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방(任埅)
頃年, 有一文官, 爲慶州提督官. 每到本府見妓女, 則必以烟茶竹, 叩擊其頭曰: “邪氣” 或曰: “妖氣” 且曰: “人豈可近此物耶.”
衆妓齊憤, 府尹亦憎之. 乃下令曰: “有能以奇計瞞此提督者, 將加重賞.” 有一年少妓者, 應命而出.
時提督處於鄕校齋室, 獨與通引小童居焉. 妓乃扮作村婦樣, 進往鄕校, 倚門扉呼小童, 或隱半面, 或露全身以示之, 小童出應則去. 或一日一至, 或再至, 如是者數日.
提督問于童曰: “彼女何人, 每來呼汝?” 童對曰: “此乃小人之妹也, 其夫以行商出去, 一年不還, 家中無人, 故每呼小童, 要令替守其家耳.”
해석
頃年, 有一文官, 爲慶州提督官.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문관이 있었으니 경주의 제독관이 되었다.
每到本府見妓女, 則必以烟茶竹,
매번 관아에 이르러 기녀를 보고선 반드시 곰방대로
叩擊其頭曰: “邪氣”
머리를 후려치며 “간사한 기운이다.”라고 말했고
或曰: “妖氣”
혹은 “요염한 기운이다.”라고 말했으며
且曰: “人豈可近此物耶.”
또한 “사람이 어찌 이런 물건을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衆妓齊憤, 府尹亦憎之.
여러 기녀들이 분노했고 부윤도 또한 그를 미워했다.
乃下令曰: “有能以奇計瞞此提督者, 將加重賞.”
그래서 부윤이 “기이한 계책으로 이 제독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장차 상을 더해주리라.”라고 말했다.
有一年少妓者, 應命而出.
일 년이라도 어린 기생이 있어 명령에 따라 나섰다.
時提督處於鄕校齋室, 獨與通引小童居焉.
당시 제독은 향교의 재실에 거처하며 유독 통인과 어린 하인과만 기거했다.
妓乃扮作村婦樣, 進往鄕校,
기녀가 곧 꾸며 촌 아낙의 모양을 하고 향교로 가서
倚門扉呼小童, 或隱半面,
사립문에 기대 어린 하인을 부르는데 혹은 얼굴을 반절 숨기기도 했고
或露全身以示之, 小童出應則去.
혹은 온 몸을 드러내 보이며 어린 하인이 나와 응하자 떠났다.
或一日一至, 或再至, 如是者數日.
혹은 하루에 한 번 가기도 혹은 두 번 가기도 했는데 이렇게 한 지 여러 날이었다.
提督問于童曰: “彼女何人, 每來呼汝?”
제독이 아이에게 “저 여인은 어떤 사람이기에 매일 와서 너를 부르느냐?”라고 물었다.
童對曰: “此乃小人之妹也, 其夫以行商出去,
아이가 말했다. “저 사람은 곧 소인의 누이로 남편이 행상을 나가
一年不還, 家中無人,
1년 동안 돌아오지 않아 집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故每呼小童, 要令替守其家耳.”
매번 저를 불러 가장을 교체하거나 바꿀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인용
2화: 여인에게 추파를 던진 제독
3화: 제독이 기녀의 꾀임에 빠지다
5화: 궤짝 속에서 튀어나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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