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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치 있게 견우와 직녀 이야기로 현실 문제를 풀다
趙瑗妾李氏能屬文. 有一村婦, 其夫夷牛被囚, 李氏書其狀尾曰: “妾身非織女, 郞豈是牽牛.” 太守見而奇之, 竟解放.
按『堯山紀』, 李白微時, 驅牛過縣令堂下, 令妻怒責, 白以詩謝曰: “若非是織女, 何得問牽牛.” 令驚異之. 又此句出『詩學大成』. 而用之於盜牛, 爲可喜.
해석
趙瑗妾李氏能屬文.
조원의 첩 이씨는 속문을 잘 지었다.
有一村婦, 其夫夷牛被囚,
한 촌 아낙이 있었는데 남편이 소를 훔쳤다며 하옥 되자
李氏書其狀尾曰: “妾身非織女, 郞豈是牽牛.”
이씨가 소장을 써주며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썼다.
妾身非織女 郞豈是牽牛 |
첩의 몸이 직녀가 아니온데 낭군이 어찌 견우이겠습니까? |
太守見而奇之, 竟解放.
태수가 보고 기이하게 여겼고 마침내 석방해줬다.
按『堯山紀』, 李白微時,
『요산기』를 보면 이백이 한미할 적에
驅牛過縣令堂下, 令妻怒責,
소를 몰아 현령의 당 아래를 지나는데 현령의 아내가 화내며 꾸짖자
白以詩謝曰: “若非是織女, 何得問牽牛.”
이백이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사죄했고
若非是織女 何得問牽牛 |
그대가 직녀가 아닐진대 어찌 견우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
令驚異之.
현령이 놀라 기이하게 여겼다고 한다.
又此句出『詩學大成』.
또한 이 구절은 『시학대성』에서도 나온다.
而用之於盜牛, 爲可喜.
그러나 ‘소를 훔치다’라는 데에 활용되었으니 기뻐할 만하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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