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
한번 시작한 일을 오래 지속하기 어렵네
西厓柳成龍, 爲都體察使, 有列邑移文事. 文旣成, 屬驛吏.
過三日後, 復收其文, 將追改之. 驛吏持文而至, 相國詰之曰: “爾何受書三日, 尙不頒列邑?”
吏對之曰: “俗談朝鮮公事三日, 小人知三日後復推之, 故延至今日矣.”
相國欲罪之, 仍思之曰: “是言可以警世, 吾過矣.” 遂改其文而使之頒. 『어우야담(於于野談)』
이 속담은 유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談)』에서 유래했다.
명상(名相) 서애(西涯) 유성룡(柳成龍)이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있을 때, 각 고을에 발송할 공문이 있어서 역리(驛吏)에게 주었다. 보낸 후 사흘 뒤에 그 공문을 다시 고칠 필요가 있어서 회수시켰더니 그 역리가 돌리지도 않고 있다가 고스란히 그대로 갖고 오더라는 것이다. 서애가 나무라니, 역리 “속담에 조선공사삼일이란 말이 있어 소인의 소견으로 사흘 후에 다시 고칠 것을 예견(豫見)하였기에 사흘을 기다리느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처음 쓰인 예는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73 정해조(丁亥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종대왕께서 평안도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전지(傳旨)하는 대목에서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이란 말이 나온다.
평안도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전지(傳旨)했다. “연대(烟臺)를 설비하는 것은 높은 데에 올라 멀리 관망하며 변경을 시찰하여, 유사시에 각(角)을 불고 포(砲)를 놓아 이를 사방 인근에 알린다. 혹은 싸우기도 하고 혹은 수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는 이기(利器)인 까닭에, 여연(閭延)ㆍ자성(慈城)ㆍ강계(江界)ㆍ이산(理山) 등 각 고을에 일찍이 화통교습관(火㷁敎習官)을 보내어 연대를 설치할 만한 곳을 심정(審定)한 바 있다.
平安道都節制使: “烟臺之設, 登高遠望, 伺察邊境, 吹角放砲, 通諭四隣. 或戰或守, 萬全之利器, 故於閭延ㆍ慈城ㆍ江界ㆍ理山等各官, 曾送火㷁敎習官, 審定烟臺可置之處.
그러나 신진의 이 무리들의 본 것이 혹시 대사를 그르치지나 않을까 염려되었으므로 즉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니, 경은 친히 가서 두루 관찰하고 그 가부를 생각한 연후에 기지(基地)를 정하여 축조하도록 하라.
대저 처음에는 근면하다가도 종말에 태만해지는 것이 사람이 상정(常情)이며, 더욱이 우리나라 사람의 고질이다. 그러므로 속담에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이라 하였으니, 이 말이 정녕 헛된 말은 아니다.”
然此輩新進之人, 恐所見或誤, 故未卽施行, 卿須親往遍觀, 商度可否, 然後定基造築.
大抵始勤終怠, 人之常情, 尤是東人之深病. 故諺曰: ‘高麗公事三日.’ 此語誠不虛矣.”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은 ‘우리나라 사람의 성질 상 처음에는 잘하지만 조금 지난 후에는 흐지부지된다.’는 말로 ‘어떤 일을 거창하게 벌려만 놓았지 끝마무리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중단한다’는 뜻이다.
지금은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이나 「조선공사삼일(朝鮮公事三日)」이나 다같이 우리나라 사람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정령(政令)을 자주 변경한다는 뜻으로 똑같이 쓰이고 있지만, 위의 두 인용문을 통해 보면 애초에 쓰인 뜻은 약간 달랐다는 걸 알 수 있다.
겉뜻: 조선의 공적인 사무가 사흘 만에 바뀐다.
속뜻: 시작한 일이 자주 바뀌는 것을 말한다.
유의어: 作心三日(작심삼일), 朝令暮改(조령모개), 朝變夕改(조변석개),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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