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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논어한글역주, 팔일 제삼 - 1. 계씨, 팔일무를 추게 하다 본문

고전/논어

논어한글역주, 팔일 제삼 - 1. 계씨, 팔일무를 추게 하다

건방진방랑자 2021. 5. 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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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씨, 팔일무를 추게 하다

 

 

3-1. 공자께서 계씨를 일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여덟 줄로 뜰에서 춤추게 하니, 내 이것을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 참으리오!”
3-1. 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고주나 신주 모두 이 계씨(季氏)’의 주인공을 공자 47세에 계씨(季氏)가문의 영주가 된 계환자(季桓子)로 보고 있으나, 나는 역사적 정황으로 보아 그 이전의 영주 계평자(季平子, 계손의여季孫意如)로 간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춘추좌씨전의 기록에 미루어 볼 때, 계평자(季平子)야말로 포악하고 참월을 좋아하는 인간이었으며 공자의 개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리얼리티가 있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이 언급은 계평자(季平子)의 집권기간인 BC 532년부터 BC 505년 사이, 그러니까 공자 나이 20세부터 47세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산(茶山)좌전소공(昭公) 25년조()의 기사에 근거하여 여 기 계씨를 계평자(季平子)로 봄이 옳다 주장하였는데, 그의 추론이 정당하다. 공자가 학문에 뜻을 두고 예()를 공부하던 340대의 왕성한 의욕의 시기의 탄성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브룩스는 위()나라ㆍ제()나라. ()나라가 서로 다투어 칭왕(稱王)하던 전국중기(戰國中期), 그러니까 맹자(孟子)가 활약하던 시기의 시대상의 투영으로 그려진 픽션이라고 보았으나 브룩스는 팔일(八佾)의 유기체적 성격을 간과하고 있다.

 

여태까지 많은 현대의 주석가들이 이 계씨참월에 대한 공자의 비판을, 역사 인식에 있어서 공자의 보수적 성향 내지 몰락하는 지주계급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이러한 관점은 금()을 가지고 고()를 재단하는 오류에 불과한 것이다. 어찌 계씨(季氏)가 팔일무(八佾舞)를 추었다 해서 그를 역사를 앞질러 가는 진보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 공자는 단지 그의 행위의 도덕성을 묻고 있는 것이다. ()란 그것이 시대를 앞서가든 뒤쳐가든 결국 하나의 질서일 뿐이다. 질서란 도덕적 변별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공자위계씨(孔子謂季氏)’에서 ()’는 왈(), (), () 등과 같은 계열의 말이지만 가장 어감이 무거운 표현으로, 강한 평가를 내포한다. 즉 공자는 계씨를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판하였다는 뜻을 함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물론 공자위(孔子謂)’에서 끊고 계씨(季氏)’를 다음에 오는 문장에 붙여 그 주어로 읽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위())의 목적이 아니라, 다음에 오는 무()의 주어 로서 읽는 것이다.

 

전통적 주석의 말대로 8일무는 8×8=64명의 춤이며 이것은 천자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다. 제후는 6일무(6x6=36)를 대부는 4일무(4x4=16)를 사는 2일무(2×2=4)를 추도록 허락되어 있던 것이 당대의 예의 질서감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주석가들은 노나라는 주공(周公)이 문왕(文王)의 제사를 받드는 특별한 천자(天子) 예식이 허용된 나라였고, 삼환(三桓家) 역시 이러한 공가(公家)의 전통을 이어받은 특수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결코 계씨의 ‘8일무라는 행위가 그리 크게 법도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여튼 공자에게는 계씨가 일개 대부의 신분으로 그 사가의 사당 앞 중정(中庭)에서 8일무의 제식을 자행하는 것은 예()의 파괴라고 생각한 것이 다. 이러한 파괴를 ()’이라 부르는 것이다. 공자는 신분에 맞는 바른 예야말로 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예악의 파괴는 사회 혼란만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물론 그 예악의 지배적 질서의 궁극적 정당화의 문제는 항상 난제로 남는다. 그러나 계씨의 행위가 어떠한 건전한 혁명적 의미부여의 의도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그것은 탐욕과 허세와 혼돈의 장난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장에서 어려운 것은 시가인야(是可忍也), 숙불가인야(孰不可忍也)’의 해석이다.

1. 우선 주자는 ()’을 용인(容忍)으로 해석하여, 이 문장을 계씨가 이런 짓을 함부로 할 수 있다면 어떤 짓인들 차마 함부로 못하겠는가는 식으로 푼다. 즉 인()의 주어를 계씨(季氏)로 보는 것이다.

2. 이러한 주자의 해석도 어색하다고 간주할 수는 없지만, 나는 역시 이러한 해석보다는 공자 자신의 울분을 토로하는 신음소리로 푸는 것이 더 리얼하고 강렬한 의미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내 이것을 참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참으리오!”

3. ()’무슨 일로 보질 않고, ‘누구인들로 본다면 우리는 주어를 바꾸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 “계씨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인들 이런 짓을 못하겠는가?”

4. 소라이(荻生徂徠)는 여기 또 하나의 기설()을 내놓고 있다. 이것은 결코 공자가 계씨를 맞대어 놓고 겨냥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계씨의 참월의 사태에 대하여 노나라의 국군인 소공(昭公)을 위하여 공자가 충고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계씨의 참월은 하루 아침의 일이 아니고 선대로부터 계속 자행되어 내려 온 것이므로 오히려 이런 정도는 참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참월도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 참으리오! 라고 소공(昭公)에게 권유한 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소공(昭公)이 참을 수 있다면 오히려 노나라는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연히 섣불리 계씨를 건드렸다가는 봉변 당하고 국가의 더 큰 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충고로 소라이는 풀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는 참아 버리세요. 이런 것을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참겠습니까? 형식적인 춤 따위는 개의치 않는다면 오히려 본질적으로 계씨의 참월을 바로잡아 노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此章之義, 盖爲昭公發之. 昭公亦小不忍, 以致乾侯之禍, 故云爾. 季氏之僭, 不啻一世, 從前魯君所忍, 是尙可忍也. 僭之大者, 尙可忍也, 則無不可忍之事矣. 魯君能以此爲心, 季氏之僭可正, 而魯可治焉]. 소라이는 이러한 명제를 근본적으로 감정의 폭발이나 도덕적 기준에 의한 심리적 갈등의 문제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보다 본질적인 제도적 개선에 대한 전략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시가인야 숙불가인야(是可忍也, 孰不可忍也)
계씨가 이런 일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차마 하지 못하랴?
(공자 스스로) 내가 이것을 참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 참으리오.
계씨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인들 이런 짓을 못하겠는가?

 

 

()’이라고 읽는다. 계씨는 노나라의 대부 계손씨(季孫氏)이다. ‘()’은 춤의 열을 말하는 것이다. 천자는 8, 제후는 6, 대부는 4, ()2열이다. 각 열의 사람수는 전체 열의 수와 같다. 어떤 사람은 각 열의 사람 수는 무조건 8명이라고도 하니, 누가 옳은지는 나로서는 단정지을 수 없다. 계씨는 대부인 주제에 천자의 예악을 참용(僭用)하였다. 공자께서는 그가 이러한 일을 오히려 차마 할 수 있었다면 그가 무슨 일인들 차마 못하겠냐고, 말씀하신 것이다.

, 音逸. 季氏, 魯大夫季孫氏也. , 舞列也, 天子八, 諸侯六, 大夫四, 士二. 每佾人數, 如其佾數. 或曰: “每佾八人.” 未詳孰是. 季氏以大夫而僭用天子之樂, 孔子言其此事尙忍爲之, 則何事不可忍爲.

 

혹자는 말하기를, ‘()’이란 공자의 입장에서 용인(容忍)한다는 뜻이라 한다. 그렇게 되면 아주 심하게 계씨의 팔일무를 질책하는 뜻의 언사가 된다.

或曰: “, 容忍也.” 蓋深疾之之辭.

 

범순부가 말하였다: “음악에 맞추어 추는 이 춤의 열 수는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두 열씩 줄어든다. 그러므로 이 두 열씩 줄어드는 원칙은 호발(毫髮)이라도 참월하여 어긋날 수 없는 것이다. 공자께서 정사를 하실 때는 먼저 예악을 바로 잡으셨으니, 계씨의 죄는 주륙(誅戮)을 당하여도 모자란다.”

范氏曰: “樂舞之數, 自上而下, 降殺以兩而已, 故兩之間, 不可以毫髮僭差也. 孔子爲政, 先正禮樂, 則季氏之罪不容誅矣.”

 

사현도가 말하였다: “군자가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될 일에 잠시라도 처하지 않는 것은, 차마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씨는 이런 일을 차마 할 수 있으니, 비록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한 아무런 거리낌없이 할 것이 아니겠는가?”

謝氏曰: “君子於其所不當爲不敢須臾處, 不忍故也. 而季氏忍此矣, 則雖弑父與君, 亦何所憚而不爲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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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전문

공자 철학 /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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