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화: 공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②, 원제(元帝)가 방(方)을 없애지 못한 문제점
임춘(林椿)
及炎宋神宗朝, 王安石當國, 引呂惠卿同輔政, 立靑苗法, 天下始騷然大困. 蘇軾極論其弊, 欲盡斥之, 而反爲所陷, 遂貶逐, 由是朝廷之士不敢言.
司馬光入相, 奏廢其法, 薦用蘇軾, 而方之徒稍衰減而不復盛焉.
方子輪以輕薄獲譏於世, 後爲水衡令, 贓發見誅云.
史臣曰: “爲人臣而懷二心, 以邀大利者, 可謂忠乎? 方遭時遇主, 聚精會神, 以握手丁寧之契, 橫受不貲之寵, 當興利除害, 以報恩遇. 而助濞擅權, 乃樹私黨, 非忠臣無境外之交者也.”
方沒, 其徒復用於炎宋, 阿附執政, 反陷正人. 雖脩短之理在於冥冥, 若元帝納貢禹之言, 一旦盡誅, 則可以滅後患也. 而止加裁抑, 使流弊於後世, 豈先事而言者, 嘗患於不見信乎.
해석
及炎宋神宗朝, 王安石當國,
남송(南宋) 신종조(神宗朝) 때에 왕안석(王安石)이 나라 일을 맡아
引呂惠卿同輔政,
여혜경(呂惠卿)을 끌어 함께 정사를 도왔는데,
立靑苗法, 天下始騷然大困.
청묘법(靑苗法)을 세우니, 천하가 비로소 떠들썩하여 아주 못살게 되었다.
蘇軾極論其弊, 欲盡斥之,
소식(蘇軾)이 그 폐단을 극론하여 그들을 모조리 배척하려다가
而反爲所陷, 遂貶逐,
도리어 모함을 당해 쫓겨나 귀양 가게 되니,
由是朝廷之士不敢言.
그로부터 조정의 인사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司馬光入相, 奏廢其法,
사마광(司馬光)이 재상으로 들어가 그 법을 폐하기를 아뢰고
薦用蘇軾, 而方之徒稍衰減而不復盛焉.
소식(蘇軾)을 천거하여 쓰니, 방(方)의 무리가 조금 쇠멸하여 다시 성행하지 못했다.
方子輪以輕薄獲譏於世, 後爲水衡令,
방의 아들 륜(輪)은 경박하여 세상의 욕을 먹었고, 뒤에 수형령(水衡令)이 되었지만
贓發見誅云.
장물죄(臟物罪)가 드러나 사형 당했다고 전해진다.
史臣曰: “爲人臣而懷二心,
사신(史臣)이 말했다.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以邀大利者, 可謂忠乎?
큰 이익으로 맞이했지만 충성스럽다고 할 수 있겠는가.
方遭時遇主, 聚精會神,
공방은 때를 만나고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아
以握手丁寧之契, 橫受不貲之寵,
정령(丁寧)한 약속을 손에 잡아 옆으로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았으니,
當興利除害, 以報恩遇.
마땅히 이익을 일으키고 해를 덜어 그 은우(恩遇)를 갚았어야 했다.
而助濞擅權, 乃樹私黨,
비(濞)를 도와 권세를 멋대로 해서 이에 사사로운 당(黨)을 세웠으니,
非忠臣無境外之交者也.”
‘충신은 경외(境外)의 사귐이 없다’라는 것을 어긴 것이다.”
方沒, 其徒復用於炎宋,
방(方)이 죽자 그 무리가 다시 남송(南宋)에 쓰여져
阿附執政, 反陷正人.
집정자에게 아부하여 도리어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했다.
雖脩短之理在於冥冥,
비록 길고 짧은 이치는 저 어둑어둑한 데 있었지만,
若元帝納貢禹之言,
만일 원제(元帝)가 진작 공우(貢禹)의 한 말을 받아들여
一旦盡誅, 則可以滅後患也.
하루아침에 모두 죽였다면 후환을 없앨 수 있을 만했다.
而止加裁抑, 使流弊於後世,
오직 재억(裁抑)【잘못된 일이나 행동 따위를 제재하여 억누름】만을 그치고 더하여 후세에 폐단을 끼치게 했으니,
豈先事而言者, 嘗患於不見信乎.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는 자는 일찍이 미덥지 못함을 근심하리오.
인용
1화: 공방의 가계
4화: 공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1
5화: 공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2, 元帝가 方을 없애지 못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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