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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학교와 복지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본문

교육학/교육 심층면접

심층면접, 학교와 복지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건방진방랑자 2021. 11. 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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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1. 개념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 학교 안 학업중단 예방 + 학교 밖 학업복귀 지원

 

 

2. 징후

(1) 학업능력 부족

학습의욕 상실, 기초학습 미달, 공부습관 안 됨

 

(2) 본인이 원해서 입학한 학교가 아님

학교에 전혀 관심이 없음.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음

 

(3) 무관심과 무기력

수업이나 친구들에 관심이 없음.

밥 잘 안 먹음

우울ㆍ불안 정서적 문제

 

(4) 친구관계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교외친구들과만 어울림

교내에서 홀로 지냄

또래 관계에서 피해경험이 있음

대인관계 경험 부족

 

(5) 무단이탈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결과가 잦음

 

(6) 가출 및 비행

가출을 시도하거나 잦은 가출을 경험함

약물사용, 흡연, 성문제 등의 문제를 일으킴

 

(7) 교사와의 갈등

반항 시작, 막무가내식으로 말대꾸함

학생들 앞에서 교사 욕을 하거나 생활지도를 거부함

 

(8) 가정문제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 내 폭행으로 정서적 지지가 부족함

경제적 어려움

 

 

3. 영향

(1) 심리사회적 문제 경험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습득 기회 상실

학업 중단자라는 사회적 낙인

 

(2) 정서적 불안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답답함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무력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악화

불규칙하고 무의미한 생활 반복

문제행동의 악화

 

(3)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학력 부족으로 인증된 학위를 얻지 못함

고용주에게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됨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 어려움

 

 

4. 위기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자세

(1) 진정성 있게 대하기

학생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을 엶

학생은 상대방의 진정성을 시험하고자 하므로 성실히 대해야 함

내 편이라고 생각되면 금방 마음을 엶

교사의 학생에 대한 믿음이 필요함

 

(2) 실망하지 않고 지켜보기

최소 6개월에서 2년은 지켜봐야 함

실망하면 안 되고 기복을 이해하고 견뎌주고 받아주어야 함

학생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인내해주어야 함

교사를 많이 시험하려고 하지만 그럴 때 받아주어야 함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상담을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음

학생의 요구가 자주 변하니 견디어야 함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 상황이 생기면 절망감이나 배신감이 들더라도 기다려주어야 함

SNS나 전화를 통한 연락이 잘 되지 않아도 관계를 유지함

 

(3)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학생에게 계속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함

생일, 경조사 등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함

아이를 인정하고 이해해줌

은둔형 아이들은 매일 다독여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뻐해줌

 

(4) 실질적인 지원 제공하기

초기 단계에서 학생이 일상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

사전에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사 및 주민센터에 연결시킴

 

 

5. 지원 과정

(1) 학업중단 위기학생 징후를 통해 학업중단을 조기발견하고 4가지를 지원

위기 가정 학생에게 교육복지 우선지원

진로고민 학생에게 진로상담 실시

학교 부적응 학생에게는 공교육 내 대안교실 기회제공

학업주진 학생에게는 원인별 지원

 

(2) 이런 지원을 하고도 학업중단을 희망하면 의무적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

 

(3) 학업중단 발생 시 청소년 도움센터’,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등과 정보를 연계하여 4가지 지원 실시

학업복귀 정보제공

검정고시 무료강좌 제공

학습지원

복지지원

 

 

6. 상담지원 체계

(1) 위기 징후 조기발견: 학교생활 관찰, 상담을 통해 위기 징후 조기발견

(2) 전문상담 실시: 교내외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3) 맞춤형 지원 실시: 진단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 실시

 

 

7. 학업중단 숙려제

(1)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숙려할 기회를 제공,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학교장은 대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해야 함

(2) 학업중단을 신청한 해당 학년 동안 2회에 걸쳐서 1~7주간(최대 2주의 상담 + 최대 5주의 매일 프로그램)을 실시, 숙려기간 동안에는 주 2회 상담으로 해당 주를 출석 인정

(3) 상담 =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교육청이 지정한 위탁교육기관 또는 단위 학교에서, 1:1 맞춤 상담 실시

(4) 매일 프로그램 = 전문 직업인,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된 심성수련, 자존감 향상, 예술치료, 멘토링, 여행 프로그램 등 실시

(5) 숙려제가 끝난 뒤 만약 학업지속을 결정했다면 학교 복귀 후 여러 상황과 문제에 따라 필요하다면 심리상담은 계속 지원 가능

(6) 숙려제가 끝난 뒤 만약 학업중단을 결정했다면 검정고시 학습 멘토 연결,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대안학교 연계 등 청소년 서비스와 연계하거나 심리 상담을 진행

 

 

8. 학교 내 대안교실

(1) 학교 내에서 정규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별도의 교실

(2) 최소 2(14) 이상 실시

 

 

9.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1) 상담지원: 대면, 전화,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

(2) 교육지원: 학습동기 강화, 맞춤형 학습클리닉, 검정고시 대비반, 대입 지원

(3) 직업체험: 적성검사, 자립준비 프로그램, 직업체험

(4) 자립지원: 자기계발, 근로권 교육, 기초생활지원, 건강검진

(5) 학업 복귀 지원: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 복학, 대안학교 지원

(6) 사회진입 지원: 취업,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인턴십 참여 지원

 

 

10.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 청소년들의 상담과 고민해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과의 자립과 성장 도움 및 지원

(2) 중ㆍ고등학교 학생 중 부적응 문제를 지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의 문제를 극복과 자기계발을 도모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지원

 

 

 

 

인용

목차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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