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쟁하는 신하는 어떠해야 하는가
쟁신론(爭臣論)
한유(韓愈)
解說. 한유와 구양수가 정의한 간쟁의 내용을 비판하다
迂齋曰: “此篇, 是箴規攻擊體, 是反難文字之格, 當以范司諫書相兼看. 歐陽公上范公書, 有云: ‘當退之作論時, 城爲諫議已五年. 後又二年, 始庭論陸贄及沮裵延齡作相, 纔兩事耳. 當德宗時, 可謂多事, 豈無可言而需七年耶? 豈無急於沮延齡ㆍ論陸贄兩事耶? 幸而爲諫官七年, 適遇二事, 一諫而罷, 以塞其責. 向使只五六年而遂遷司業, 是終無一言而去也.”
○ 按韓公之論ㆍ歐公之書, 盡之矣. 然陽城, 終爲唐代賢人, 不可磨也. 歐公謂: ‘當時事豈無急於沮裵ㆍ論陸’, 則恐未然. 論救賢相, 沮止姦相, 天下事有大於此者乎? 使城初以細故聒其君, 此等大事, 不及言而去, 久矣. 以後補前, 亦可無愧. 讀者不可以韓ㆍ歐之言, 而謂陽城眞緘默非賢人也.
해석
迂齋曰: “此篇, 是箴規攻擊體,
우재가 말했다. “이 글은 경계하고 공격하는 문체이며
是反難文字之格,
반론하는 문자의 격식으로
當以范司諫書相兼看.
마땅히 구양수가 범중엄에게 올린 「상범사간서(上范司諫書)」와 함께 보아야 한다.
歐陽公上范公書, 有云:
구양수가 범중엄에게 올린 편지에서 말했다.
‘當退之作論時, 城爲諫議已五年.
‘퇴지가 「쟁신론」을 지을 때에 양성은 간의대부가 된 지 이미 5년이었다.
後又二年, 始庭論陸贄及沮裵延齡作相,
2년이 지난 후에 양성은 조정에서 육지에 대해 의론하고 배연령이 재상이 되는 것을 막아냈으니,
纔兩事耳.
겨우 두 가지 일뿐이다.
當德宗時, 可謂多事,
덕종 시기에 일이 많았다고 할 만하니,
豈無可言而需七年耶?
어찌 말할 게 없어서 7년을 기다린단 말인가?
豈無急於沮延齡ㆍ論陸贄兩事耶?
그리고 어찌 배연령을 막아내고 육지를 의론하는 두 가지 일보다 급한 게 없었겠는가?
幸而爲諫官七年, 適遇二事,
다행히 양성이 간관이 된 지 7년 만에 두 가지 사건을 만나
一諫而罷, 以塞其責.
한 번 간하여 파직됨으로, 자신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했다.
向使只五六年而遂遷司業,
예전에 만약 다만 5~6년만 하고 마침내 사업(司業)으로 이직했다면
是終無一言而去也.’”
끝내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난 것이 됐으리라.’”
○ 按韓公之論ㆍ歐公之書, 盡之矣.
한유의 「쟁신론(爭臣論)」과 구양수의 「상범사간서(上范司諫書)」라는 편지를 살펴보면 지극하도다.
然陽城, 終爲唐代賢人, 不可磨也.
그러나 한유의 폄하와는 달리 양성은 끝내 당나라의 현인이 되었으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歐公謂: ‘當時事豈無急於沮裵ㆍ論陸’,
구양수가 ‘당시의 일이 어찌 배연령을 막아내고 육지를 의론하는 일보다 급한 게 없었겠는가?’라고 했는데
則恐未然.
아마도 그렇지가 않은 듯하다.
論救賢相, 沮止姦相,
어진 재상을 구하고 간사한 재상을 저지하는 것을 논하는 것이
天下事有大於此者乎?
천하의 일에 이보다 큰 게 있겠는가?
使城初以細故聒其君,
만약 양성이 처음부터 자잘한 일로 임금에게 간했다면
此等大事, 不及言而去, 久矣.
이런 큰일엔 말조차 하지 못하고 떠난 지가 오래였을 것이다.
以後補前, 亦可無愧.
그래서 뒤의 성취로 전날을 보충한다 해도 또한 부끄러울 게 없다.
讀者不可以韓ㆍ歐之言,
그러므로 읽는 사람들은 한유와 구양수의 말 때문에,
而謂陽城眞緘默非賢人也.
양성이 참으로 침묵하기만 해서 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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