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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박지원을 불편하게 여긴 정조 - 2. 주상의 분부에 답한 내용 본문

문집/과정록

박지원을 불편하게 여긴 정조 - 2. 주상의 분부에 답한 내용

건방진방랑자 2020. 4. 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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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상의 분부에 답한 내용

 

先君答書畧曰: “天地之大, 無物不育, 日月之明, 無微不燭, 豈意兎園之遺册, 上汚龍墀之淸塵哉?

疎野一个之賤, 而恩敎無間於近密. 不惟不加以兩觀熒惑之誅, 乃反命贖其一部純正之書, 蟣蝨賤臣, 何以得此?

僕中年以來, 落拓潦倒, 不自貴重, 以文爲戱, 有時窮愁無聊之發, 無非駁襍無實之語. 性又懶散, 不善收檢, 旣自誤而誤人, 或以訛而傳訛.

文風由是而不振, 士習由是而日頹, 則是固傷化之災民, 文苑之棄物也, 得兎憲章, 亦云幸矣. 究厥本情, 雖伎倆之所使, 是誠何心? 自楚撻而爲記, 敢不亟圖黥刖之補, 無復作聖世之辜民也云云.

 

 

 

 

해석

先君答書畧曰: “天地之大, 無物不育,

선군께서 답한 편지는 대략 이렇다. “천지가 커서 사물마다 기르지 않은 게 없고

 

日月之明, 無微不燭,

해와 달아 밝아 미물이라도 밝히지 않음이 없습니다.

 

豈意兎園之遺册[각주:1],

어찌 저속하게 남겨진 책이

 

上汚龍墀之淸塵哉?

위로 임금 섬돌의 맑은 티끌을 더럽힐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疎野一个之賤,

어설프고 거친 일개의 천한 신하지만

 

而恩敎無間於近密.

임금의 말씀[각주:2]이 가깝고 친밀한 신하에 조금도 틈이 없으십니다.

 

不惟不加以兩觀熒惑之誅[각주:3],

두 번 궁궐을 어지럽힌 형벌을 받을 뿐만이 아님에도

 

乃反命贖其一部純正之書,

이에 하명을 되돌려 한 부의 순정한 글로 속죄해준다고 하니

 

蟣蝨賤臣, 何以得此?

보잘 것 없고 천한 신하가 어찌 이런 은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僕中年以來, 落拓潦倒,

저는 중년 이후로 불우하고 자리 잡지 못해

 

不自貴重, 以文爲戱,

스스로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글을 지어 유희를 삼아

 

有時窮愁無聊之發,

이따금 곤궁한 근심과 하릴없는 마음을 발설한 게 있어

 

無非駁襍無實之語.

거칠고 잡스러우며 실질이 없는 말이 아님이 없었습니다.

 

性又懶散, 不善收檢,

성격 또한 나태하고 산만하여 잘 검속하지 못해

 

旣自誤而誤人,

이미 스스로가 잘못되었고 남까지 잘못되게 하였으며

 

或以訛而傳訛.

혹 와전된 것이 와전되어 전해지기까지 했었습니다.

 

文風由是而不振, 士習由是而日頹,

문풍이 이 때문에 진흥되지 못하고 선비의 습속이 이 때문에 날로 무너져 간다면

 

則是固傷化之災民,

이것은 진실로 교화를 손상시키는 몹쓸 백성일 것이고

 

文苑之棄物也,

문단에서 버려질 존재일 것이니

 

得兎憲章, 亦云幸矣.

하찮은 제가 법도를 지킬 수 있다면 또한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究厥本情, 雖伎倆之所使,

이 상황이 된 본래의 실정을 따져보면 비록 재주를 부렸기 때문이니

 

是誠何心?

이것이 진실로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自楚撻而爲記,

스스로 채찍질하며 글을 지어

 

敢不亟圖黥刖之補,

감히 빨리 개과천선하길 도모하여

 

無復作聖世之辜民也云云.

다시는 성세의 죄진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전문

 

 

 

  1. 토원책(兔園冊) : 경제(景帝)가 양(梁)나라 효왕(孝王)의 토원(兔園)을 효왕 사후에 백성에게 경작하게 하였는데, 토원의 조(租)를 기록한 부서(簿書)가 다 이어(俚語)였다. 이로 인해 저속한 글을 토원책이라고 한다. 《舊五代史 卷126 馮道列傳》 [본문으로]
  2. 은교(恩敎): 임금의 말씀 [본문으로]
  3. 이양관형혹지주(以兩觀熒惑之誅): 양관(兩觀)은 원래 궁궐 정문의 좌우에 있는 망루(望樓)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궁궐이란 뜻도 가지게 되었다. 공자는 노(魯) 나라의 재상 직무를 대행하게 되자 난신(亂臣)인 대부(大夫) 소정묘(少正卯)를 노 나라 궁궐의 양관 아래에서 처형했다고 하여 ‘양관지주(兩觀之誅)’란 성어(成語)가 생겼다. 또한 노 나라 임금과 제(齊) 나라 임금이 회합한 자리에서 제 나라 측이 광대와 난쟁이의 유희를 공연하자 공자는 필부로서 임금의 총명을 현혹케 한 죄를 물어 그자들을 처형하도록 했다고 한다. 《史記 卷47 孔子世家》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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