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홍성중 교내연수 계획>에서 교직원 연수비 지원 발췌
마. 교원능력개발과 관련한 자율연수
1) 원격연수나 집합연수 등 개인별로 직무연수를 받는다.
2) 1년에 25만원 한도 내에서 연수비를 지원한다.
3) 연수 후 영수증과 이수증을 학기별로 수합하고 소요 연수비를 지원한다.
4) 강좌 특성상 이수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강확인증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 2회에 걸쳐서 내부기안 올리려고 합니다.(7월 초, 12월 초)
4. 소요 예산(안)
가. 교직원 자율연수비: 31명 x 250,000원= 7,750,000원
나. 산출내역: 교직원역량강화- 자율연수-교직원복지비-교육경비(교원)
5. 연수비 지출 시 유의사항
교원 자율연수비 ❍ 지급 가능 범위 - 연수경비 지원은 교과교육, 생활지도・상담 등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한정하며,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지급 가능 ▪ 직무와 관련된 분야로 교원연수기관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교재비 포함) ▪ 직무와 관련된 국가·공인민간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비(교재비 포함) ▪ 직무와 관련된 도서구입비 ❍ 지급액 : 1인당 연간 250,000원 이내 ※ 기관장 판단 하에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 ※ 「2022년도 충남교육청-전교조충남지부 단체협약」(교원인사과-22955, 2022.10.21.)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49쪽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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