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락별 내용
此篇起句有策體. 蓋前漢王褒, 字子淵本蜀人, 爲漢宣帝徵召, 詔爲此頌.
起四句說譬自叙, 第一節, 且謙辭叙應詔之意, 第二節, 勉宣帝審己正統, 第三節, 方論賢者國家之器用, 第四節, 論聖主得賢臣之功, 第五節, 論人臣之遭遇, 第六節, 總論臣主相得之美. 時上頗好神仙, 故末段不取彭祖喬松之事.
해석
此篇起句有策體.
이 글의 기구(起句)엔 책문(策文)의 체제가 있다.
蓋前漢王褒, 字子淵本蜀人,
대체로 전한의 왕포는 자가 자연이고 본래 초 나라 사람인데
爲漢宣帝徵召, 詔爲此頌.
한나라 선제가 부르자 조명(詔命)으로 이 송을 지었다.
起四句說譬自叙,
기구(起句)의 네 구절의 말로 비유하여 스스로를 서술했고
第一節, 且謙辭叙應詔之意,
제1절은 또한 겸사로 부름에 응하는 뜻을 서술했으며
第二節, 勉宣帝審己正統,
제2절은 선제에게 자기를 살피며 통치를 바로잡길 권면했고
第三節, 方論賢者國家之器用,
제3절은 곧 어진 이가 국가의 유용한 인물임을 논했으며
第四節, 論聖主得賢臣之功,
제 4절은 성스런 임금이 어진 신하를 얻은 공력을 논했고
第五節, 論人臣之遭遇,
제 5절은 신하가 조우함을 논했으며
第六節, 總論臣主相得之美.
제 6절은 신하와 임금이 서로 얻게 된 아름다움을 통합적으로 논하였다.
時上頗好神仙,
이때 임금이 매우 신선술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故末段不取彭祖喬松之事.
끝 부분에 팽조(彭祖)와 왕자교(王子喬)와 적송자(赤松子)의 일을 취하지 않았다.
절 |
원문 |
내용 |
1 |
夫荷旃被毳者 ~ 不足與論太牢之滋味 |
且謙辭叙應詔之意, |
2 |
今臣僻在西蜀 ~ 而抒情素 |
勉宣帝審己正統, |
3 |
記曰 ~ 在乎審己正統而已 |
方論賢者國家之器用, |
4 |
夫賢者國家之器用也 ~ 人馬相得也 |
論聖主得賢臣之功, |
5 |
故服絺綌之凉者 ~ 而逸於得人 |
論人臣之遭遇, |
6 |
人臣亦然 ~ 蓋信乎以寧也 |
總論臣主相得之美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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