표시 방법
4. 첨부물(붙임)의 표시
가. 본문이 끝난 다음에 붙임을 표시합니다.
나. 첨부물이 2개 이상일 때 1, 2, 3 등 숫자로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다. “붙임”의 글자를 “붙임” 등으로 띄어 쓰거나 붙임 뒤에 쌍점(:)을 찍지 않습니다.
▲ 첨부물, 붙임의 표시 방법
5. 문서의 “끝” 표시
가. 본문 내용이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합니다.
▲ 문서의 “끝” 표시
나. 첨부물이 있으면 붙임 표시문 다음에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합니다.
▲ 첨부물 있는 문서의 경우
다. 본문 또는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에는 그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합니다.
▲ 본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난 경우
라. 본문이 표로 끝나는 경우, 표 아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자를 표시합니다.
▲ 본문이 표로 끝나는 경우
마. 표의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 기재사항의 마지막 다음 줄에 “이하 빈칸”이라고 표시합니다.
▲ 표의 중간에서 끝나는 경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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