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1)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ㆍ항목 등 정비
-(인적ㆍ학적사항) 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인적ㆍ학적사항 통합
-(수상경력)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항 경력 개수 제한(학기 당 1개 이내, 총6개까지 제공 가능)
-(자율동아리) 기재 동아리 개수를 학년 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사항만 기재(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설명만 한글 30자 이내로 기재) → 정규동아리(470자) 활동 활성화해야 하고 자율동아리(30자)보다 더 중시해야 함
-(소논문 활동) 소논문(R&E)은 학생부 모든 항목에 미기재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활용자료로 미제공
2)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 기록
-(청소년단체 활동)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미기재하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과도하게 기재하던 특기사항을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간소화
-(봉사활동 실적)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특기사항은 삭제하되, 봉사활동 실적은 현행대로 입력
-(방과후학교 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던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생부에 미기재
3) 기재격차 완화 및 기재ㆍ관리 책무성 제고
-(기재 분량 감축) 교사의 기재부담 완화 및 교사 간 기재 격차 완화를 위해 각 항목별 특기사항의 입력 글자 수 축소
-(학생부 관련 연수 강화)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일반 교원, 강사요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 제공
-(기재 도움자료 확대 보급)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기재요령 및 기재 우수사례를 보급하고, 기재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기재 책무성 강화)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학생부 기재ㆍ관리 관련 점검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여 허위ㆍ부당ㆍ부실 기재 예방(허위사실 및 기재금지 사항 기재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엄정 조치)
-(평가 신뢰도 제고) 성적조작ㆍ시험지 유출 등 부정행위자 처벌 강화,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별 ‘평가관리 강화방안 1’ 마련과 시행.
2.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1) 전형 서류 개선
-대필·허위작성 등의 우려가 있으나, 학생 고유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개선
① 전문가 및 시도교육청 의견을 고려하여 서식을 개선하고, 학생부 확인 면접 및 유사도 검증 등을 통해 확인 강화
② 면접, 유사도 검증 등을 통해 대필ㆍ허위작성 확인 시, 0점 처리(정원 미달 시 합격 가능)하던 것을 의무적 탈락ㆍ입학 취소 조치함
③ ‘(가칭) 자기소개서 작성 공동메뉴얼’을 제작 배포함.
※자기소개서 서식 개선 1. 기재방법: 사실 중심 개조식보다는 학생의 경험과 생각을 확인가능하게 서술형으로 기술 2. 문항통합: 재학기간 중 각각 ‘학업경험’과 ‘교내활동’을 나누어 쓰도록 한 것을 하나로 통합 3. 문항개선: ‘배려, 나눔 등에 관한 실천사례’를 쓰도록 한 문항은 학생의 개별특성이 보다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질문방식을 개선함(대교협 및 대학들 간 협의를 통한 공동연구를 하여 문항 개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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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폐지 → 업무경감이 목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행동특성ㆍ종합의견’으로 대체함.
2)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 대입 투명성 및 공정성 차원에서,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대학입학 평가기준 공개: 대학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부정적 사례도 공개 유도
- 대입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정보 및 지역정보 공시 추진(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대학알리미 서식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
정보 공시와 연관하여 지역별 고교 수, 고3 졸업 예정자 등 안내
3) 평가제도 신뢰도 제고
-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을 위해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2와 입학사정관 회피ㆍ제척 의무화 3
-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관련 위원회 4’에 변호사, 교사 등 외부위원 참여
- 입시 부정ㆍ비리 시 학생 입학 취소, 대학 행ㆍ재정 제재 등과 관련한 명시적 근거법 규정 신설추진(고등교육법 제34조의 7조항<대학입시 부정ㆍ비리 제재> 신설
3. 대입 정보격차 해소 지원
1) 대입전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형 명칭 표준화: 202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대교협) 개정
○○○전형 →학생부교과(○○○) 전형: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 전형
2) 대학별 평가기준 등에 학생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맞춤형 대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대입정보포털(www.adiga,kr) 기능 강화
3) 대입정보 제공 및 안내 강화
- 진학부장,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으로 대입 상담교사단 구성ㆍ운영
- 정보소외지역 학생, 학교밖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입 설명회 개최 및 대입자료집 제작ㆍ배포
- 대입정보박람회 및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대입포럼 수시 개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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