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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계획서 본문

학교/업무

업무 -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계획서

건방진방랑자 2024. 7.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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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외 국외여행(교육공무원법41,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1) 기본방침

)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 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휴가와 별도)하도록 한다.

2) 공무외 국외여행

구분 사유(인정범위) 복무 관리
공무외
국외여행
질병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 활동, 가족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경조사(특별휴가 활용)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신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NEIS 허가 신청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
국외
자율연수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 연수
개인의 학습 자료수집
현지 어학연수 등록 등
근무지외 자율연수신청(41조연수) 휴업일 중 실시
사유 또는 용무란에 국외 자율연수
사전 계획서 제출, 보고서 생략
교원인사과-23336(2018.12.14.) 참고

 

3) 유의사항

) 학교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은 교원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다.

) 도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자율 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교원은 여권발급절차, 입국사증의 취득, 출입국관리, 통관절차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하며, 여행 기간 중 현지의 규범 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

한 여행 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계획서
 
1. 인적 사항
소 속 직위() 성명 연락처
◌◌중학교 교사 홍길동 010-1234-5678
 
2. 연수 목적
해외 교육의 흐름과 방향을 파악하여 일반화 자료를 현장에 보급
견문을 넓혀 문화적 안목과 교육적 전문적 소양 제고에 노력
 
3. 세부 일정표
기 간 연 수 국 가 및 장 소 연 수 내 용
00.0000.00 핀란드 ◌◌학교 ◌◌자료 수집을 통한 교재 연구
00.0000.00 스웨덴 ◌◌도시 ◌◌도시문화의 발달과 학교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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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되는 성과 및 향후 활용 계획
◌◌자료 수집을 통한 교재 연구로 ◌◌국가의 교수학습 방법 탐색
◌◌도시문화 및 학교교육의 흐름을 파악하여 우수한 점을 현장에 적용
 
준수 사항
국외 자율연수 기간 중 현지의 규범관습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연수문화 풍토 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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