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林椿)
元帝卽位, 貢禹上書. “以爲方久司劇務, 不達農要之本, 徒興管榷之利, 蠹國害民, 公私俱困, 加以賄賂狼藉, 請謁公行, 蓋‘負且乘, 致寇至’ 大易之明戒也, 請免官以懲貪鄙.”
時執政者有以穀梁學進, 以軍資乏, 將立邊策, 疾方之事, 遂助其言, 上乃頷其奏, 方遂見廢黜.
謂門人曰: “吾頃遭主上, 獨化陶鈞之上, 將以使國用足而民財阜而已. 今以微罪, 乃見毀棄, 其進用與廢黜, 吾無所增損矣. 幸吾餘息, 不絶如線, 苟括囊不言, 容身而去. 以萍遊之迹, 便歸于江淮別業, 垂緡若冶溪上, 釣魚買酒, 與閩商海賈拍浮酒船中, 以了此生足矣. 雖千鍾之祿, 五鼎之食, 吾安肯以彼而博此哉. 然吾之術, 其久而當復興乎.”
해석
元帝卽位, 貢禹上書.
원제(元帝)가 즉위하자 공우(貢禹)가 상서하여 아뢰었다.
“以爲方久司劇務, 不達農要之本,
“방이 오랫동안 극무(劇務)를 맡아 보면서, 농사의 근본을 통달하게 못하고
徒興管榷之利, 蠹國害民, 公私俱困,
한갓 장사치의 이익만을 일으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쳐 공사가 다 곤궁하오며,
加以賄賂狼藉, 請謁公行,
더하여 뇌물이 낭자하고 청탁이 버젓이 행하니,
대저 ‘지고 또 타면 도둑이 이르게 된다.’ 한 것은 대역(大易)의 분명한 경계이니,
請免官以懲貪鄙.”
청컨대 그를 면직시켜 탐욕스럽고 비루한 이를 징계하옵소서.”
時執政者有以穀梁學進,
그때에 집정자가 곡량(穀梁)의 학(學)으로 진출한 이가 있어,
以軍資乏, 將立邊策,
군자(軍資)로 임시직을 주어 장차 변방의 방책을 세우려 하니
疾方之事, 遂助其言,
방의 일을 미워하여 드디어 그 말을 도우니,
上乃頷其奏, 方遂見廢黜.
임금께서 그 주청(奏請)을 들어 방이 드디어 쫓겨나게 되었다.
謂門人曰: “吾頃遭主上,
그가 문인에게 말했다. “내가 얼마 전에 임금님을 뵙고
獨化陶鈞之上,
혼자 천하의 정치를 도맡아 보아, 장차 나라의 씀을 넉넉하게 하고
將以使國用足而民財阜而已.
백성의 재물이 넉넉하게 하고자 했을 뿐이다.
今以微罪, 乃見毀棄,
그런데 이제 하찮은 죄로 내버림을 당하게 되었지만,
其進用與廢黜, 吾無所增損矣.
나아가 쓰이거나 쫓겨나 버림을 받거나 나는 더하고 덜 게 없다.
幸吾餘息, 不絶如線,
다행히 나의 남은 목숨이 실오라기처럼 끊어지지 않고,
苟括囊不言, 容身而去.
진실로 주머니 속에 감추어 말없이 내 몸을 용납하고서 떠났다.
以萍遊之迹, 便歸于江淮別業,
가서 뜬 마름과 같은 자취로 곧장 강회(江淮)의 별업에 돌아가
垂緡若冶溪上, 釣魚買酒,
약야계(若冶溪) 가에서 낚시줄을 드리우고 고기를 낚아 술을 사며,
與閩商海賈拍浮酒船中, 以了此生足矣.
민상(閩商)과 해고(海賈)와 더불어 술 실은 배에 띄워 마시며 평생을 마치면 그만이다.
雖千鍾之祿, 五鼎之食, 吾安肯以彼而博此哉.
비록 천종(千種)의 녹(祿)과 오정(五鼎)의 밥인들 내 어찌 그것을 부러워하여 이와 바꾸랴.
然吾之術, 其久而當復興乎.”
그러나 나의 기술은 오래 되면 마땅히 다시 부흥되리라.”
인용
1화: 공방의 가계
4화: 공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1
5화: 공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2, 元帝가 方을 없애지 못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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