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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별고사 개선
1. 면접ㆍ구술고사 개선
1)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 원칙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전형 특성 상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최소화 유도 →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서 문제풀이형 제시문을 냈기에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학의 면접 문항을 점검하고,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모집정지 등 엄중 제재.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대입 블라인드 면접 도입: 면접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 미제공
2) 지필고사 개선
- 수능과 문항 유형이 동일하고,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됨에도 실제 적성고사 성적으로 선발하는 등 수시모집의 취지와 위배되는 수시 적성고사는 폐지 추진: 2022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개정 시 반영(중위권 학생에게 필요했지만 폐지됐음으로 교과, 종합, 논술 준비가 필요)
- 사교육유발이 우려되는 논술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 유도: 단계적 폐지로 되어 있기에 여전히 논술전형 준비가 필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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