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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빵이랑 놀자

논어한글역주, 팔일 제삼 - 2. 삼가(三家)가 옹(雍)이란 천자의 음악으로 제사를 마치다 본문

고전/논어

논어한글역주, 팔일 제삼 - 2. 삼가(三家)가 옹(雍)이란 천자의 음악으로 제사를 마치다

건방진방랑자 2021. 5. 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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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삼가(三家)가 옹()이란 천자의 음악으로 제사를 마치다

 

 

3-2. 맹손ㆍ숙손ㆍ계속의 삼가 사람들이 옹의 노래로써 제사를 마치었다.
3-2. 三家者以.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제후들이 제사를 돕네. 그 가운데 천자의 모습이 그윽히 빛나도다라는 저 가사의 노래를 어찌 삼가의 당()에서 부를 수 있겠는가?”
子曰: “‘相維辟公, 天子穆穆’, 奚取於三家之堂?”

 

삼가(三家)’란 노()나라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 대부가문, 노나라 의 장공(莊公)-민공(閔公)-희공(僖公) 삼대(三代)군주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정권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분립된 환공(桓公)의 세 아들의 적통에서 비롯된 세 대부가문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2-5) 자세히 논술한 바와 같다.

 

이 세 대부가문이 모두 자신의 사가(私家)의 당()에서 천자(天子)의 제사에나 쓸 수 있는 노래로써 철상(徹床)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은 중정(中庭)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면 있는 대청마루이다. ‘삼가자(三家者)’()’는 내가 비록 사람들이라 번역은 하였지마는, 실상 그런 구체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 허사로 간주함이 옳다. 삼가(三家)라는 주어에 어떤 거리감을 부여하는 조사인 것이다. ()이란 황간(皇侃)이나 주희(朱熹)의 주석대로 제사를 다 끝내고 늘어놓았던 제기를 철수시키는 제사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의 의식이다[, 祭畢而收其俎也. 集註). 이 때 악인(樂人)으로 하여금 먼저 옹()노래를 부르게 하여 귀신을 즐겁게 해드리고 난 후에 제기를 거둔다는 것이다[使樂人先歌雍詩, 以樂神, 後乃徹祭器. 皇侃疏]. 그런데 문제는 이 옹()이라는 노래이다.

 

현재 공자 자신이 편찬했다는 시경속에 이 노래는 잘 보존되어 있다. 주송(周頌)에 편집되어 있는 ()일장 십육구(一章 十六句)가 그것이다. 그 첫 4구가 다음과 같다.

 

有來雝雝 제후들이 오네 화목하고 또 화목토다.
至止肅肅 다 이르러서는 엄숙하고 또 엄숙토다.
相維辟公 제후들이 제사를 돕네.
天子穆穆 그 가운데 천자의 모습 그윽히 빛나도다.

 

이 해석은 주자의 집전(集傳)의 해석을 따른 것이지만 앞의 두 구절의 주어를 나는 제후로 볼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즉 귀신이 와서 머무는 모습을 옹옹숙숙(雝雝肅肅)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두 구절의 해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벽공(辟公)이란 천자(天子)가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모여드는 제후들이다. 그렇다면 이 옹()이라는 노래는 명백하게 천자의 제사의 격()에만 맞는 노래임이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도저히 노나라와 같은 소국의 대부가 자기 사정(私庭)에서 취()할 수는 없는 노래인 것이다.

 

정이천은 주공(周公)이 제 아무리 공이 크다 해도 주공이 분봉된 노나라에서만 유독 천자의 예악을 쓸 수 있게 해준 역사적 정황 그 자체에 원죄가 있다고 본다. 성왕(成王)이 천자의 예악을 준 것이나, 주공의 아들 백금()이 천자의 예악을 받은 것이나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아주 혹독히 비판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원죄가 있었기에 노나라에서는 천자의 예악을 쓰는 것을 너무도 손쉽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삼가(三家)의 행위는 노나라의 통례이었을 뿐 그리 참월(僭越)의 의식이 없이 행하여진 의례적인 관습이었을 수도 있다. 문제는 공자의 반응이 민감했던 것이다. 공자는 이러한 문제를 참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공자의 문제의식 속에서, 이러한 무의식적 사태는 강렬한 의식적 사태로 전환되어 부상되었던 것이다. 공자는 예()를 통한 혁명(革命)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패기 넘친 공자의 문제의식 속에 삼가(三家)의 참월은 맹렬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었다. 우선 남들이 다 지나치고 마는 노래의 가사의 정확한 내용을 주목하는 공자의 예술가적 섬세함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공자는 이미 예악(禮樂)의 전문가였고 대단한 열정의 향토사학자였던 것이다.

 

()’()’와 성모(聲母)가 같은, 동일계열의 의문사이다. ‘어떻게의 뜻이다. 여기서는 개탄의 어감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

 

 

은 직렬(直列) 반이다. ‘()’은 거성이다. 삼가(三家)’라는 것은 노나라 대부ㆍ맹손ㆍ숙손ㆍ계손의 가문이다. ‘()’시경주송(周頌)의 편명이다. ‘()’이라는 것은 제사가 끝날 때 그 제기를 거두는 것이다. 천자 종묘의 제사에서는 옹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철한다. 그런데 이 철의 때에 삼가에서도 건방지게 참월하여 이 노래를 부른 것이다. ‘()’은 돕는다는 뜻이다. ‘벽공()’은 제 후를 가리킨다. ‘목목(穆穆)’은 심원(深遠)하다는 뜻인데, 바로 천자의 용모를 가리킨 것이다. 이것은 옹 노래의 가사인데, 공자께서 이를 끄집어내어, ‘삼가의 당에는 가사에 해당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또한 어찌하여 이러한 가사의 뜻을 취하여 그것을 노래부르고 있단 말인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그 무지하여 함부로 행하는 것을 기록하시어 그 참람되어 도용하는 죄를 지적하신 것이다.

, 直列反. , 去聲. 三家, 魯大夫孟孫叔孫季孫之家也. , 周頌篇名. , 祭畢而收其俎也. 天子宗廟之祭, 則歌以徹, 是時三家僭而用之. , 助也. 辟公, 諸侯也. 穆穆, 深遠之意, 天子之容也. 詩之辭, 孔子引之, 言三家之堂非有此事, 亦何取於此義而歌之乎? 譏其無知妄作, 以取僭竊之罪.

 

정자가 말하였다: “주공(周公)의 공이 진실로 크지만, 모두 신하의 직분상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일 뿐인데, 어찌 노나라만이 홀로 천자의 예악을 쓸 수 있단 말인가? 성왕(成王)이 천자의 예악을 준 것이나, 백금(伯禽)이 그것을 받은 것이 모두 잘못이다. 그 인습의 폐단이 마침내 계씨로 하여금 팔일무를 참하게 하였고, 삼가로 하여금 참람되이 제기를 거둘 때에 옹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그러므로 중니께서 이를 꾸짖으신 것이다.”

程子曰: “周公之功固大矣, 皆臣子之分所當爲, 魯安得獨用天子禮樂哉? 成王之賜, 伯禽之受, 皆非也. 其因襲之弊, 遂使季氏僭八佾, 三家僭, 故仲尼譏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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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철학 /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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