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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학교와 복지 - 교육복지 본문

교육학/교육 심층면접

심층면접, 학교와 복지 - 교육복지

건방진방랑자 2021. 11. 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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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와 복지

 

 

교육복지

 

 

1. 개념

(1) 교육기회에서의 불평등, 교육과정ㆍ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

(2) 교육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교육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교육부)

(3)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성장 단계별 학습 결손 예방

(4) 대상: 저소득층 자녀,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담임추천(결손가정, 학교부적응 학생)

 

 

2. 교육복지 사업

(1) 학생: 학습, 학교적응력, 문화체험, 심리정서 통합프로그램 운영

(2) 문화ㆍ체험: 욕구반영 동아리 및 문화체험, 1회성 문화체험 지양

(3) 심리ㆍ정서: 학교부적응학생 개별 및 집단상담, 사제 멘토링을 통해 선정한 학생 심리정서 개별 맞춤형 지원

(4) 보건ㆍ복지: 개별학생 맞춤형 지원

(5) 세대 가족지원: 가정방문 후 위기학생 상담 및 지원, 지역기관 연계 지원

(6) 지역교육복지공동체: 대상학생 파악 및 사례관리, 지역교육복지공동체 참여

(7) 사제 멘토링: 멘티 2~6인 이하로 구성

 

 

3. 사제동행 멘토링 프로그램

(1) 교사와 학생 간 관계 증진으로 학생의 적응력 향상 및 희망의 학교 공동체 조성

(2) 멘토 교원이 4~10명의 교육취약 학생에게 개별적, 지속적, 밀착형으로 맞춤형 지원

(3) 담임형, 비담임형으로 1년에 50~70만원 지원

(4) 함께 등산, 문화체험, 심리ㆍ정서 상담, 다양한 학습지원 활동 등 가능

 

 

4. 학교 교육복지를 위한 과제

(1) 교원의 교육복지 마인드 제고 및 실천 역량 강화 필요

사업이 아닌 교육’, ‘복지공급이 아닌 학생성장지원으로의 마인드 제고 노력

교육복지운영 우수사례집’, ‘실천사례집등 우수 실천 사례의 적극적 일반화

교육복지 운영 교원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연수, 워크숍 등 연중 운영

 

(2) 지역교육복지센터와 학교의 연계 강화 필요

지역사회 교육복지 협력 체계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역할 강화

교육복지 일반학교 및 비사업학교에 대한 센터의 지원 역할 강화

 

(3) 학교의 자율성과 교원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교육취약 학생을 위한 따뜻한 학교품 조성 필요

학교의 자율성과 교원의 자발성을 최대화하는 학교교육복지공동체 구축 지원

학교교육과정과 결합하고 개별 학생의 욕구에 맞춘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 운영

 

(4) 사제 멘토링 활성화 및 지원강화 필요

교원이 교육취약 학생 4~10명의 멘토가 되어 관계 증진 및 주체적 성장 지원

전체 초ㆍ중ㆍ고 6.000팀 공모 및 팀별 예산 지원, 운영 형태 유연화

교원의 자발ㆍ자율성 보장과 책임감 있는 운영, 행정 간소화로 사업 안정성 확보

학교 현장 안착과 교원 지원을 위한 다각적 정책 실행 및 소통 활성화

 

(5) 단위 학교 교육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담임교사 + 진로부장교사 + 학교 복지사 + 보건교사 + 상담교사 + 교감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복지 지원과 사후관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연계로 학교 안팎의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인용

목차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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