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씨, 팔일무를 추게 하다
凡二十六章. 通前篇末二章, 皆論禮樂之事.
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佾, 音逸.
○ 季氏, 魯大夫季孫氏也. 佾, 舞列也, 天子八, 諸侯六, 大夫四, 士二. 每佾人數, 如其佾數.
或曰: “每佾八人.” 未詳孰是. 季氏以大夫而僭用天子之樂, 孔子言其此事尙忍爲之, 則何事不可忍爲.
或曰: “忍, 容忍也.” 蓋深疾之之辭.
○ 范氏曰: “樂舞之數, 自上而下, 降殺以兩而已, 故兩之間, 不可以毫髮僭差也. 孔子爲政, 先正禮樂, 則季氏之罪不容誅矣.”
謝氏曰: “君子於其所不當爲不敢須臾處, 不忍故也. 而季氏忍此矣, 則雖弑父與君, 亦何所憚而不爲乎?”
해석
凡二十六章.
모두 26장이다.
通前篇末二章, 皆論禮樂之事.
「위정」편의 23장과 24장 두 장을 통합하여 예악의 일을 의론했다.
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공자께서 계씨를 평가하시며 “팔일무(八佾舞)를 정원에서 추게 하니, 이런 일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차마 하지 못하랴?”라고 말씀하셨다.
佾, 音逸.
○ 季氏, 魯大夫季孫氏也.
계씨는 노나라 대부니 계손씨다.
佾, 舞列也,
일(佾)은 춤추는 대열이니
天子八, 諸侯六, 大夫四, 士二.
천자는 8열, 제후는 6열, 대부는 4열, 사(士)는 2열이다.
每佾人數, 如其佾數.
각 대열의 인원수는 한 대열의 인원수과 같다.
或曰: “每佾八人.”
어떤 이가 “각 대열이 변동 없이 8명이다.”라고 하니,
未詳孰是.
누가 옳은지 상세하지 않다.
季氏以大夫而僭用天子之樂,
계씨는 대부로 참람되이 천자의 예악을 사용하니,
孔子言其此事尙忍爲之,
공자가 “이 일을 오히려 차마 한다면
則何事不可忍爲.
어떠한 참람된 일을 차마하지 못하겠는가?”라고 말했다.
或曰: “忍, 容忍也.”
어떤 이는 “인(忍)은 용인이라는 말이다[이것을 용인할 수 있다면 무엇을 용인하지 않으리오].”라고 하니,
蓋深疾之之辭.
대개 깊이 그를 미워했다는 말이다.
○ 范氏曰: “樂舞之數,
범조우(范祖禹)가 말했다. “연주하고 춤을 추는 대열의 수는
自上而下, 降殺以兩而已.
위로부터 내려옴에 2명씩 줄어든 것이다.
故兩之間, 不可以毫髮僭差也.
그렇기 때문에 둘의 사이에 터럭이라도 참람되이 어긋나선 안 된다.
孔子爲政, 先正禮樂,
공자가 정치를 함에 먼저 예악을 바로 했으니
則季氏之罪不容誅矣.”
계씨의 죄는 죽임 당해도 용서받지 못한다.”
謝氏曰: “君子於其所不當爲不敢須臾處,
사량좌(謝良佐)가 말했다. “군자가 마땅히 행해선 안 되는 일에 감히 잠시라도 거처하지 않는 것은
不忍故也.
차마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而季氏忍此矣,
그러나 계씨는 이것을 차마했다면
則雖弑父與君, 亦何所憚而不爲乎?”
비록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하더라도 또한 어찌 꺼려서 하지 않겠는가?”
시가인야 숙불가인야(是可忍也, 孰不可忍也) |
계씨가 이런 일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차마 하지 못하랴? |
(공자 스스로) 내가 이것을 참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 참으리오. |
계씨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인들 이런 짓을 못하겠는가?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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