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라 이전의 사륙문을 모아 문집을 만든 이유
동인사육서(東人四六序)
최해(崔瀣)
後至元戊寅夏, 予集定「東文四六」訖成.
竊審國祖已受冊中朝, 奕世相承, 莫不畏天事大, 盡忠遜之禮, 是其章表得體也.
然陪臣私謂王, 曰 ‘聖上’ 曰 ‘皇上’ 上引堯舜, 下譬漢唐. 而王或自稱朕予一人, 命令曰詔制, 肆宥境內曰大赦天下, 署置官屬, 皆倣天朝, 若此等類, 大涉譖踰, 實駭觀聽. 其在中國, 固待以度外, 其何嫌之有也?
逮附皇元, 視同一家, 如省院臺部等號早去, 而俗安舊習, 玆病尙在. 大德間, 朝廷遣平章闊里吉思釐正, 然後渙然一革, 無敢有蹈襲之者.
今所集定, 多取未臣服以前文字, 恐始寓目者不得不有驚疑, 故題其端以引之. 拙翁書. 『拙藁千百』 卷之二
해석
後至元戊寅夏,
후지원【후지원(後至元) : 원나라 순제(順帝)의 연호로 1335~1340년인데, 세조(世祖)의 연호인 지원(至元 1264~1294)과 구별하기 위하여 후(後) 자를 붙인 것이다.】 무인년 여름에
予集定「東文四六」訖成.
나는 「동인사육」을 모아 선정하는 작업을 끝내고 완성했다.
竊審國祖已受冊中朝, 奕世相承,
내가 살피기로 국조가 이미 중국의 칙서를 받아 여러 대에 서로 계승하여
莫不畏天事大, 盡忠遜之禮,
하늘을 두려워하고 대국을 섬겨 충성과 겸손의 예를 다하니
是其章表得體也.
이것이 표창한 체제가 얻어진 이유이다.
然陪臣私謂王, 曰 ‘聖上’ 曰 ‘皇上’
그러나 모시는 신하들이 사사롭게 자신의 왕을 ‘성상’이라 말하고 ‘황상’이라 말하며
上引堯舜, 下譬漢唐.
위로 요와 순을 인용하고 아래로 한나라의 산문과 당나라의 한시에 비유한다.
而王或自稱朕予一人, 命令曰詔制,
왕은 혹 스스로를 ‘짐’이나 ‘여일인(予一人)’이라 일컫고 명령을 ‘조제(詔制)’라 하며
肆宥境內曰大赦天下,
경내의 죄진 이를 용서하는 것【사유(肆宥): 과실로 저지른 죄를 용서 하는 것을 말한다.】을 ‘대사천하(大赦天下)’라 하고
署置官屬, 皆倣天朝,
관청과 관직과 관속은 모두 중국을 모방하니,
若此等類, 大涉譖踰,
이런 등의 부류들과 같은 것들은 크게 참람됨을 넘어서
實駭觀聽.
실로 보고 듣는 이를 놀라게 한다.
其在中國, 固待以度外,
중국에 있어서 진실로 도외함을 기대했으니
其何嫌之有也?
어떤 혐의가 있었겠는가.
逮附皇元, 視同一家,
원나라에 부속됨에 미쳐 한 집안처럼 보아
如省院臺部等號早去,
성ㆍ원ㆍ대ㆍ부 등의 호칭 같은 것은 일찍 버렸지만
而俗安舊習, 玆病尙在.
풍속은 구습을 편안히 여겨 이 병폐는 아직도 건재한다.
大德間, 朝廷遣平章闊里吉思釐正,
대덕 연간(1297~1307)에 원나라 조정에서 평장 활리길사를 보내 바로잡은 후로
然後渙然一革, 無敢有蹈襲之者.
훤하게 한 번에 바뀌어 감히 도습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今所集定, 多取未臣服以前文字,
이제 모아 산정한 것이 신하로 굴복하지 않던 이전의 문자를 취한 게 많아
恐始寓目者不得不有驚疑,
처음에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부득불 놀라고 의심할 게 걱정되기 때문에
故題其端以引之. 拙翁書. 『拙藁千百』 卷之二
첫 머리에 써서 바로잡는다. 졸옹이 쓰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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