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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보 - 상최상국서(上崔相國書) 본문

산문놀이터/삼국&고려

이규보 - 상최상국서(上崔相國書)

건방진방랑자 2019. 5. 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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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국에게 올리는 등용을 부탁하는 글

상최상국서(上崔相國書)

 

이규보(李奎報)

 

 

저번 연회에서 만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月日, 國子祭酒翰林侍講學士知制誥李某, 謹上書于相國閣下

僕本妄庸, 枉蒙閣下之知, 筮仕無幾年, 而官已登於三品, 至於學士制誥之任, 無所不兼. 則雖古人之得遭知己, 被國士之遇, 方之於予, 曾莫之較也. 非特奬遇之如此, 又嘗有省飮之戒, 是亦知予之不善飮酒, 小過其量, 則易至狂亂故爾. 雖諸佛菩薩之十戒五戒, 父母之訓敎子弟, 其何以加之哉? 僕宜奉以周旋, 造次不忘, 不敢以酒失略聞於閣下之耳, 固其所也.

乃反不然, 昨於八關侍宴次, 聖上誤以臣爲能飮, 別自滿斟, 繼之以宣勸, 殷勤痛切. 予始依違遷延, 庶或僥倖免至顚倒, 仰候上之辭色, 不得不恐, 因勉強罄釂, 所以至於恍惚不省耳, 非本心也. 然此亦僕之苟貪天恩, 不量小器所致, 又誰咎哉? 由是, 於再坐之禮, 不得隨例詣座.

至令有司喧騰議論, 再聞于聖聰, 議及閣下, 則雖賜以萬死之誅, 亦所甘受也. 然賴閣下終始護短, 一皆原貰, 則是實天地不貲之恩, 非一生所報也.

 

세 가지 지은 죄와 힘써줄 성상

且以予所犯言之, 失侍臣之禮, 罪一也, 忝閣下之知, 罪二也, 忽閣下之戒, 罪三也.

瑕垢之重, 江水莫洗, 雖幸蒙寬宥, 將何面目復立朝廷, 備侍臣之數耶?

伏望閣下直於此時, 俾解官職, 退伏田里, 誠大幸也. 若又不爾, 容之以大度, 使復齒於朝列, 則落三字之職, 以避法從近密之班, 斯又大賜也. 此非妄飾, 實出由誠, 伏惟諒而裁之云云. 東國李相國集卷第二十七

 

 

 

 

해석

 

저번 연회에서 만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月日, 國子祭酒翰林侍講學士知制誥李某, 謹上書于相國閣下

모월 모일에 국자좨주(國子祭酒) 한림시강학사(翰林侍講學士) 지제고(知制誥) 이 아무개는 상국(相國) 각하께 삼가 글월을 올립니다.

 

僕本妄庸, 枉蒙閣下之知, 筮仕無幾年, 而官已登於三品, 至於學士制誥之任, 無所不兼.

저는 본래 형편없고 모자르지만 각하의 알아주심을 잘못 입어 스스로 벼슬한 지 얼마되지 않아 벼슬이 이미 3(三品)에 올랐고 학사(學士)와 제고(制誥) 임무에 이르렀으니 겸하지 않는 게 없었습니다.

 

則雖古人之得遭知己, 被國士之遇, 方之於予, 曾莫之較也.

그러하다면 비록 옛 사람이 지기(知己)를 만나 국사(國士)의 예우를 당하더라도 나에 견주기엔 일찍이 비교할 게 없습니다.

 

非特奬遇之如此, 又嘗有省飮之戒, 是亦知予之不善飮酒, 小過其量, 則易至狂亂故爾.

권장하여 대우함이 이와 같을 뿐 아니라 또한 일찍이 마시길 줄일 걸 경계하셨으니 이것은 또한 제가 음주를 잘하지 못해 조금이라도 양을 지나치면 쉽게 광란함에 이르기 때문일 뿐입니다.

 

雖諸佛菩薩之十戒五戒, 父母之訓敎子弟, 其何以加之哉?

비록 제불(諸佛)과 보살(菩薩)의 십계나 오계나 부모의 가르침으로 자제를 가르치는 것이라해도 어찌 그것에 더하겠습니까?

 

僕宜奉以周旋, 造次不忘, 不敢以酒失略聞於閣下之耳, 固其所也.

제가 마땅히 받들어 힘을 써서 잠깐이라도 잊지 않고 감히 술로 잃어 각하의 귀에 대략적이나마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진실한 까닭입니다.

 

乃反不然, 昨於八關侍宴次, 聖上誤以臣爲能飮, 別自滿斟, 繼之以宣勸, 殷勤痛切.

이에 도리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전에 팔관회(八關會)에서 모시고 연회할 적에 성상(聖上)께서 잘못 신이 잘 마신다고 여기고 특별히 스스로 잔을 채워주시며 계속해서 베풀어 권하시니 은근하고 뼈에 사무쳤습니다.

 

予始依違遷延, 庶或僥倖免至顚倒, 仰候上之辭色, 不得不恐, 因勉強罄釂, 所以至於恍惚不省耳, 非本心也.

제가 처음엔 우물쭈물하고[依違] 망설이며[遷延] 거의 혹 요행히 쓰러짐을 면할까 했지만 성상(聖上)의 말씀하는 기색을 우러러 기다림에 부득불 두려워져서 억지로 술을 비우니 정신없어 살피지 못함에 이르렀을 뿐이니 본심은 아닙니다.

 

然此亦僕之苟貪天恩, 不量小器所致, 又誰咎哉?

그러나 이것은 또한 저의 구차하게 천은(天恩)을 탐하여 작은 그릇임을 헤아리지 못한 까닭이니 또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由是, 於再坐之禮, 不得隨例詣座.

이로부터 다시 앉은 예에선 전례에 따라 좌석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至令有司喧騰議論, 再聞于聖聰, 議及閣下, 則雖賜以萬死之誅, 亦所甘受也.

유사(有司)에게 의론을 시끄럽게 오르게 함에 이르러 다시 성상의 귀에 들리게 했고 의론이 각하께 미쳤으니 비록 만 번 죽이는 벌을 하사하시더라도 또한 감수하겠습니다.

 

然賴閣下終始護短, 一皆原貰, 則是實天地不貲之恩, 非一生所報也.

그러나 각하께서 시종 단점을 변호하심으로 한결같이 모두 원래대로 용서해주시니 이것은 실로 천지의 세지 못할 은혜로 일생토록 갚지 못할 것입니다.

 

 

 

세 가지 지은 죄와 힘써줄 성상

 

且以予所犯言之, 失侍臣之禮, 罪一也, 忝閣下之知, 罪二也, 忽閣下之戒, 罪三也.

또 제가 지은 것을 말하자면 모시는 신하의 예를 잊은 것이 첫째 죄고 각하의 알아줌을 더럽힌 것이 둘째 죄며 각하의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셋째 죄입니다.

 

瑕垢之重, 江水莫洗, 雖幸蒙寬宥, 將何面目復立朝廷, 備侍臣之數耶?

티나 때의 무거움은 강으로도 씻지 못하니 비록 다행히 관용과 너그러움을 입더라도 장차 어떤 면목으로 다시 조정에 서서 모시는 신하의 수를 채우겠습니까?

 

伏望閣下直於此時, 俾解官職, 退伏田里, 誠大幸也.

엎드려 바라기는 각하께서 곧장 이 때에 관직에서 해임해주셔서 퇴직하여 시골에 살게 한다면 진실로 크나큰 다행일 것입니다.

 

若又不爾, 容之以大度, 使復齒於朝列, 則落三字之職, 以避法從近密之班, 斯又大賜也.

만약 또한 그렇게 않으시고 큰 헤아림으로 용납하여 다시 조정의 반열에 나란히 하게 하셔서 세 글자의 직분을 떨어뜨려서 법을 피하게 하시고 친근하고 밀접한 반열을 따르게 하신다면 이것 또한 큰 하사입니다.

 

此非妄飾, 實出由誠, 伏惟諒而裁之云云. 東國李相國集卷第二十七

이것은 망령되이 꾸민 게 아니라 진실로 성실함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엎드려 생각하기로 헤아려주지고 결재해주십시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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