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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 선행, 실명륜 - 20. 청백리 급암 본문

고전/소학

소학, 선행, 실명륜 - 20. 청백리 급암

건방진방랑자 2019. 5. 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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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청백리 급암

 

 

汲黯, 景帝時, 爲太子洗馬, 以嚴見憚. 武帝卽位, 召爲主爵都尉, 以數直諫, 不得久居位.

[集說] 陳氏曰: “, 字長孺, 濮陽人. 太子洗馬, 官名(陳氏曰洗之言, 先也, 太子出見前導也). 以嚴見憚, 以正直, 爲景帝所敬憚也. 主爵都尉, 亦官名.

 

是時, 太后弟武安侯田蚡, 爲丞相, 中二千石, 拜謁, 弗爲禮. , 未嘗拜揖之.

, 滿也, 中二千石, 謂九卿之官, 歲俸, 滿二千石也. , 負貴而驕人, , 獨不爲之屈, 但揖之而已.”

 

上方招文學儒者, 上曰: “吾欲云云.” 對曰: “陛下內多欲而外施仁義, 奈何欲效唐虞之治乎?” 上怒變色而罷朝, 公卿皆爲. 上退謂人曰: “甚矣! 汲黯之戇也!”

[集解] 云云, 猶言如此如此也. , 愚也. 直言, 公卿, 皆恐獲罪, 帝不之罪而止以爲愚, 然則武帝之賢, 豈當時公卿所能知哉?

 

群臣或數, : “天子置公卿輔弼之臣, 寧令從諛承意, 陷主於不義乎? 且已在其位, 縱愛身, 奈辱朝廷何?”

陳氏曰: “, 責也. 輔弼, 輔德而弼違也. 從諛承意, 順從阿諛, 以奉承上意也. , 旣也.”

 

多病, 病且滿三月, 上常賜告者數, 終不癒.

陳氏曰: “漢法, 病滿三月, 當免官. , 休暇也. , 通作愈, 病癒也.

 

最後, 嚴助爲請告, 上曰: “汲黯何如人也?” : “使任職居官, 亡以癒人. 然至其輔少主守成, 雖自謂, 弗能奪也.”

嚴助, 人姓名, 時爲侍中. , 當作愈, 過也. 孟賁夏育, 皆古之有力者.

 

上曰: “. 古有社稷之臣, 至如汲黯, 近之矣.”

之正直, 若託之擁輔幼君, 以保守成業, 雖自謂有賁育之勇者, 亦不能奪其大節也. , 是其言也. 社稷臣, 安社稷者也.”

 

大將軍靑, 侍中, 上踞厠視之, 丞相, 宴見, 上或時不冠.

陳氏曰: “, 衛靑. 侍中, 侍於禁中也. , 蹲坐也. , 牀邊側. , 公孫弘. 宴見, 宴閑時進見也.

 

至如見, 不冠不見也, 上嘗坐武帳, 前奏事. 上不冠, 望見, 避帷中, 使人可其奏, 其見敬禮如此.

, 曾也. 武帳, 帳中, 置兵衛者. , 猶是也, 從其奏, 則稱制曰可.”

 

 

 

 

해석

汲黯, 景帝時, 爲太子洗馬, 以嚴見憚.

급암(汲黯)은 경제(景帝) 때 태자세마(太子洗馬)가 되어 엄격함으로 꺼림을 당했다.

 

武帝卽位, 召爲主爵都尉, 以數直諫, 不得久居位.

무제(武帝)가 즉위하고 주작도위(主爵都尉)로 불러 삼았지만 자주 직간하여 오래 지위에 있을 수 없었다.

[集說] 陳氏曰: “, 字長孺, 濮陽人. 太子洗馬, 官名(陳氏曰洗之言, 先也, 太子出見前導也). 以嚴見憚, 以正直, 爲景帝所敬憚也. 主爵都尉, 亦官名.

진씨가 말했다. “급암의 자() 장유(長孺)로 복양(濮陽) 사람이다. 태자세마(太子洗馬)진씨는 ()라는 말은 ()’으로 태자가 출행할 적에 앞에서 인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고 말했다.는 관직명이다. 이엄견탄(以嚴見憚)은 정직함으로 경제(景帝)에게 공경하며 거리낌을 당했다는 것이다. 주작도위(主爵都尉)는 또한 관직명이다.

 

是時, 太后弟武安侯田蚡, 爲丞相, 中二千石, 拜謁, 弗爲禮. , 未嘗拜揖之.

이때에 태후의 아우인 무안후(武安侯) 전분(田蚡)이 승상이 되자 쌀 이천 석을 받는 이들은 절하며 뵈었지만 전분은 답례하지 않았다. 급암은 전분을 뵐 적에 일찍이 절하진 않고 읍만을 했다.

, 滿也, 中二千石, 謂九卿之官, 歲俸, 滿二千石也. , 負貴而驕人, , 獨不爲之屈, 但揖之而已.”

()은 가득참이니 중이천석(中二千石)은 구경(九卿)의 관리로 연봉이 이천석을 채움을 말한다. ()은 고귀함을 자부하며 교만한 사람으로 급암은 그를 위해 굽히지 않고 다만 읍만 할 뿐이었다.”

 

上方招文學儒者, 上曰: “吾欲云云.” 對曰: “陛下內多欲而外施仁義, 奈何欲效唐虞之治乎?”

상이 막 문학하는 유학자를 초빙하며 상이 나는 이러저러한 걸 하고자 하네.”라고 말하니 급암이 폐하께선 내심 하고자 함이 많은데 외면적으론 인의를 시행하고자 하시니 어찌 요임금과 순임금의 다스림을 본받으려 하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上怒變色而罷朝, 公卿皆爲. 上退謂人曰: “甚矣! 汲黯之戇也!”

상이 화내며 얼굴색이 변했고 조회를 그만두자 공경(公卿)은 모두 급암을 위해 두려워했다. 상이 물러나며 사람에게 심하구나! 급암의 어리석음이여!”라고 말했다.

[集解] 云云, 猶言如此如此也. , 愚也. 直言, 公卿, 皆恐獲罪, 帝不之罪而止以爲愚, 然則武帝之賢, 豈當時公卿所能知哉?

운운(云云)은 여차여차(如此如此)와 같다. ()은 어리석음이다. 급암이 직언하자 공경(公卿)들이 모두 죄를 얻을까 걱정했지만 무제는 죄를 주진 않고 어리석다고 함에 그쳤으니 그러하다면 무제(武帝)의 어짊이 어찌 당시의 공경(公卿)들이 알 수 있는 것이겠는가?

 

群臣或數, : “天子置公卿輔弼之臣, 寧令從諛承意, 陷主於不義乎? 且已在其位, 縱愛身, 奈辱朝廷何?”

뭇 신하들이 혹 급암을 나무라자 급암이 천자께서 공경(公卿)과 보필하는 신하를 배치함이 어찌 따라 아첨하며 뜻을 계승하게 하여 임금을 불의함에 빠지게 해서겠는가? 또한 이미 지위에 있으니 가령 몸을 사랑함으로 조정을 욕되게 함을 어쩌리오?”라고 말했다.

陳氏曰: “, 責也. 輔弼, 輔德而弼違也. 從諛承意, 順從阿諛, 以奉承上意也. , 旣也.”

진씨가 ()는 나무라는 것이다. 보필(輔弼)은 덕을 보태고 어긋남을 돕는 것이다. 종유승의(從諛承意)는 순종하고 아첨함으로 이믐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는 이미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多病, 病且滿三月, 上常賜告者數, 終不癒.

급암이 병이 많아 병이 또한 삼 개월을 채우자 상께서 항상 휴가[]를 하사한 게 여러 번이었지만 끝내 낫진 않았다.

陳氏曰: “漢法, 病滿三月, 當免官. , 休暇也. , 通作愈, 病癒也.

진씨가 말했다. “한나라 법에 병이 삼개월을 채우면 마땅히 면직한다. ()는 휴가다. ()는 유()와 통하니 병이 낫는 것이다.

 

最後, 嚴助爲請告, 上曰: “汲黯何如人也?” : “使任職居官, 亡以癒人. 然至其輔少主守成, 雖自謂, 弗能奪也.”

최후에 엄조(嚴助)가 휴가를 청하자 상께서 급암은 어떤 사람인고?”라고 말하자, 엄조가 급암이 직분에 있고 관직에 거하게 했다면 남보다 나을 게 없사옵니다. 그러나 어린 태자를 보필하여 왕업을 수성함에 이르러선 비록 스스로 맹분(孟賁)과 하육(夏育) 같은 장수라 여기는 이라도 빼앗을 수 없사옵니다.”라고 말했다.

嚴助, 人姓名, 時爲侍中. , 當作愈, 過也. 孟賁夏育, 皆古之有力者.

엄조(嚴助)는 사람의 성명이니 당시의 시중(侍中)이다. ()는 마땅히 유()로 써야 하니, 넘어섬이다. 맹분(孟賁)과 하육(夏育)은 모두 옛날의 힘센 이들이다.

 

上曰: “. 古有社稷之臣, 至如汲黯, 近之矣.”

상께서 그러하다. 옛적의 사직의 신하가 있더라도 급암과 같음에 이르르면 가깝도다.”라고 말했다.

之正直, 若託之擁輔幼君, 以保守成業, 雖自謂有賁育之勇者, 亦不能奪其大節也.

급암의 정직함은 만약 어린 임금을 호위하며 보필하여 이룬 업을 보호하며 지키길 부탁한다면 비록 스스로 맹분(孟賁)과 하육(夏育)의 용맹이 있다 여기는 이라도 또한 그 크나큰 절개를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 是其言也. 社稷臣, 安社稷者也.”

()은 그 말을 옳다 여긴 것이다. 사직신(社稷臣)이란 사직을 편안히 할 수 있는 이이다.”

 

大將軍靑, 侍中, 上踞厠視之, 丞相, 宴見, 上或時不冠.

대장군 위청(衛靑)이 모시는 중에 상이 평상에 걸터앉아 그를 보았으며 승상 공손홍(公孫弘)이 한가할 때 뵈오니 상은 혹 이따금 관을 쓰지 않았다.

陳氏曰: “, 衛靑. 侍中, 侍於禁中也. , 蹲坐也. , 牀邊側. , 公孫弘. 宴見, 宴閑時進見也.

진씨가 말했다. “()은 위청(衛靑)이다. 시중(侍中)은 궁궐 속에서 모시는 것이다. ()는 걸터 앉는 것이다. ()은 평상 구석자리다. ()은 공손홍(公孫弘)이다. 연현(宴見)은 한가할 때 나아가 뵈는 것이다.

 

至如見, 不冠不見也, 上嘗坐武帳, 前奏事. 上不冠, 望見, 避帷中, 使人可其奏, 其見敬禮如此.

급암을 봄에 이르러선 갓을 쓰지 않으면 보지 않았는데 상이 일찍이 군막에 앉아있을 때 급암이 앞에서 일을 아뢰려 했다. 상은 갓을 쓰고 있지 않아 급암을 바라보곤 휘장 속으로 피해 사람을 시켜 아룀에 가()하다 했으니 공경함과 예를 보임이 이와 같다.

, 曾也. 武帳, 帳中, 置兵衛者. , 猶是也, 從其奏, 則稱制曰可.”

()은 일찍이 뜻이다. 무장(武帳)은 휘장 속에 호위병을 둔 것이다. ()는 옳음과 같다. 그 아룀을 따르면 제왈가(制曰可)’라 칭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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汲黯開倉 / 소화시평 / 汲鄭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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