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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박지원을 불편하게 여긴 정조 - 1. 순정한 글을 지어 올리라고 분부하다 본문

문집/과정록

박지원을 불편하게 여긴 정조 - 1. 순정한 글을 지어 올리라고 분부하다

건방진방랑자 2020. 4. 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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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정한 글을 지어 올리라고 분부하다

 

時上以文風不古, 屢下嚴旨. 詞垣諸臣, 皆有訟愆之作.

一日上下敎于直閣南公轍: “近日文風如此, 莫非某之罪也. 熱河日記, 予旣熟覽, 焉敢欺隱? 日記行世後, 文體如此, 自當使結者解之. 斯速著一部純正之書, 卽爲上送, 以贖日記之罪, 雖南行文任, 豈有可惜者乎? 不然則當有重罪, 須以此意, 卽爲貽書.”

南公書畧曰: “此實出於我聖上敦世敎振文向正士趨之苦心至德, 敢不對揚其萬一? 况執事則其在訟愆贖罪之道, 尤不容暫緩云云.

 

 

 

 

해석

時上以文風不古, 屢下嚴旨[각주:1].

당시에 주상께서 문풍이 예스럽지 못하다고 여겨 자주 엄한 교지를 내리셨다.

 

詞垣諸臣, 皆有訟愆之作.

한림원[각주:2]의 뭇 신하들은 모두 잘못을 다스려 바로잡는 글을 지어야 했다.

 

一日上下敎于直閣南公轍:

하루는 주상께서 직각 남공철에게 하교하셨다.

 

近日文風如此, 莫非某之罪也.

최근의 문풍이 이와 같은 것은 박 아무개의 죄가 아닌 게 없다.

 

熱河日記, 予旣熟覽,

열하일기를 내가 이미 자세히 보았으니

 

焉敢欺隱?

어찌 감히 속이고 숨기랴?

 

日記行世後, 文體如此,

열하일기가 세상에 유행한 이후에 문체가 이와 같아졌으니

 

自當使結者解之.

스스로 마땅히 상황을 벌린 사람이 그걸 풀게 해야 한다.

 

斯速著一部純正之書, 卽爲上送,

이에 빨리 한 부의 순정한 글을 써서 곧바로 올려

 

以贖日記之罪, 雖南行文任,

열하일기의 죄를 속죄한다면 비록 음직[각주:3]으로 문임[각주:4]의 벼슬을 준다고 해도

 

豈有可惜者乎?

어찌 아까울 게 있겠느냐.

 

不然則當有重罪,

글을 쓰지 않는다면 마땅히 무거운 벌을 내리리니,

 

須以此意, 卽爲貽書.”

반드시 이 뜻을 곧바로 줄 편지로 써라.”

 

南公書畧曰:

남공철공의 편지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此實出於我聖上敦世敎振文向正士趨之苦心至德,

이것은 실제로 우리 임금께서 세교를 돈독히 하고 문풍을 진작시키며 선비의 길을 바로 잡으려는 고심과 지극한 덕에서 나온 것이시니

 

敢不對揚其萬一?

감히 1/10.000이라도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况執事則其在訟愆贖罪之道,

게다가 일을 집행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속죄하는 도가 있으리니

 

尤不容暫緩云云.

더욱 잠시도 더딤을 용납해선 안 됩니다.”

 

 

인용

전문

 

 

 

  1. 정조의 문체반정은 소설이나 패관잡기 등 자유분방한 글쓰기를 탄압하고 성리학적 도를 담은 문장을 강조함으로써, 이완되어 가는 중세적 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한 의도를 담고 있다. [본문으로]
  2. 사원(詞垣): 한림원(翰林院)의 별칭. [본문으로]
  3. 남행(南行): 조선시대 과거를 거치지 않은 문음자제(門蔭子弟)나 은일지사(隱逸之士)를 관직에 임명하던 제도, 또는 그렇게 임명된 관리의 부류. [본문으로]
  4. 문임(文任): 임금의 교령(敎令) 또는 외교문서의 작성을 담당하는 종2품의 관직인 홍문관이나 예문관의 제학(提學)을 가리킨다. 문임은 문과 급제자만이 맡을 수 있는 자리인데, 음직으로 이를 주겠다는 것은 문체반정책에 순응할 경우 이례적으로 중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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