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구육(羊頭狗肉)
실제적인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 대해
靈公好婦人而丈夫飾者, 國人盡服之, 公使吏禁之曰: “女子而男飾者, 裂其衣, 斷其帶.” 裂衣斷帶, 相望而不.
晏子見, 公問曰: “寡人使吏禁女子而男子飾, 裂斷其衣帶, 相望而不止者何也?”
晏子對曰: “君使服之於內, 而禁之於外, 猶懸牛首於門, 而賣馬肉於內也. 公何以不使內勿服, 則外莫敢爲也.”
公曰: “善!” 使內勿服, 踰月, 而國莫之服. -『안자춘추(晏子春秋)』 「內篇」 雜下
춘추시대, 제나라 영공(靈公) 때의 일이다.
영공은 궁중의 여인들에게 남장(男裝)을 시켜놓고 완상(玩賞)하는 별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취미는 곧 백성들 사이에도 유행되어 남장한 여인이 날로 늘어났다. 그러자 영공은 재상인 안영(晏嬰)에게 ‘궁 밖에서 남장하는 여인들을 처벌하라.’는 금령(禁令)을 내리게 했다. 그러나 그 유행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영공이 안영에게 그 까닭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하께서는 궁중의 여인들에게는 남장을 허용하시면서 궁 밖의 여인들에게는 금령(禁令)을 내렸습니다. 이는 ‘밖에는 양 머리를 걸어 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것[羊頭狗肉]’과 같습니다. 이제라도 궁중의 여인들에게 남장을 금하십시오. 그러면 궁 밖의 여인들도 감히 남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공은 안영의 진언(眞言)에 따라 즉시 궁중의 여인들에게 남장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자 그 이튿날부터 제나라에서는 남장한 여인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겉뜻: 양의 머리를 매달아 놓고 개고기를 팔다.
속뜻: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지만 속은 변변하지 못함.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다.
유의어: 구밀복검(口蜜腹劍), 동상이몽(同床異夢), 면종복배(面從腹背), 사이비(似而非), 사시이비(似是而非), 소리장도(笑裏藏刀), 양질호피(羊質虎皮), 표리부동(表裏不同), 현양두매마포(懸羊頭賣馬脯), 현옥고석(衒玉賈石)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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