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부모의 몸을 물려받은 자식이 실천해야할 다섯 가지
증자가 말하였다: “우리의 몸은 부모의 몸의 연장태이다. 부모의 몸의 연장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감히 공경하지 아니 할 수 있겠는가? 일상의 기거(起居)에 있어서 장중하지 아니 하면 그것은 불효이다. 임금을 섬김에 충성되지 아니 하면 그것은 불효이다. 관직에 임하여 공경함이 없으면 그것은 불효이다. 붕우를 사귐에 독실하지 아니 하면 그것은 불효이다. 전장에 나아가 진을 침에 용기가 없으면 그것은 불효이다.
曾子曰: “身者, 父母之遺體也. 行父母之遺體, 敢不敬乎? 居處不莊, 非孝也. 事君不忠, 非孝也. 莅官不敬, 非孝也. 朋友不篤, 非孝也. 戰陳無勇, 非孝也.
이 다섯 가지 행동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아니 하면 그 재앙이 부모에게 미칠 수 있으니, 어찌 감히 공경하지 아니 할 수 있겠는가?”
五行不遂, 災及乎親, 敢不敬乎?”
『효경』에는 공자가 증자에게 한 말로서 “신체발부(身體髮膚), 수지부모(受之父母), 불감훼상(不敢毁傷)”이라고 한 것이 여기에서는 증자 자신이 한 말로서 나타나고 있다. ‘내 몸이 곧 부모의 유체(遺體)’라고 하는 말로써 보다 간략하고 강렬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여기 ‘유체(遺體)’란 ‘남긴 몸’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연장태, 즉 나의 몸은 부모의 몸의 익스텐션(extension)이라는 뜻이다. 나의 몸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부모의 몸의 연장으로서 이해될 때, 당연히 ‘불감훼상(不敢毁傷)’하게 될 것이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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