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복지
교육복지
1. 개념
(1) 교육기회에서의 불평등, 교육과정ㆍ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
(2) 교육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교육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교육부)
(3)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성장 단계별 학습 결손 예방
(4) 대상: 저소득층 자녀,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담임추천(결손가정, 학교부적응 학생)
2. 교육복지 사업
(1) 학생: 학습, 학교적응력, 문화체험, 심리정서 통합프로그램 운영
(2) 문화ㆍ체험: 욕구반영 동아리 및 문화체험, 1회성 문화체험 지양
(3) 심리ㆍ정서: 학교부적응학생 개별 및 집단상담, 사제 멘토링을 통해 선정한 학생 심리정서 개별 맞춤형 지원
(4) 보건ㆍ복지: 개별학생 맞춤형 지원
(5) 세대 가족지원: 가정방문 후 위기학생 상담 및 지원, 지역기관 연계 지원
(6) 지역교육복지공동체: 대상학생 파악 및 사례관리, 지역교육복지공동체 참여
(7) 사제 멘토링: 멘티 2~6인 이하로 구성
3. 사제동행 멘토링 프로그램
(1) 교사와 학생 간 관계 증진으로 학생의 적응력 향상 및 희망의 학교 공동체 조성
(2) 멘토 교원이 4~10명의 교육취약 학생에게 개별적, 지속적, 밀착형으로 맞춤형 지원
(3) 담임형, 비담임형으로 1년에 50~70만원 지원
(4) 함께 등산, 문화체험, 심리ㆍ정서 상담, 다양한 학습지원 활동 등 가능
4. 학교 교육복지를 위한 과제
(1) 교원의 교육복지 마인드 제고 및 실천 역량 강화 필요
① ‘사업’이 아닌 ‘교육’, ‘복지공급’이 아닌 ‘학생성장지원’으로의 마인드 제고 노력
② ‘교육복지운영 우수사례집’, ‘실천사례집’ 등 우수 실천 사례의 적극적 일반화
③ 교육복지 운영 교원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연수, 워크숍 등 연중 운영
(2) 지역교육복지센터와 학교의 연계 강화 필요
① 지역사회 교육복지 협력 체계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역할 강화
② 교육복지 일반학교 및 비사업학교에 대한 센터의 지원 역할 강화
(3) 학교의 자율성과 교원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교육취약 학생을 위한 따뜻한 학교품 조성 필요
① 학교의 자율성과 교원의 자발성을 최대화하는 학교교육복지공동체 구축 지원
② 학교교육과정과 결합하고 개별 학생의 욕구에 맞춘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 운영
(4) 사제 멘토링 활성화 및 지원강화 필요
① 교원이 교육취약 학생 4~10명의 멘토가 되어 관계 증진 및 주체적 성장 지원
② 전체 초ㆍ중ㆍ고 6.000팀 공모 및 팀별 예산 지원, 운영 형태 유연화
③ 교원의 자발ㆍ자율성 보장과 책임감 있는 운영, 행정 간소화로 사업 안정성 확보
④ 학교 현장 안착과 교원 지원을 위한 다각적 정책 실행 및 소통 활성화
(5) 단위 학교 교육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① 담임교사 + 진로부장교사 + 학교 복지사 + 보건교사 + 상담교사 + 교감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
②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복지 지원과 사후관리
③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연계로 학교 안팎의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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