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건빵이랑 놀자

심층면접,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 - 학생의 인권과 의무 본문

교육학/교육 심층면접

심층면접,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 - 학생의 인권과 의무

건방진방랑자 2021. 11. 23. 15:33
728x90
반응형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

 

 

학생의 인권과 의무

 

 

1. 개념

(1)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

(2) 헌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

(3) 학생인권조례 + 노동인권, 성인권, 성평등과 관련한 내용이 강조됨

 

 

2.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1)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삶의 본질적 내용

(2) ‘참여와 자치능력’, ‘자율과 책임의 신장을 위해

(3)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의 자율적 노력에 객관적인 기준(역할, 책무 등)을 제시

(4) 존중과 배려, 민주적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

(5)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상호 존중ㆍ의존적 관계

 

 

3. 학생 인권 종류

(1)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자유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자율학습, 보충수업 참여 금지,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존중

 

(2)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따돌림, 성희롱, 성폭력,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을 사용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금지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학생은 부당 간섭 없이 개인의 물품을 소지ㆍ관리할 자유가 있음

안전 및 긴급사항이 아니면 개인 및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또는 주기적소지품 검사 금지. , 학교 규칙에 의해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전자기기 사용은 규정에 의해 제한 가능

학교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티비를 설치할 수 있음(설치장소를 알기 쉽게 표시할 것)

 

 

(4)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자유롭게 의사표현할 수 있는 권리

종교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 등을 주어서는 안 됨.

학생의 언론활동, 홈페이지 의견 게시, 서명운동, 설문조사, 전단지 배포, 모임 결성 등 표현의 자유 보장.

 

(5)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

교복은 절차에 따라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사회적,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두발의 길이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 제한할 수 없음

교복은 민주적, 합리적 절차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규정으로 착용 여부를 정함

복장의 지도는 징계와 처벌의 방식을 지양하고 교육적인 방식(회복적 생활교육, 비폭력대화, 학생자율규정제도)으로 진행되어야 함

 

(6) 자치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

학생은 자기결정권을 가진 민주시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학생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자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함.

학교 규칙 제ㆍ개정의 경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반영.

 

(7)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교에서 성별, 성적, 징계 등의 이유로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차별이 이루어져선 안 됨. 특히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발언은 특정 집단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배제로 이어질 수 있음

 

 

 

4. 인권 신장 방안

(1) 인권 존중 학교문화 조성(학생인권 보장 존중, 학생 인권교육)

(2) 교육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사례중심교육, 홍보활동, 교직원 역량 강화)

(3)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업 추진(두발, 편한 교복, 용모규정 등)

(4) 사생활 존중을 위한 가이드 마련(전자기기 검사ㆍ압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안내)

(5)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시 꼭 학생 대표의 참석을 보장

(6) 응보적 생활 회복적 생활교육, 신뢰서클 형성

(7) 교과 수업에서 정치적, 사회적 인권 현안에 대한 토론수업 실시

(8) 학생인권상담 창구 운영

(9) 학생 인권과 관련된 학생 동아리 운영

(10) 학생 인권과 관련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11) 학생 자치활동 강화

(12) 학생 인권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5. 학생의 책임과 의무

(1) 교사의 교육활동 존중하기

(2)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학교 내 질서를 존중하기

(3) 자신의 인권을 알고 스스로 보호하기

(4)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인용

목차 / 교육학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