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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신론(爭臣論) - 2. 간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하는 게 드러나도록 일 해야 한다 본문

산문놀이터/중국

쟁신론(爭臣論) - 2. 간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하는 게 드러나도록 일 해야 한다

건방진방랑자 2020. 8. 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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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쟁하는 신하는 어떠해야 하는가

쟁신론(爭臣論)

 

한유(韓愈)

 

 

2. 간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하는 게 드러나도록 일 해야 한다

 

양자는 드러나지 않게 충실히 일했던 것뿐이다?

或曰: “. 非若此也. 陽子惡訕上者, 惡爲人臣, 招其君之過而以爲名者. 故雖諫且議, 使人不得而知焉. : ‘爾有嘉謀嘉猷, 則入告爾后于內, 爾乃順之于外曰, 斯謀斯猷, 惟我后之德,’ 陽子之用心, 亦若此者.”

 

간의라면 자신이 하는 일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應之曰: “陽子之用心, 如此, 滋所謂惑者矣. 入則諫其君, 出不使人知者, 大臣宰相者之事, 陽子之所宜行也. 陽子本以布衣, 隱於蓬蒿之下, 主上嘉其行誼, 擢在此位. 官以諫爲名, 誠宜有以奉其職, 使四方後代, 知朝廷有直言骨鯁之臣, 天子有不僭賞從諫如流之美. 庶巖穴之士, 聞而慕之, 束帶結髮, 願進於闕下而伸其辭說, 致吾君於, 熙鴻號於無窮也. 所謂, 則大臣宰相之事, 陽子之所宜行也. 陽子之心, 將使君人者, 惡聞其過乎. 是啓之也.”

 

현자의 재능을 받았다면 더욱 바삐 움직였어야 한다

或曰: “陽子之不求聞而人聞之, 不求用而君用之, 不得已而起, 守其道而不變, 何子過之深也?”

: “自古聖人賢士, 皆非有心求於聞用也. 閔其時之不平, 人之不乂, 得其道, 不敢獨善其身, 而必兼濟天下也, 孜孜矻矻, 死而後已. 過家門不入, 席不暇暖, 突不得黔, 彼二聖一賢者, 豈不知自安逸之爲樂哉. 誠畏天命而悲人窮也. 夫天授人以賢聖才能, 豈使自有餘而已. 誠欲以補其不足者也. 耳目之於身也, 耳司聞而目司見, 聽其是非, 視其險易然後, 身得安焉, 聖賢者時人之耳目也, 時人者賢聖之身也. 陽子之不賢, 則將役於身, 以奉其上矣; 若果賢, 則固畏天命而閔人窮也, 惡得以自暇逸乎哉.”

 

양자에 대한 평가는 비난이 아닌, 애정 어린 말이다

或曰: “吾聞君子, 不欲加諸人, 惡訐以爲直者, 若吾子之論, 直則直矣, 無乃傷于德而費於辭乎. 好盡言以招人過, 國武子之所以見殺於齊也, 吾子其亦聞乎.”

: “君子, 居其位則思死其官, 未得位則思修其辭以明其道, 我將以明道也, 非以爲直而加人也. 國武子, 不能得善人, 而好盡言於亂國, 是以見殺. 傳曰, ‘惟善人, 能受盡言,’ 謂其聞而能改之也. 子告我曰, ‘陽子可以爲有道之士也,’ 今雖不能及已, 陽子將不得爲善人乎.”

 

 

 

 

 

 

해석

 

양자는 드러나지 않게 충실히 일했던 것뿐이다?

 

或曰: “. 非若此也.

그 사람이 말했다. “아니다. 이와 같은 게 아니다.

 

陽子惡訕上者,

양자는 윗사람을 헐뜯는 사람을 미워하고

 

惡爲人臣, 招其君之過而以爲名者.

남의 신하가 되어 임금의 허물을 들춰내어 명예로 삼는 이를 미워했다.

 

故雖諫且議, 使人不得而知焉.

그러므로 비록 간하고 또한 의론하더라도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게 한 것이다.

 

: ‘爾有嘉謀嘉猷,

서경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너의 아름다운 계책과 아름다운 꾀가 있거든

 

則入告爾后于內, 爾乃順之于外曰,

안에 들어가 임금께 아뢰고 밖에서 가르치길

 

斯謀斯猷, 惟我后之德,’

이 계책과 꾀는 우리 임금의 덕이로다라고 말하라 했다

 

陽子之用心, 亦若此者.”

무릇 양자의 마음 씀이 또한 이와 같다.”

 

 

 

간의라면 자신이 하는 일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應之曰: “陽子之用心, 如此,

내가 그것에 응답하여 말했다. “만약 양성의 마음 씀이 이와 같다면 말했던

 

滋所謂惑者矣.

의혹이 더욱 불어난다.

 

入則諫其君, 出不使人知者,

들어가선 임금에게 간하고 나와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은

 

大臣宰相者之事, 陽子之所宜行也.

대신과 재상의 일이니 양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아니다.

 

陽子本以布衣, 隱於蓬蒿之下,

양자는 본래 포의로 산골에 은둔했었는데

 

主上嘉其行誼, 擢在此位.

주상께서 행실과 우의를 가상히 여겨 이 자리에 발탁했다.

 

官以諫爲名, 誠宜有以奉其職,

그러니 관직이 간의로 이름을 삼았다면 진실로 마땅히 그 직책을 받들어

 

使四方後代, 知朝廷有直言骨鯁之臣,

사방과 후대로 하여금 조정에 직언을 하는 강직한 신하가 있고

 

天子有不僭賞從諫如流之美.

천자가 멋대로 상을 내리지 않고 간언 따르기를 물 흐르듯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했어야 했다.

 

庶巖穴之士, 聞而慕之, 束帶結髮,

그래서 은둔하는 선비들이 듣고 그것을 흠모하여 띠를 묶고 상투를 틀며

 

願進於闕下而伸其辭說,

관문 아래에 나아와 그 말을 펴

 

致吾君於, 熙鴻號於無窮也.

우리의 임금을 요순에 이르게 함으로 넓디넓은 이름을 무궁한 데서 밝혔어야 했다.

 

所謂, 則大臣宰相之事,

이것은 서경에서 말한 것 같이 대신과 재상의 일이니,

 

陽子之所宜行也.

양자가 마땅히 행할 것은 아니다.

 

陽子之心, 將使君人者, 惡聞其過乎.

또한 양자의 마음이 장차 임금으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을 듣기 싫도록 함이로다.

 

是啓之也.”

이것이 열어서 인도하는 것이다.”

 

 

 

현자의 재능을 받았다면 더욱 바삐 움직였어야 한다

 

或曰: “陽子之不求聞而人聞之,

그 사람이 말했다. “양자는 소문나길 구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不求用而君用之, 不得已而起,

등용되길 구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이 그를 등용하여 부득이 하게 일어나,

 

守其道而不變, 何子過之深也?”

그 도를 지켜 변하지 않았는데 어찌 자네는 그를 비난하는 게 심한가?”

 

: “自古聖人賢士, 皆非有心求於聞用也.

내가 말했다. “예로부터 성인과 현자는 모두 마음으로 소문나고 등용되길 구하지 않았다.

 

閔其時之不平, 人之不乂,

시대의 불평과 사람의 다스려지지 않음을 근심하여

 

得其道, 不敢獨善其身,

도를 얻으면 감히 홀로 자신의 선을 지키려 하지 않고

 

而必兼濟天下也, 孜孜矻矻, 死而後已.

반드시 겸하여 천하를 구제하려 하여 힘쓰고 힘쓰다가 죽은 이후에야 그쳤다.

 

過家門不入,

그렇기 때문에 우임금은 집문 앞을 지남에도 들어가질 못했고,

 

席不暇暖, 突不得黔,

공자의 방석은 따뜻해질 겨를이 없었으며, 묵자의 굴뚝엔 숯검댕이가 없었으니(藝文類聚』 「嘲戱)

 

彼二聖一賢者, 豈不知自安逸之爲樂哉.

2명의 성인과 저 1명의 현인이 어찌 스스로 편안히 하는 즐거움을 몰랐겠는가.

 

誠畏天命而悲人窮也.

그러나 진실로 천명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곤궁함을 슬퍼했다.

 

夫天授人以賢聖才能,

하늘이 사람에게 현자와 성인의 재능을 준 것이

 

豈使自有餘而已.

어찌 스스로 여유 있게 하고자 해서겠는가.

 

誠欲以補其不足者也.

진실로 부족한 사람을 돕고자 해서다.

 

耳目之於身也, 耳司聞而目司見,

귀와 눈이 몸에 있어 귀는 듣는 것을 담당하고 눈은 보는 것을 담당하여

 

聽其是非, 視其險易然後, 身得安焉,

시비를 듣고 험하고 쉬움을 본 후에 몸이 편안해진다.

 

聖賢者時人之耳目也, 時人者賢聖之身也.

성인과 현자는 당시 사람의 귀와 눈이고 당시의 사람은 성인과 현자의 몸이다.

 

陽子之不賢,

또한 양자가 어질지 못했다면

 

則將役於身, 以奉其上矣;

장차 몸을 수고롭게 하여 임금을 받들었어야 했고,

 

若果賢, 則固畏天命而閔人窮也,

만약 과연 어질었다면 진실로 천명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곤궁함을 근심했어야 했으니,

 

惡得以自暇逸乎哉.”

어찌 스스로 한가할 수 있겠는가?”

 

 

 

양자에 대한 평가는 비난이 아닌, 애정 어린 말이다

 

或曰: “吾聞君子, 不欲加諸人,

그 사람이 말했다. “내가 들으니 군자는 남을 이겨먹으려 하지 않으며

 

惡訐以爲直者,

고자질하는 것을 정직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니,

 

若吾子之論, 直則直矣,

만약 그대의 논리대로라면 곧은 건 곧은 것이지만

 

無乃傷于德而費於辭乎.

덕을 손상시키고 말을 소비하는 게 아닌가.

 

好盡言以招人過,

말을 다하여 남의 허물 들춰내길 좋아하는 것 때문에,

 

國武子之所以見殺於齊也, 吾子其亦聞乎.”

국무자(國武子)춘추 시대 제() 경극(慶克)이 영공(靈公)의 모부인(母夫人)인 성맹자(聲孟子)와 간통하는 것을 포장자(鮑莊子)가 알고는 국무자(國武子)에게 말하니, 국무자가 경극을 꾸짖었다. 이에 경극이 성맹자에게 고자질하니, 성맹자가 영공에게 포장자를 참소하여 발을 베는 형벌에 처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서 공자(孔子)포장자는 해바라기보다도 자기를 보호할 줄을 모른다. 해바라기는 그래도 자기의 발을 돌볼 줄을 아는데[鮑莊子之知不如葵 葵猶能衛其足]”라고 평하였는데, 두예(杜預)의 주()해바라기는 잎사귀가 해를 향하게 하여 햇빛이 자기의 뿌리에 닿지 않게 한다[葵傾葉向日 以蔽其根]”라고 하였다. 春秋左氏傳成公17가 제()나라에서 죽임당한 이유이니, 그대는 또한 들어보았는가?”

 

: “君子, 居其位則思死其官,

내가 말했다. “군자가 그 직위를 맡고서는 관직에서 죽을 것을 생각하고

 

未得位則思修其辭以明其道,

지위를 얻지 못하고선 그 말을 닦음으로 도를 밝힐 것을 생각하니,

 

我將以明道也, 非以爲直而加人也.

나는 장차 도를 밝히려는 것이지 곧게 하여 남을 이겨먹으려는 건 아니다.

 

國武子, 不能得善人,

또한 국무자는 선인을 얻지 못했음에도

 

而好盡言於亂國, 是以見殺.

난세에 말을 다하길 좋아했기 때문에 죽임 당했던 것이다.

 

傳曰, ‘惟善人, 能受盡言,’

()오직 선인이어야 말을 다한 것을 수용한다고 했으니(國語』 「周語),

 

謂其聞而能改之也.

그것을 듣고는 고친다는 말이다.

 

子告我曰, ‘陽子可以爲有道之士也,’

자네는 나에게 양자는 도가 있는 선비라 생각하나?’라고 말했으니,

 

今雖不能及已, 陽子將不得爲善人.”

이제 비록 선비에는 미치지 못할 따름이나, 양자는 장차 선인이 되지도 못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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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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