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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신론(爭臣論) - 解說. 한유와 구양수가 정의한 간쟁의 내용을 비판하다 본문

산문놀이터/중국

쟁신론(爭臣論) - 解說. 한유와 구양수가 정의한 간쟁의 내용을 비판하다

건방진방랑자 2020. 8. 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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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쟁하는 신하는 어떠해야 하는가

쟁신론(爭臣論)

 

한유(韓愈)

 

 

解說. 한유와 구양수가 정의한 간쟁의 내용을 비판하다

 

迂齋: “此篇, 是箴規攻擊體, 是反難文字之格, 當以范司諫書相兼看. 歐陽公上范公書, 有云: ‘退之作論時, 爲諫議已五年. 後又二年, 始庭論陸贄及沮裵延齡作相, 纔兩事耳. 德宗, 可謂多事, 豈無可言而需七年耶? 豈無急於沮延齡陸贄兩事耶? 幸而爲諫官七年, 適遇二事, 一諫而罷, 以塞其責. 向使只五六年而遂遷司業, 是終無一言而去也.”

 

公之論公之書, 盡之矣. 陽城, 終爲代賢人, 不可磨也. 公謂: ‘當時事豈無急於沮’, 則恐未然. 論救賢相, 沮止姦相, 天下事有大於此者乎? 使初以細故聒其君, 此等大事, 不及言而去, 久矣. 以後補前, 亦可無愧. 讀者不可以之言, 而謂陽城眞緘默非賢人也.

 

 

 

 

 

 

해석

迂齋: “此篇, 是箴規攻擊體,

우재가 말했다. “이 글은 경계하고 공격하는 문체이며

 

是反難文字之格,

반론하는 문자의 격식으로

 

當以范司諫書相兼看.

마땅히 구양수가 범중엄에게 올린 상범사간서(上范司諫書)와 함께 보아야 한다.

 

歐陽公上范公書, 有云:

구양수가 범중엄에게 올린 편지에서 말했다.

 

退之作論時, 爲諫議已五年.

퇴지가 쟁신론을 지을 때에 양성은 간의대부가 된 지 이미 5년이었다.

 

後又二年, 始庭論陸贄及沮裵延齡作相,

2년이 지난 후에 양성은 조정에서 육지에 대해 의론하고 배연령이 재상이 되는 것을 막아냈으니,

 

纔兩事耳.

겨우 두 가지 일뿐이다.

 

德宗, 可謂多事,

덕종 시기에 일이 많았다고 할 만하니,

 

豈無可言而需七年耶?

어찌 말할 게 없어서 7년을 기다린단 말인가?

 

豈無急於沮延齡陸贄兩事耶?

그리고 어찌 배연령을 막아내고 육지를 의론하는 두 가지 일보다 급한 게 없었겠는가?

 

幸而爲諫官七年, 適遇二事,

다행히 양성이 간관이 된 지 7년 만에 두 가지 사건을 만나

 

一諫而罷, 以塞其責.

한 번 간하여 파직됨으로, 자신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했다.

 

向使只五六年而遂遷司業,

예전에 만약 다만 5~6년만 하고 마침내 사업(司業)으로 이직했다면

 

是終無一言而去也.’”

끝내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난 것이 됐으리라.’”

 

公之論公之書, 盡之矣.

한유의 쟁신론(爭臣論)과 구양수의 상범사간서(上范司諫書)라는 편지를 살펴보면 지극하도다.

 

陽城, 終爲代賢人, 不可磨也.

그러나 한유의 폄하와는 달리 양성은 끝내 당나라의 현인이 되었으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公謂: ‘當時事豈無急於沮’,

구양수가 당시의 일이 어찌 배연령을 막아내고 육지를 의론하는 일보다 급한 게 없었겠는가?’라고 했는데

 

則恐未然.

아마도 그렇지가 않은 듯하다.

 

論救賢相, 沮止姦相,

어진 재상을 구하고 간사한 재상을 저지하는 것을 논하는 것이

 

天下事有大於此者乎?

천하의 일에 이보다 큰 게 있겠는가?

 

使初以細故聒其君,

만약 양성이 처음부터 자잘한 일로 임금에게 간했다면

 

此等大事, 不及言而去, 久矣.

이런 큰일엔 말조차 하지 못하고 떠난 지가 오래였을 것이다.

 

以後補前, 亦可無愧.

그래서 뒤의 성취로 전날을 보충한다 해도 또한 부끄러울 게 없다.

 

讀者不可以之言,

그러므로 읽는 사람들은 한유와 구양수의 말 때문에,

 

而謂陽城眞緘默非賢人也.

양성이 참으로 침묵하기만 해서 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용

목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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