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은 상서로운 동물인가 그렇지 않은가
획린해(獲麟解)
한유(韓愈)
解說. ‘상(祥)’을 변화무쌍하게 써서 생기가 가득한 글
『春秋』‘魯哀公十四年, 魯叔孫氏西狩獲麟’, 此篇名「獲麟解」, 只當以『春秋』獲麟論. 麟爲聖王之瑞, 本祥也. 然春秋之末, 聖王不作. 孔子雖大聖, 而戹窮在下. 麟不當出而出, 反所以爲不祥也.
此篇, 以一祥字, 反覆言之, 始以爲祥, 繼疑其不祥, 未幾, 又以爲不爲不祥, 末明斷之以爲不祥. 與柳文「復乳穴記」, 反覆以祥字議論, 同一機軸, 宜參看.
或謂: ‘元和七年, 麟見東川, 疑公因此而作.’ 文公『考異』, 謂: ‘此文有激而託意之辭, 非必爲元和獲麟而作也.
○ 又角者吾知其爲牛一節, 東萊批云, ‘蘇文『樂論』, 學此下句.’ 非也. 退之ㆍ老蘇皆是學孔子語耳.
『莊子』載夫子稱老聃曰: ‘鳥, 吾知其能飛; 魚, 吾知其能游; 獸, 吾知其能走. 走者, 可以爲網; 游者, 可以爲綸; 飛者, 可以爲繒. 至於龍, 吾不能知其乘風雲而上天, 吾今見老子, 其猶龍耶.’
老蘇『樂論』, 則曰: ‘雨, 吾見其所以濕萬物; 日, 吾見其所以燥萬物; 風, 吾見其所以動萬物也. 隱隱谹谹而謂之雷, 彼何用也? 陰凝而不散, 物蹙而不遂, 雨之所不能濕, 日之所不能燥, 風之所不能動. 雷一震焉, 而凝者散, 蹙者遂, 以此見好文法, 未始無所本也.
但退之, 用牛馬麋鹿等實字, 置之句終; 老蘇, 直用風雨等字, 揭之句端, 此微不同耳.
해석
『春秋』‘魯哀公十四年, 魯叔孫氏西狩獲麟’,
『춘추』에 ‘노애공 14년에 노숙손씨가 서쪽에서 기린을 포획하였다’라고 했으니,
此篇名「獲麟解」,
이 편명인 「기린을 포획한 것에 대한 해명을 하다」라는 것은
只當以『春秋』獲麟論.
다만 마땅히 『춘추』에 기린을 포획한 것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麟爲聖王之瑞, 本祥也.
기린은 성왕의 상서로움을 위한 것이니, 본래는 상서로운 동물이었다.
然春秋之末, 聖王不作.
그러나 춘추의 말기에 성스런 임금께서 나오지 않았었다.
孔子雖大聖, 而戹窮在下.
공자께선 비록 대성이시긴 하나 곤궁하여 아래 지위에 있었기에
麟不當出而出,
기린이 마땅히 출현하지 말아야 할 때 출현한 것으로,
反所以爲不祥也.
도리어 상서롭지 않은 동물이 되었다.
此篇, 以一祥字, 反覆言之, 始以爲祥,
이번 편에선 한 글자인 ‘상(祥)’를 반복하여 말하여 처음엔 상서롭다고 여겼고
繼疑其不祥,
계속해서 상서롭지 않음을 의심했으며
未幾, 又以爲不爲不祥,
얼마 지나지 않아 또한 ‘상서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末明斷之以爲不祥.
마지막엔 상서롭지 않다고 명쾌히 결론지었다.
與柳文「復乳穴記」, 反覆以祥字議論,
유종원의 「연주군복유혈기(連州郡復乳穴記)」에서 반복하여 ‘상(祥)’ 자(字)를 의론한 것과
同一機軸, 宜參看.
동일한 중요한 부분【기축(機軸): 관건과 중요한 곳을 비유한 것(比喻關鍵重要的處所).】이니, 마땅히 참고하며 보아야 한다.
或謂: ‘元和七年, 麟見東川,
어떤 이는 말한다. ‘당나라 원화 7년에 기린이 동쪽 시내에서 보였으니,
疑公因此而作.’
의심컨대 한유는 이때문에 이 작품을 지었다.’
文公『考異』, 謂: ‘此文有激而託意之辭,
주자(朱子)의 『고이』에 말한다. ‘이 글은 격분함이 있고 의탁한 말로
非必爲元和獲麟而作也.
반드시 원화에 기린을 포획하였기 때문에 지은 것은 아니다’
○ 又角者吾知其爲牛一節,
또 ‘뿔난 것은 내가 그것이 코뿔소가 됨을 안다’라는 한 구절을
東萊批云, ‘蘇文『樂論』, 學此下句.’
동래가 비평했다. ‘소순의 『악론』은 이 이하의 구절을 배운 것이다’
非也.
그건 아니다.
退之ㆍ老蘇皆是學孔子語耳.
한유와 소순은 다 공자의 말을 배웠을 뿐이다.
『장자』라는 책에는 공자가 노자를 일컬은 내용이 실려 있다(『史記』 「老子韓非列傳」).
‘鳥, 吾知其能飛; 魚, 吾知其能游;
‘새는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물고기는 내가 유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며,
獸, 吾知其能走.
짐승은 내가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走者, 可以爲網; 游者, 可以爲綸;
달리는 것은 덫으로 잡을 수 있고, 유영하는 것은 그물로 잡을 수 있으며,
飛者, 可以爲繒.
나는 것은 주살로 잡을 수 있다.
至於龍, 吾不能知其乘風雲而上天.
그러나 용에 이르러선 내가 바람과 구름을 타고서 하늘로 오르는지 알 수가 없다.
吾今見老子, 其猶龍耶.’
내가 이제 노자를 보니, 그는 마치 용과 같구나.’
老蘇『樂論』, 則曰: ‘雨, 吾見其所以濕萬物;
소순의 『악론』에 말했다. ‘비는 내가 만물을 적시는 것을 보았고,
日, 吾見其所以燥萬物;
해는 내가 만물을 쬐는 것을 보았으며,
風, 吾見其所以動萬物也.
바람은 내가 만물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隱隱谹谹而謂之雷, 彼何用也?
불분명하며【은은(隱隱): 은근하고 요약되어 불분명한 모양(隱約不分明貌)】 굉음이 울리는 것을 우레라 하니, 저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가?
陰凝而不散, 物蹙而不遂,
음기가 응집되면 흩어지지 않고, 사물이 응축되면 통하지 않아
雨之所不能濕, 日之所不能燥,
비로도 적셔지지 않고 해로도 쬐여지지 못하며
風之所不能動.
바람으로도 움직여지지 못한다.
雷一震焉, 而凝者散, 蹙者遂.’
그러나 우레가 한 번 치면 응집된 것이 흩어지고 응축된 것이 뚫린다.’
以此見好文法, 未始無所本也.
이때문에 좋은 문장의 법은 비로소 근본이 없을 수 없음을 볼 수 있다.
但退之, 用牛馬麋鹿等實字, 置之句終;
다만 한유는 우마(牛馬)와 미록(麋鹿)과 같은 실자(實字)를 써서 문단의 마지막에 배치했지만,
老蘇, 直用風雨等字,
소순은 곧바로 풍우(風雨) 등의 글자를 써서
揭之句端,
문단의 끝에 배치했으니,
此微不同耳.
이것이 조금 같지 않을 뿐이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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