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주문(誡酒文)
이행(李荇)
王若曰: “酒之流禍, 易溺難救, 亡國喪身, 恒由於此. 自古戒禁者存, 沈酗者滅, 稽之方策, 得失俱載, 予雖不言, 人尙克知之. 昔有儀狄, 造酒而甘, 大禹慮遠, 疏而絶之, 亦有妹邦, 荒腆于酒, 武王憂之, 酒誥是作, 聖人之憂世慮禍, 深矣.
予觀今之大小臣庶, 戒酒者少, 崇飮者多, 浸淫成俗, 罔有德將, 沈湎伐性, 不自知悔, 此厥不戒, 末流奈何? 予德不能化, 深用爲悼, 粤稽先王肇創酒禮, 一獻百拜, 終日不得醉. 今之用酒, 必及於亂, 廢事失儀, 而敗其德. 縱飮不止, 終喪厥身, 厥身且不自愛, 遑恤德禮? 故我世宗, 誡酒有書, 曉諭丁寧, 其所以防酒禍者, 至深且切, 汝雖不有予言, 其不念我祖宗遺意乎?
會飮抵罪, 着在令甲, 禁酒之制, 亦非不密, 雖然, 禁人以法, 不若禁之於心. 予今有命, 禁在汝心! 汝心不禁, 何所不至? 在位有識, 尙或如是, 況在愚民, 其能戒戢?
變移之機, 是在朝廷, 凡厥庶官, 各制乃心, 無酗于酒, 無失汝儀, 無廢汝事, 無喪汝身, 思無負予言. 亦令士庶, 觀感知戒, 革其舊習, 同臻仁壽之域, 以成我馨香之治. 惟爾禮曹, 其悉予意, 曉諭中外.” 『容齋先生集』 卷之九
해석
王若曰: “酒之流禍, 易溺難救, 亡國喪身, 恒由於此.
임금은 말한다. “술은 유화(流禍)【유화(流禍): 주민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재앙.】로 빠지긴 쉽고 구하긴 어려우며 나라를 망치고 몸을 상하게 함이 항상 이것으로 시작된다.
自古戒禁者存, 沈酗者滅, 稽之方策, 得失俱載, 予雖不言, 人尙克知之.
예로부터 경계하고 금한 사람은 살아남았고 숙취에 빠진 이는 사라져 죽간과 비단을 헤아려보면 득실이 모두 기재되었으니 내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오히려 잘 그것을 알리라.
昔有儀狄, 造酒而甘, 大禹慮遠, 疏而絶之, 亦有妹邦, 荒腆于酒, 武王憂之, 酒誥是作, 聖人之憂世慮禍, 深矣.
옛날에 의적(儀狄)【우왕(禹王)은 아버지를 이어 홍수를 다스렸는데 의적(儀狄)이 술을 만들어 올리자, 이것을 마셔보고 ‘후세에 반드시 이 술 때문에 나라를 잃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선 다신 술을 마시지 않았다.】이 술을 만드니 감미로웠지만 위대한 우임금은 먼 계책으로 상소로 그걸 끊었고 또한 매방(妹邦)【매방(妹邦): 은나라의 도읍이다. 주(紂)가 항상 술에 취해 있었는데, 그 영향을 매방이 가장 심하게 받았으므로 무왕이 글을 지어 가르쳤다.】이 술에 황당하게 퍼마셔 무왕이 그걸 걱정해서 『서경』 「주고(酒誥)」를 지었으니 성인이 세상을 걱정하고 재앙을 고려하심이 깊다.
予觀今之大小臣庶, 戒酒者少, 崇飮者多, 浸淫成俗, 罔有德將, 沈湎伐性, 不自知悔, 此厥不戒, 末流奈何?
내가 보니 지금의 계급이 높고 낮은 신하들로 술을 경계하는 이는 적고 마시길 높이는 이는 많아 음탕함에 빠짐이 풍속을 이루어 덕이 발전함이 사라졌고 취함에 빠지고 본성을 쳐내면서도 스스로 뉘우칠 줄 모르니 경계하지 않아 말류임을 어쩌리오?
予德不能化, 深用爲悼, 粤稽先王肇創酒禮, 一獻百拜, 終日不得醉.
나의 덕으로 교화할 수 없음이 매우 슬퍼하니 선왕께서 주례(酒禮)를 지어낸 것을 헤아려보면 한 번 올릴 때 백 번 절하게 해서 하루가 마치도록 취할 수 없게 했다【『예기(禮記)』 악기(樂記)에, “선왕(先王)이 이로 인하여 주례(酒禮)를 만들되 한 번 술잔을 올리는 예(禮)에 손님과 주인이 백 번씩 절하여 종일토록 술을 마셔도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선왕이 술의 화(禍)에 대비하신 것이다.” 하였다.】.
今之用酒, 必及於亂, 廢事失儀, 而敗其德. 縱飮不止, 終喪厥身, 厥身且不自愛, 遑恤德禮?
지금은 술을 마시면 반드시 재앙에 이르러 일을 하지 않고 거동을 잃으며 덕을 해친다. 가령 마시길 그치지 않는다면 끝내 그 몸을 손상시켜 그 몸을 장차 스스로 아끼지 못하는데 어찌 덕과 예를 구하리오?
故我世宗, 誡酒有書, 曉諭丁寧, 其所以防酒禍者, 至深且切, 汝雖不有予言, 其不念我祖宗遺意乎?
그러므로 우리 세종께서 술을 경계하는 글을 써서 가르치길 정성스레 함이 술의 재앙을 막아낸 까닭이 매우 깊고도 또 간절했으니 너희들은 비록 나의 말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선조들의 남은 뜻을 유념치 않으리오?
會飮抵罪, 着在令甲, 禁酒之制, 亦非不密, 雖然, 禁人以法, 不若禁之於心.
모여 마심이 죄에 저촉됨이 법령과 명령[令甲]에 저술되어 술을 금하는 제도가 또한 주밀(周密)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사람을 법으로 금하는 건 마음으로 금하는 것만 못하다.
予今有命, 禁在汝心! 汝心不禁, 何所不至?
내가 이제 명하니 너희 마음에 금지하라! 너희 마음에 금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하지 않겠는가?
在位有識, 尙或如是, 況在愚民, 其能戒戢?
벼슬에 있는 식자도 오히려 혹 이 같은데 더군다나 어리석은 백성을 경계하여 고치게 할 수 있겠는가?
變移之機, 是在朝廷, 凡厥庶官, 各制乃心, 無酗于酒, 無失汝儀, 無廢汝事, 無喪汝身, 思無負予言.
바꾸고 옮김의 기틀은 조정에 있으니 대체로 관리들이 각각 마음을 제어하여 술에 빠지지 말고 너희의 위의를 잃지 않으며 너희의 일을 대충하지 말고 너희의 몸을 잃지 말아서 생각하면서 내 말을 저버리지 말라.
亦令士庶, 觀感知戒, 革其舊習, 同臻仁壽之域, 以成我馨香之治.
또한 선비와 백성에게 보고 느껴 경계할 줄 알아 그 오랜 습속을 바꿔서 태평성대【인수지역(仁壽之域): 천수(天壽)를 다하며 살 수 있는 태평 성대를 뜻한다. 《한서(漢書)》 권22 〈예악지(禮樂志)〉의 “한 세상의 백성들을 몰아서 인수의 지역으로 인도한다면, 풍속이 어찌 성강 때처럼 되지 않을 것이며, 수명이 어찌 고종 때처럼 되지 않겠는가.〔驅一世之民 濟之仁壽之域 則俗何以不若成康 壽何以不若高宗〕”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에 함께 나아가 나의 향내나는 다스림을 이루라.
惟爾禮曹, 其悉予意, 曉諭中外.” 『容齋先生集』 卷之九
오직 너희 예조(禮曹)는 나의 뜻을 다하여 서울과 지방을 밝게 가르쳐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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