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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려金鑢: 1766(영조 42)~1822(순조 22)
본관은 연안(延安). 후기 학자. 자는 사정(士精), 호는 담정(藫庭).
1766년 | 김재칠(金載七)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남 | |
1780년 | 15세 | 성균관에 들어감. |
1792년 | 27세 | 성균관 진사시에 급제. |
1797년 | 32세 | 11월에 강이천(姜彝天)의 비어옥사(蜚語獄事)에 연루되어 함경도 경원(慶源)에 유배되었지만 배소(配所)에 도착하기 전 왕명으로 다시 부령(富嶺)으로 이배(移配)됨. 12월에 부령에 도착. 『감담일기(坎萏日記)』 저술. |
1799년 | 34세 | 부친 김재칠 사망. 「정안전(貞雁傳)」을 지음. 이 글로 인해 김종원(金鍾遠)의 옥사가 일어남. |
1801년 | 36세 | 4월 신유사옥(辛酉邪獄)으로 다시 추국(推鞫)을 받고 진해로 유배됨. 이때 『사유악부(思牖樂府)』를 지음. |
1806년 | 41세 | 김려의 아들 김유악(金維岳)이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의 재심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려 해배(解配)됨. 유배에서 돌아온 후 선친의 묘소가 있는 공주에 가서 삼년 동안 시묘지기를 함. |
1811년 | 46세 | 여릉(廬陵)의 별장에서 서울 삼청동으로 이주함. 이 시기에 『만선와잉고(萬蟬窩媵藁)』를 지음. |
1812년 | 47세 | 정릉참봉(靖陵參奉)의 벼슬을 받음. |
1817년 | 52세 | 연산현감(連山縣監)으로 재직. |
1821년 | 56세 | 함양군수로 재직 중 임지에서 사망. |
해석
1. 이옥(李鈺)과 김건순(金建淳) 등과 문학적인 교유를 맺었으며 정조의 ‘문체반정’ 정책의 지탄 대상이 됨.
2. 진해의 어족에 대한 저술인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와 역대의 야사를 정리한 『한고관외사(寒皐觀外史)』를 지어 박학다식의 학풍을 보임.
3. 『우초속지(虞初續志)』,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 『담정유고(藫庭遺稿)』, 『담정총서(藫庭叢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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