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정한 글을 지어 올리라고 분부하다
時上以文風不古, 屢下嚴旨. 詞垣諸臣, 皆有訟愆之作.
一日上下敎于直閣南公轍曰: “近日文風如此, 莫非朴某之罪也. 『熱河日記』, 予旣熟覽, 焉敢欺隱? 『日記』行世後, 文體如此, 自當使結者解之. 斯速著一部純正之書, 卽爲上送, 以贖『日記』之罪, 雖南行文任, 豈有可惜者乎? 不然則當有重罪, 須以此意, 卽爲貽書.”
南公書畧曰: “此實出於我聖上敦世敎ㆍ振文向ㆍ正士趨之苦心至德, 敢不對揚其萬一? 况執事則其在訟愆贖罪之道, 尤不容暫緩”云云.
해석
時上以文風不古, 屢下嚴旨 1.
당시에 주상께서 문풍이 예스럽지 못하다고 여겨 자주 엄한 교지를 내리셨다.
詞垣諸臣, 皆有訟愆之作.
한림원 2의 뭇 신하들은 모두 잘못을 다스려 바로잡는 글을 지어야 했다.
一日上下敎于直閣南公轍曰:
하루는 주상께서 직각 남공철에게 하교하셨다.
“近日文風如此, 莫非朴某之罪也.
“최근의 문풍이 이와 같은 것은 박 아무개의 죄가 아닌 게 없다.
『熱河日記』, 予旣熟覽,
『열하일기』를 내가 이미 자세히 보았으니
焉敢欺隱?
어찌 감히 속이고 숨기랴?
『日記』行世後, 文體如此,
『열하일기』가 세상에 유행한 이후에 문체가 이와 같아졌으니
自當使結者解之.
스스로 마땅히 상황을 벌린 사람이 그걸 풀게 해야 한다.
斯速著一部純正之書, 卽爲上送,
이에 빨리 한 부의 순정한 글을 써서 곧바로 올려
以贖『日記』之罪, 雖南行文任,
『열하일기』의 죄를 속죄한다면 비록 음직 3으로 문임 4의 벼슬을 준다고 해도
豈有可惜者乎?
어찌 아까울 게 있겠느냐.
不然則當有重罪,
글을 쓰지 않는다면 마땅히 무거운 벌을 내리리니,
須以此意, 卽爲貽書.”
반드시 이 뜻을 곧바로 줄 편지로 써라.”
南公書畧曰:
남공철공의 편지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此實出於我聖上敦世敎ㆍ振文向ㆍ正士趨之苦心至德,
“이것은 실제로 우리 임금께서 세교를 돈독히 하고 문풍을 진작시키며 선비의 길을 바로 잡으려는 고심과 지극한 덕에서 나온 것이시니
敢不對揚其萬一?
감히 1/10.000이라도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况執事則其在訟愆贖罪之道,
게다가 일을 집행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속죄하는 도가 있으리니
尤不容暫緩”云云.
더욱 잠시도 더딤을 용납해선 안 됩니다.”
인용
- 정조의 문체반정은 소설이나 패관잡기 등 자유분방한 글쓰기를 탄압하고 성리학적 도를 담은 문장을 강조함으로써, 이완되어 가는 중세적 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한 의도를 담고 있다. [본문으로]
- 사원(詞垣): 한림원(翰林院)의 별칭. [본문으로]
- 남행(南行): 조선시대 과거를 거치지 않은 문음자제(門蔭子弟)나 은일지사(隱逸之士)를 관직에 임명하던 제도, 또는 그렇게 임명된 관리의 부류. [본문으로]
- 문임(文任): 임금의 교령(敎令) 또는 외교문서의 작성을 담당하는 종2품의 관직인 홍문관이나 예문관의 제학(提學)을 가리킨다. 문임은 문과 급제자만이 맡을 수 있는 자리인데, 음직으로 이를 주겠다는 것은 문체반정책에 순응할 경우 이례적으로 중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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